쟁점 가지급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의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서 대표이사가지급금의 미회수된 잔액을 쟁점법인이 채권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 의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 가지급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의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서 대표이사가지급금의 미회수된 잔액을 쟁점법인이 채권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 의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을 조사관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였는데 그렇다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미 그 추계결정 안에 다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가지급금의 미회수만은 실지조사에 의해서 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관서는 미회수잔액을 확인함에 있어 전년의 재무상태표상의 잔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지급금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복합계정이므로 법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하였다면 엄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가지급금의 미회수액을 특수관계의 소멸시점에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이중적인 처분에 해당한다(심사소득2003-0191, 2003.12.22.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말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이 516,800,000원에 달한 사실은 이미 2007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에 의해서 확인되며 2008사업연도 말에는 모두 회수되어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이 없음을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여 주장한바 있다. 또한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본인명의로 대표이사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장부와 증빙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회계관행을 모르는 매우 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2.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는 제시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쟁점법인은 비록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지만 법인세법에는 법인소득을 결정할 때에는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추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서는 법인의 소득을 확인하려는 노력없이 법인소득을 추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사후에라도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제시된 장부와 증빙을 검토하지도 않고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이 2007사업연도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255백만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은 가공거래이므로 거래금액을 대표이사가지급금에서 제외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조사관서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 측에서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청구외법인에서 쟁점법인의 법인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대금결제증빙도 제시하므로 정상거래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계좌는 쟁점법인이 사용하는 정상적인 계좌가 아니며 청구외법인 측이 가공거래와 관련한 자금의 지출증빙을 조작하기 위해서 청구외법인 직원을 시켜서 광주광역시에서 인감을 도용하여 개설한 계좌일 분 쟁점법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계좌이다. 쟁점법인이 이미 폐업하여 소멸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거래내역과 거래일자도 다르고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는 거래내역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그 예금의 인출도 광주광역시에서 이루어졌고 예금의 인출자도 청구외법인 관계자인 최ㅇㅇ인 것으로 확인되며 제시한 녹취록에도 가공거래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 측의 설명만 듣고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 ㅇㅇㅇ원은 가공거래라는 증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운영해오면서 2006년 하반기부터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회사를 최△△에게 양도하면서 보유하던 주식 12,000주(30%)를 2007. 1.26.에 최△△ 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 때 동업관계이던 다른 주주도 함께 주식을 양도하여 최△△은 청구외법인 주식 90%를 소유하게 되었으나 자신이 주주로 등재하지 않고 동생 최△△과 처 선ㅇㅇ 그리고 친구 김ㅇㅇ에게 각각 12,000주(지분율 30%)씩 안분하여 소유하게 하고 이사 감사로 등재하였으면서도 대표이사만은 10%를 소유한 청구인에게 맡게 하여 청구인은 회사자금과 운영을 제외한 공사만을 총괄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는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어 확인한 바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일을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있어 거래사실을 부인하게 된 것이며 조사관서는 가공거래라는 입증을 청구인에게 요구하나 가공거래의 특성상 입증이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다만 명백히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은 가공거래이고 청구외법인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바이며 가공거래라는 정황은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제시한 쟁점법인의 예금계좌 2개(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쟁점법인이 운용하였던 계좌가 아니어서 확인해 본 결과 2계좌 모두 지방에서 개설된 것이 확인되고 관리전화번호가 지방이며 더욱이 개설자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고 주소 또한 지방임이 확인되며 또한 계좌에 입금된 직후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로 재이체된 것도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이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조작하기 위한 이체임이 분명하며 제시한 녹취록에서 최△△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음에도 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의 소명만으로 구체적인 확인절차없이 실거래로 판정한 처분은 대단히 잘못된 처분이다. 참고로 청구인이 지방에 출장하여 농협과 새마을금고 계좌의 입출금 전표를 징취하려 하였으나 새마을금고의 입출금전표만 징취하고 농협 계좌의 전표를 징취하지 못한 것은 새마을금고 계좌만 청구외법인이 가공거래를 조작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며 농협계좌도 거래조작에 사용되었지만 시간부족으로 징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관이 조회한다면 쉽게 가공거래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의 거래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소명하였음에도 그 차이를 규명하려는 의지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처의 소명내용만 가지고 정상거래로 단정한 것은 크나큰 잘못으로 지급날짜가 다르고 지급방법이 상이하다. 특히 청구외법인의 소명내용에도 2007년 하반기 거래분은 명백히 회수가 안되어 외상매입금으로 남아있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상여처분을 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08년말의 대표이사가지급금을 확정하면서 위 가. 의 금액을 포함시킨 외에도 법인계좌를 통하지 않는 금액은 모두 부인하였고 또한 대표이사 본인의 이름이 아닌 거래금액 또한 부인하였는 바 이는 영세한 중소법인의 거래관행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다.
