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 못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70 선고일 2013.09.02

청구인은 타인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등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고, 77%의 지분을 가진 회장이 사실상 대표자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2.11.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65,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9.30. 서울특별시 ○○구 ○○동 1667-12에서 서비스/자산운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유니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0.9.8. 사임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68,477,24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12.1.9.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8.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6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일의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근한 적도 없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있는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의 직인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당시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던 이○일이 사실상 모든 업무를 진행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 또한 이○일은 그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모든 의사결정과 결재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후 바로 대표이사직에서 제외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11.25.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후 수차례 대표이사직 변경요청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2010.8.27. 사직서와 함께 대표이사 변경요청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에 어떠한 급여나 활동비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국민건강보험도 지역세대주로 가입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는 홍삼 등의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명의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2010.9.8.까지이므로 이 건 소득세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7%를 보유하고 있어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2009.9.30.부터 2010.9.8.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와 사실상 대표자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있음에도 그에 대한 명확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7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 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6)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임원에 관한 사항 〉 성명 직위 취임일자 사임일자 비 고 청구인 대표이사 2009.9.30. 2010.09.08. 이○윤 상무이사 2009.09.30.

• 이○일의 삼촌 박○○ 상무이사 2009.09.30.

• 성○○ 감사 2007.05.03. 2010.3.31. 황○○ 대표이사 2010.09.08.

• 최○○ 감사 2010.09.08.

• 이○일의 동거녀 〈 주주 현황 〉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비 고 이○일 47,000 47 이○윤 30,000 30 이○일의 삼촌 박○○ 10,000 10 청구인 7,000 7 성○○ 6,000 6 합 계 100,000 100 ※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의 주주현황은 변동 없음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 호 사업자번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업 종 (주)○○ 유니온 104-86-* 서울 ○○구 ○○동 1667-12 2009.10.26. 2010.12.31. 서비스, 컨설팅

○○마트 135-11- 서울 ○○구 ○○동 702-11 2002.03.20. 2003.04.16. 도․소매, 자판기 (주)○○ 두연 211-87- 서울 ○○구 ○○동 598-3 2002.12.16 2007.06.30. 서비스, 광고기획

  • 나)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법인명(상호) 급여총액 비고 2005년 (주)

○○ 트웍스 3,250 2006년 (주)

○○ 트웍스 7,803 2008년

○○ 생명보험(주) 9,582 사업소득 2009년 한국

○○ 피엘씨 4,900 2010년

○○ 인쇄 5,600 일용근로소득 2012년 주식회사

○○ 경매법인 25,600 2012년 주식회사

○○ 디엔씨 6,600

  • 다) 이○일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 호 사업자번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업 종

○○스쿨 617-10-* 부산 ○○구 ○○동 1394-286 2001.06.01. 2001.10.18. 서비스, 정보제공업

○○스쿨 주식회사 617-81-* 서울 ○○구 ○○동 115-27 2001.10.05. 2003.12.31. 서비스, 컨텐츠개발

○○칼리지 220-90-* 서울 ○○구 ○○동 689-3 2003.07.01. 2005.10.05. 서비스, 어학원

○○어학원 128-91-* 고양

○○ 구

○○ 동 765-1 2003.11.10 2004.04.30. 서비스, 어학원

3.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 2009.9.30. 인증한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2009.9.30.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청구인을, 기타 비상무이사에 박○○과 이○윤을 각각 선출하여 피선자들이 그 취임을 승낙한 것과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동 서류에 청구인이 날인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청구외법인에 출근을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이○일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2009.11.25. 이○일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귀하는 본인에게 (주)○○유니온 대표를 맡아달라 요청을 하여 허락을 했지만 귀하 사정의 어려움으로 처음 약속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습니다.

○ 기한은 12월 10일까지이며, 그 기간 안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표이사직 변경을 해 주시고 안 되면 폐업조치를 할까 합니다. 정상적인 조치라 함은 자금력의 확보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도 겸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 만약 이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나) 청구인이 2010.8.27. 이○일에게 2차로 발송한 내용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내용증명서에는 청구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가 첨부되어 있다.

○ 2009년 11월 25일 1차로 (주)○○유니온 대표의 사임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그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저는 그동안 수차례 대표이사직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아직도 일이 처리되지 않았고 대표이사로서 무보수였으며 직인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이○일 회장 께서 ○○유니온이 진행되었습니다.

○ 귀하와 저는 모든 것을 선한 뜻으로 일이 진행된 만큼 하루속히 대표이사직을 변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이○일이 2012년 12월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은 (주)○○유니온의 설립과 운영을 직접 수행한 실질적인 대표자입니다.

○ 본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거나 사업자등록에 대표자로 등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오○○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대표 이사 명의를 오효철로 한 것입니다.

○ 오○○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에 출근한 적도 없고 급여를 받거나 어떤 명목의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서류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결재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과 결재는 본인이 하였기 때문에 오

○○ 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주)○○유니온의 실질 대표이사는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라)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일이 2013.4.9.

○○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오○○의 (주)○○유니온 주식지분 7%는 이○일의 소유이며 편의상 오효철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입니다.

○ 오○○은 명의만 대여해 준 사람으로 (주)○○유니온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 따라서 명의만 대여해 준 사람으로 (주)○○유니온의 인정상여 처분에 의해 오○○ 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는 (주)○○유니온의 실질적인 대표인 본인(이○일)이 부담 하여야 할 세금입니다.

5. 청구인이 명의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는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목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기간에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건강보험도 지역세대주로 가입되어 있었다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구 분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직장가입자 주식회사 ○○경매법인 2012.07.02. 직장피부양자 주식회사 ○○경매법인 2012.06.30. 2012.07.02. 직장가입자 주식회사 ○○디엔씨 2011.10.13. 2012.06.30. 지역세대주 2009.08.12. 2011.10.13. 직장가입자

○○프라센 2009.05.06. 2009.08.02.

  • 나) 명의상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로 있는 기간에 홍삼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154-18-250**-*)의 거래내역에는 2010.1.4.부터 2010.3.31.까지 총 11번에 걸쳐 홍삼 판매대금으로 추정되는 4,533,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일에게 2012년 12월과 2013.4.9.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전화로 문의한바, 2001년에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스쿨 주식회사의 대출금에 대하여 서울보증기금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본인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어서 부득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이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일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9.9.30.부터 2개월도 경과하기 전인 2009.11.25.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이○일에게 보내고, 2010.8.27. 또다시 이○일에게 대표이사직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에 사직서까지 첨부하여 보낸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이○일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는 본인이라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이○일과 그의 삼촌인 이○윤이 주주명부상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77%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주식 7%도 편의상 이○일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이○일의 삼촌 이○윤과 동거녀 최○○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에 2010년도에 대륭인쇄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개인적으로 홍삼 판매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실질대표자인 이○일에게 다시 상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전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