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에 쟁점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출하처로 기재된 저유소는 쟁점거래처가 유류 도매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임차한 곳으로 2010.8.26. 이후 유류 입고 물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
쟁점거래처에 쟁점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출하처로 기재된 저유소는 쟁점거래처가 유류 도매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임차한 곳으로 2010.8.26. 이후 유류 입고 물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주유소를 개업하고 얼마되지 않아 쟁점거래처의 차장 이
○○ 이 찾아와 정유5사의 정품유류를 타 대리점보다 20원 정도 낮게 공급하여 준다고 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 은행 통장사본 등을 받았고, 쟁점거래처 소재 여부도 전화로 직접 확인하였다. 1) 2010.12.30.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 20,000ℓ를 청구외 이
○○ (청구인의 배우자)이 인수하면서 유조차량 운전사가 제시하는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 주유소 고무인과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2) 대부분
○○ 시를 비롯한 중소도시 국도변 주유소는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주유소 입구에 할인된 가격을 큰 게시판에 게시하여 고객을 유인하여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 판매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 나. 청구인은 매입대금 29,840,000원을 2011.1.10. 사업용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 은행 계좌(497019-623-0****)로 송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며 입증책임분담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 다.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총이익율은 7%이나 처분청의 경정 후 매출총이익율은 13.9%로 급격히 높아져서
○○ 시 국도변 타 주유소와 비교하여 80%이상 높은 매출총이익율이 산정되어 이는 유류매입사실이 없다는 처분청 주장이 틀리고, 청구인은 가공매입이 아닌 실지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의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정당하다면 청구인이 2011.1.10. 송금한 쟁점매입대금은 유류중간상으로부터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하여 송금한 사업상의 손실로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 은 청구인의 배우자로 2006년 서울
○○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고, 매입세금계산서상 경유는 리터당 1,492원으로 거래 익일
○○○○ 뱅크(주)
○○ 지사로부터 매입한 경유(리터당 1,493.1원)와 비교해보더라도 리터당 1.1원으로 낮은 수준에 불과하여 쟁점거래처가 리터당 20원 정도 저렴하여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조차량 운전기사인 청구외 송
○○ 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불가했고,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출하처로 기재된
○○ 저유소는 2010.8.26. 이후 쟁점거래처가 유류입고 없이 허위로 출하전표를 발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장소였다는 사실이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10.12.30. 경유 20,000ℓ를 인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2011.1.10. 쟁점거래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무자료 유류 거래상들이 유류대금을 우선 수령하고 출하지시를 하거나 최소한 유류 인도시에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관행과는 상이하며, 청구인이 2011.1.10. 계좌이체한 쟁점매입금액 29,840,000원은 계좌잔액과 합쳐서 2011.1.11. 6,000,000원씩 5회에 걸쳐 현금 인출되어 추가적인 자금흐름 추적이 불가한 상태로 쟁점거래처가 타 거래처에 대한 가공거래시 허위 금융증빙을 조작한 수법과 동일하므로 금융거래 증빙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는 없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 5. (생략)
③ ~ ④ (생략)
○○ 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성 명 상 호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비 고 2002.9.17. (2005.12.31.) 2008.7.17. (2009.7.1.) 2010.9.1. 2002.3.15. (상호, 소재지 변경) 2006.4.24. (2003.8.20.) 청구인의 배우자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 303-0273-**-)에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 은행 계좌(497019-623-0****) 로 송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용 대금송금내용 일 자 공급대가 품 목 이체일자 금 액 2010.12.30. 29,840,000 20,000ℓ 2011.1.10. 29,840,000 (원)
3. 청구인은 실지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거래처 차장 이
○○ 의 명함과 쟁점거래처의
○○○○ 은행 통장(497-
○○ 96
○○
• ○○ -0
○○)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인감증명서, 유류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출하일자: 2010-12-30 고객
○○ 주유소 도착지
○○ 북도
○○ 시
○○ 면
○○ 리 15-4 제품 경유 단위 리터 출하량 그룹 온도(℃) 환산량 20,000 출 하 처 출 하 구 분
○○ 저유소 판매 고객정보
○○ 북도
○○ 시
○○ 면
○○ 리 15-4 수송정보 T/T 일반유 고객 수송
○○ 80아58
○○ (생략) 상기 물품을 정히 인수하고 위 사실을 확인함 2010년 12월 30일 수령인 3
○○
• ○○ -982
○○
○○ 주유소 문
○○ (날인), 이
○○ (서명)
○○ 북도
○○ 시
○○ 면
○○ 북도
○○ 시
○○ 면
○○ 리 15-4리 15-4 도소매 주유소 작성자 기사용출하요청서출 참 조 사 항 확인자 김
○ 출하자 운반인 송
○○ 도착시간 주입구확인 <판매 및 인수확인서>
4.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
○○ 상사는 대표자가 김
○ 으로 변경된 시점인 2010.8.26. 이후에는 (주)
○○ 상사의 유류저장탱크를 형식적으로 임차하여 이를 근거로 출하전표를 발행하였으며, 유류매입 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유류매출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전혀 없음 나) 압수수색시 확보된 (주)
○○ 상사의 대표자 김
○ 이 사용하는 수첩과 노트 등을 보면 수개의 거래처에서 1.5%~3%까지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5)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의
○○○○ 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1.10. 입금한 29,840,000원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서 2011.1.11. 6,000,000원씩 5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쟁점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고, 만약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정당하다면, 쟁점매입대금을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하여 송금한 사업상의 손실로서 2011년 과세연도 과세표준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매 및 인수 확인서에 출하처로 기재된
○○ 저유소는 쟁점거래처가 유류 도매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임차한 곳으로 2010.8.26. 이후 유류 입고 물량이 전혀 없었던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대금지급만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