3.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이며 결제금액 인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은 2007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가공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을 쟁점법인의 계좌에 지급하였더라도 쟁점법인과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절대로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인출자를 확인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사항이다. 위 표의 2009.3.19. ㅇㅇㅇ원의 거래전표 원본을 확인하면 최ㅇㅇ이 ㅇㅇㅇ원을 청구외법인 계좌로부터 쟁점법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이체한 직후에 최갑정이 즉시 인출하여 쟁점법인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주)BB건설에 15회로 나누어서 ㅇㅇㅇ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외법인이 실제거래내역이 없는 쟁점법인과의 자금거래를 조작하고 최갑정이 인출하였으므로 인출자인 최갑정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55,000천원(공급대가)를 발행하였다고 전화녹취록을 제출하며 주장하나 녹취록에는 확정된 내용이 없어 청구외법인에 거래사실 조회한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3건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매, 청구외법인 법인계좌(AA은행 및 새마을금고, BB은행)에서 쟁점법인의 농협 및 새마을금고로 이체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ㅇㅇㅇ원은 가공매출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8.1.1∼2008.12.31까지의 쟁점법인의 법인계좌(232--03*-7, CC은행 외1)의 입출금내역 검토한바 청구인으로부터 54,930천원 입금되고, 26,540천원 출금됨에 따라 2007.12.31현재 가수금 8,000천원을 차감하여 2008.12.31현재 대표이사가지급금 480,410천원으로 확정한 금액은 정당하다.
3. 또한 쟁점법인의 2008년 중 대표이사가지급금 194,900천원을 회수하였다고 경비로 사용된 현금출납장을 제출하였으나 가지급금 회수를 입증 할 만 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
1. 가지급금 변동내역 관련 조사대상기간을 2007사업연도로 통지하고 2008사업연도(특수관계가 소멸된 사업연도)에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행위가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에 해당하여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2. (쟁점① 기각시 심의) 2008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면서, 2008사업연도 말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② 기각시 심의)2008사업연도 말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을 480,410천원으로 본 상여처분의 당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1.1>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3.2.15>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③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12.2.2>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법인은 조사관서에 의하여 2009.4.24. 직권폐업처리된 법인(폐업일자는 2008.12.31.임)으로 2008사업년도 중 부가가치세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법인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2009.11.16. 직전사업연도 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5,561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3. 2009.11.16. 1차 경정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과세미달로 결정되었으며, 2012.5.4.경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시 현지시정 요구에 따라 쟁점법인의 2007사업년도말 법인세신고서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561,800천원과 동 가지급금에 대한 2008.1.1~2008.12.31.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 46,512천원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2차 경정을 하였고 조사관서는 동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통지관서에 통보하였으며 통지관서는 2012.10.29. 종합소득세 211,293,06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1. 통지관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결과 2012.12.21. 재조사 결정이 되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과의 주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통지관서가 2012.10.29.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293,060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쟁점법인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변동내용을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정된 상여처분 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다.
5.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관서는 아래와 같이 2013.1.7.∼1.26. 쟁점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납세자: 쟁점법인 ․세 목: 법인세 ․조사대상기간: 2007.1.1. ∼ 2007.12.31. 사업연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결정 가지급금 변동내역 및 부분조사 ․조사기간: 2013.1.7. ∼ 2013.1.26. ․조사사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결정 가지급금 변동내역 및 부분조사
6.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 가지급금 중에는 2007사업연도 중에 청구외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매출에 대한 채권 255,000천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후 현금과부족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7. 쟁점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8.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이나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2007.1.1~2007.12.31. 과세기간 동안 가공거래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사실이 없다.
