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71 선고일 2013.09.16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청구인의 소득관련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음

주 문

1. **세 무서장이 2013.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TTTT 대출금 000,000,000원중 00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지급이자 00,000,000원 중 000,000,000원 관련 지급이자 금액을 각 과세연도별로 산출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고시원 및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OO OOO OOO 소재 QQQQQ, OO OO OOO 소재 WWWWWWWW, OO OOO OOO 소재 EEE 고시원 및 독서실(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영업 하며,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한 사업에 대하여 2009년 과세연도부터 2011년 과세연도 까지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자진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0.25.부터 2012.11.23.까지 청구인에 대한 2009년부터 2011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신고 누락된 금액 000,000천원(2009년 00,000천원, 2010년 000,000천원, 2011년 000,000천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역삼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천원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00,000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과소신고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조사청에서 확인한 신고 누락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일일업무보고서 및 청구인 명의 RRRR 계좌의 입금 총액 을 합계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개인적 거래, 중도퇴실자 등에 대한 반환 금액, 반환한 열쇠 보증금 등을 차감하고 기 신고된 금액과의 차감하여 확정된 금액이다. 청구인은 WWWWWWWW과 QQQQQ의 경우 고시원 입주자 관리를 위 하여 작성하는 입실원서를 기초로 직원(총무)이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QQQQQ의 수입금액은 청구인 명의 TTTT 계좌에, WWWWWWWW의 수입금액은 사업용 계좌인 YYYY에 입금 관리하였고, 이는 조사청에서 집계한 금액과 일치한다. EEE의 수입금액은 조사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명의 사업용 계좌 등으로 관리하였고,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UUU는 남편 명의 계좌로 관리하였지만, UUU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남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신청인과는 무관한 사실이다. 조사청은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중 신고 누락한 총 수입금액에서 당초 신고시 누락한 운영자금이자, 전기요금, 임차료,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였던바, 이 중 임차료는 EEE 사업장이 월 0백만원, WWWWWWWW 사업장이 월 0백만원이며,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하고도 약자인 세입자란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부득이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세법에 규정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을 기초로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이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단순히 신고 누락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신청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은 쟁점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고, 이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QQQQQ는 청구인의 남편인 AAA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TTTT 대출 계좌로 2008.5.28. 000백만원을 차입하여 AAA의 TTTT 계좌로 입금 하고 2008.5.28. 000백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외 SSS, 청구외 DDD에게 임차보증금으로 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급이자가 2009년 00백만원, 2010년 00백만원, 2011년 00백만원이다. WWWWWWWW은 당초 목욕탕으로 사용하던 것을 청구인이 고시원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시설개조에 사용한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은 ①2009.1.22. YYYY 대출계좌 00백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YYYY계좌로 이체해 2009.1.22. 청구외 FFF(EEE 동업자의 배우자로 고시원 소개자)의 YYYY 계좌로 보내고 FFF는 이 자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 였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2009년 0,000천원, ②2009.3.2. YYYY 대출계좌 00백만 원을 청구인의 YYYY 계좌로 보내고 이를 2009.3.3. FFF의 YYYY 계좌로 보내 이 자금 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이자는 2009년 0,000천원, ③2009.9.23. YYYY 대출계좌 000백만원의 지급이자는 2009년 0,000천원, 2010년 0,000천원이고 이 대출금으로 위 ①,②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과 조사당시 필요경비를 인정한 대출금 0억원과의 합계 000백만원을 2009.9.25. 사용하였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AAA의 금융차입금은 쟁점사업장의 시설비 등 사업에 사용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 00백만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다. 결론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은 현금 매출액 중 일부를 신고에서 부정한 행위 없이 단순히 누락한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단순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청구 결정 사례도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지출한 지급이자는 사업에 사용된 것이 명백함으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행위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기장 의무자는 매출 등 발생시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매출내역 등의 장부를 작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현금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의 계좌내역이 있다하나 실제 매출과 다르게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은폐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수입금액과 비용지출이 본인의 통장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시원 등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현금매출 누락분은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 사업상 계좌거래와 일반 계좌거래가 혼재되어 구분이 곤란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고의적인 탈루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청구인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월세)을 낮게 계약하고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그 금액에 맞추어 낮게 발급받아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이익을 도모한 행위는 조세탈루의 내심의 의사가 있어 수입금액을 단순누락한 단순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장부의 허위 기장, 수익의 은폐 등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동 시행령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차입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조사청에서 당초 이자비용 추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추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쟁점이자비용 금액(00,000,000원)은 아래와 같다. QQQQQ 고시원에 대한 대출금은 2008.5.28. 배우자 명의 차입금으로 고시원과 관련하여 DDD, SSS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차입 금 은 배우자 명의로 QQQQQ 개업일(2008.8.15) 이전에 차입한 것으로, 수표로 일부 인출한 내역만 확인될 뿐 실제 DDD, SSS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QQQQQ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자비용을 위 사업장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WWWWWWWW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2009.1.22., 2009.3.2. 각각 본인 명의 차입금으로 신청외 FFF에게 지급하여 쟁점사업장의 시설개조 및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에게 이체한 금융거래만 확인될 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본건 심사청구시에도 시설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 공사업자에게 송금한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신고 누락된 쟁점수입금액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 지급이자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2010.1.1. 9911호 개정 전의 것)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③ 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7)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8.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경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2. WWWWWWWW과 QQQQQ의 누락한 수입금액은 일일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금액 합계액에서 개인적 거래, 중도퇴실자 등에 대한 반환금과 반환한 열쇠 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EEE의 누락한 수입금액은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 입금 총액을 합계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개인적 거래, 중도퇴실자 등에 대한 반환금과 반환한 열쇠 보증금 등을 차감하여 총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사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고시원 등 현금수입 매출누락 금액이 000백만원 으로 나타남 청구인 지분 수입금액은 000백만원 임
  • 나) 청구인이 2012.11.20. 작성한 WWWWWWWW 수입금액 누락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 과세연도동안 WWWWWWWW 및 QQQQQ의 수입금액 000,000천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 청구외 UUU가 2012년 11월 작성한 EEE 고시원 및 독서실 수입금액 누락 확인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1년 과세연도동안 000,000천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TTTT 여신거래내역(청구인의 배우자 AAA 명의 계좌)

