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청구인의 소득관련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음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청구인의 소득관련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음
1. **세 무서장이 2013.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TTTT 대출금 000,000,000원중 00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지급이자 00,000,000원 중 000,000,000원 관련 지급이자 금액을 각 과세연도별로 산출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고시원 및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OO OOO OOO 소재 QQQQQ, OO OO OOO 소재 WWWWWWWW, OO OOO OOO 소재 EEE 고시원 및 독서실(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영업 하며,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한 사업에 대하여 2009년 과세연도부터 2011년 과세연도 까지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자진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0.25.부터 2012.11.23.까지 청구인에 대한 2009년부터 2011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신고 누락된 금액 000,000천원(2009년 00,000천원, 2010년 000,000천원, 2011년 000,000천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역삼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천원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00,000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사청에서 당초 이자비용 추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추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쟁점이자비용 금액(00,000,000원)은 아래와 같다. QQQQQ 고시원에 대한 대출금은 2008.5.28. 배우자 명의 차입금으로 고시원과 관련하여 DDD, SSS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차입 금 은 배우자 명의로 QQQQQ 개업일(2008.8.15) 이전에 차입한 것으로, 수표로 일부 인출한 내역만 확인될 뿐 실제 DDD, SSS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QQQQQ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자비용을 위 사업장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WWWWWWWW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2009.1.22., 2009.3.2. 각각 본인 명의 차입금으로 신청외 FFF에게 지급하여 쟁점사업장의 시설개조 및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에게 이체한 금융거래만 확인될 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본건 심사청구시에도 시설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 공사업자에게 송금한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신고 누락된 쟁점수입금액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 지급이자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③ 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7)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8.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경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2. WWWWWWWW과 QQQQQ의 누락한 수입금액은 일일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금액 합계액에서 개인적 거래, 중도퇴실자 등에 대한 반환금과 반환한 열쇠 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EEE의 누락한 수입금액은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 입금 총액을 합계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개인적 거래, 중도퇴실자 등에 대한 반환금과 반환한 열쇠 보증금 등을 차감하여 총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사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TTTT 여신거래내역(청구인의 배우자 AAA 명의 계좌)
• 상품코드: 담보대출, - 대출금액: 000,000,000원
• 신규일자: 2008.05.26. - 만기일자: 2028.05.26.
• 약정이자 합계:
① 계좌번호 (고객명 청구인)
② 계좌번호 (고객명 청구인)
③ 계좌번호 (고객명 청구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