9.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가공매출에 관한 증거자료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녹취록의 내용은 「2007년도에 쟁점법인이 청구외법인에 가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ㅇㅇㅇ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ㅇㅇㅇ원이 나왔으니 최△△이 부담하든지 아니면 해결해 주라」는 내용으로 최△△은 알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
10.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시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결산서류 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이 516,800천원이고,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이 8,000천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서비스로 제출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단기대여금 516,800천원, 단기채무 28,000천원과 기타유동부채 72,665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차이 원인은 소명되지 않았다.
11.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인정이자조정명세서상 가지급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초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516,800천원 222,248천원 680,149천원 58,899천원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심리부서에서 대리인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쟁점법인의 CC은행계좌의 2008.1.1~2008.6.30. 거래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54,800천원, 청구인의 동생이라는 정ㅇㅇ 90,000천원 합계 144,8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가지급금은 161,285천원이다.
12. 쟁점법인의 200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조사관서의 재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내용 쟁점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하도급계약을 맺고, 계약서상 수급사업자로 서명날인 함 하도급 공사내용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1 ㅇㅇ상가 미장·방수공사 2007.1.10.∼3.31. ,000,000 2 ㅇㅇ주상복합 조적·방수·미장공사 2006.12.1.∼2008.1.30. ,000,000 3 ㅇㅇ병원 미장·방수·타일공사 2007.3.10.∼9.30. ,000,000 계 ,*00,000
- 다) 쟁점법인의 2008.1.1∼2008.12.31. 사업연도의 법인계좌 입출금내역을 검토한바 대표이사로부터 54,930,000원 입금되고 26,540,000원 출금된 것으로 확인됨
- 라) 쟁점법인은 2008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지급금 194,900천원을 회수하였다가 경비로 사용된 현금출납장을 제출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대표이사가지급금 회수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 마) 상기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2008사업연도 말 현재 대표이사가지급금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내 용 금액(원) 2007.12.31. 현재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 516,800,000 2007.12.31. 현재 상계대상 가수금 잔액 (-) 8,000,000 2008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지급금 발생액 (+) 26,540,000 2008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지급금 회수액 (-) 54,930,000 2008.12.31. 현재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 480,410,000 대표이사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인자 (가지급금적수 × 이자율 9% × 1/365) 43,236,900
청구외법인에서 회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법인계좌를 통해 매출금액이 입금된 내용이 확인되므로 매출 255백만원은 가공매출로 보기 어렵고, 위 대표이사가지급금 계산내역에서 보는 봐와 같이 2008.12.31. 현재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은 480,410천원이며 인정이자 43,237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계좌(농협, 새마을금고)는 쟁점법인이 사용하는 계좌가 아님을 주장하며, 특히 새마을금고 계좌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윤**)이 쟁점법인의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새마을금고의 계좌개설신청을 하여 이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15.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였을 때 조사대상기간 확대 승인절차를 통해 쟁점법인에 대한 2008사업연도 장부결정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만 청구외법인에게 거래사실조회안내문 방법에 의하여 사실확인 하였다.
16. 심리담당 부서에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장부를 검토한바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미수금을 회수한 대금이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다만 청구인은 현금과부족을 대표이사가지급금 또는 대표이사가수금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조정해온 것이 영세한 법인의 거래관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17.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2012.6.29 국세청훈령 제1945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과 연결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조사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조사진행 중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8. 청구인은 사업실패 후 재기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에 해외취업 중이라고 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출입국 사실증명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2007사업연도로 하였음에도 2008사업연도를 경정하여 쟁점 가지급 등을 상여처분한 것은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세전적부심청구의 결정에 따라 실지조사 후 2007사업연도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의 연결된 계정과목을 2008사업연도 변동된 금액을 확인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추계와 실지조사를 병행하였으므로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 가지급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의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서 대표이사가지급금의 미회수된 잔액을 쟁점법인이 채권포기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 상태에서 익금 의제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병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현금과부족을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조정하는 것이 영세법인들의 관행이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공매출의 회수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조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전화 녹취록에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임을 단정할 만한 결정적인 내용이 없고, 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에 거래사실 조회한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3건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매, 청구외법인 법인계좌에서 쟁점법인의 농협 및 새마을금고로 이체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255,000천원은 가공매출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가지급 등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