• 상품코드: 담보대출, - 대출금액: 000,000,000원

• 신규일자: 2008.05.26. - 만기일자: 2028.05.26.

• 약정이자 합계:

  • 나) TTTT 계좌 거래내역(청구인의 배우자 AAA 명의 계좌) (단위: 천원)
  • 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라)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QQQQQ 이대점)
  • 마) 2013.3.22. YYYY 발행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청구인 명의)

① 계좌번호 (고객명 청구인)

② 계좌번호 (고객명 청구인)

③ 계좌번호 (고객명 청구인)

  • 바) YY YY 계좌 거래내역(청구인 명의 계좌) (단위: 천원) ※ 조사청에서 지급이자를 인정한 차입금 5)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AAA 명의의 상기 TTTT 계좌 의 대출금에서 2008.5.28. 출금된 자기앞수표를 쟁점사업장의 사업관련으로 사용했다면 수표 지급처에 대하여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이에 대한 수표 지급내용을 확인하여 본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수표번호 액면금액(원) 사용처 내역 청구인의 배우자 TTTT 계좌에 재입금 청구인의 배우자 TTTT 계좌에 재입금 SSS ※ 의 **은행 계좌에 입금 ※ 청구인에게 QQQQQ 시설물 양도한 자
  • 라. 판단 첫째, 청구인은 단순하게 신고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일일업무보고서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 등이 있어 과세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실질적 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 르게 과세표준 등을 기장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중장부의 작성 및 장부의 거짓 기록 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2009년부터 2011년동안 누락된 수입금액(000백만원)이 신고수입금액(000백만원)의 약 00.0%에 달하는 등 이는 단순 계산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현금매출 누락분은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소득 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서 고의적 탈루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대출금관련 지급이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본인 및 배우자의 대출금을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 등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며 관련 계약서, 금융 출금내역 및 자기앞수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대출금의 금융 출금내역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사용여부가 불 분명하므로 청구주장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TTTT 대출금 000,000,000원중 자기앞수표 출금액 000,000,000원의 경우 금융조회를 통해 시설물계약서의 양도자인 SSS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 사업용으로 사용된 대출금으로 인정되므로 동 차입금(0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산출하여 이를 각 과세연도별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