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수료 중 5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69 선고일 2013.08.23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중 50백만원은 매수인측 대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지급받았다는 상대방의 확인서 이외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조○호가 보유하고 있던 ○○시 ○○면 ○○리 35-23번지 토지 516㎡ 및 건물 16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10.25. 양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조○호로부터 쟁점부동산 알선 중개수수료로 1억원(이하 ‘쟁점수수료’이라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과세예고를 거쳐 2013.4.2.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568,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면 ○○리 194-9번지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5년 9월경 조○호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도의뢰를 받아 매수자를 찾던 중 ☆☆리에 소재하는 삼거리부동산의 중개보조인 임○찬을 통해 소개받은 윤○선에게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도록 주선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조○호로부터 수수료를 계약 당시 50백만원, 잔금 지급시에 50백만원 등 총 100백만원을 받아 매수인 측 소개자인 임○찬과 각각 50백만원씩 나누어 사용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13년 2월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임○찬과 50백만원씩 나누어 쓴 사실이 있음을 소명하려 하였으나 당시 임○찬이 입원 중이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한 내에 소명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2013.4.2.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찬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을 쟁점수수료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7조 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의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2, 동법 시행규칙 95조의2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2005년 양도인 조○호와 양수인 윤○선이 거래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인 조○호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10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8.25. 농협 **지점에서 조○호가 발행한 자기앞 수표 5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과 2005.10.26. 50백만을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수표 및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지급받은 100백만원 중 양수인측 중개인 임○찬에게 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당시 임○찬이 입원중이라는 사유로 기한 내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퇴원한 날자가 부과통보일 10일 이전이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임○찬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니므로 당초 부과통보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 중 5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12.28>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 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 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1998.12.28, 2000.12.29, 2004.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 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 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재산법인세과)은 쟁점부동산 양도인 조○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 검토 결과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 무자격자로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시에 무자격 중개행위자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부가소득세과)에 소득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검토결과보고서에 확인된다.

2. 조○호가 2005.8.25.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5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 2005.10.26. ○○신협으로부터 발행한 자기앞수표 40백만원, 현금 10백만원 총 5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 ○○신용협동조합의 확인서 및 수신원장 등에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조○호로부터 쟁점수수료 10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2013.2.25.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4.2. 처분청은 과세계고통지한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568,150원을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임○찬이 △△시 △구 ○○동 642번지에 소재하는 △△○○병원에 2013.2.17.~2013.3.26.(38일간) 기간 동안 입원하였다는 △△○○병원이 발행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임○찬이 청구인과 쟁점수수료100백만원을 50백만원으로 나누어 각각 가진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찬의 확인서(2013.5.8.작성)를 임○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149번지 ○○공인중개사라고 기재된 청구인의 명함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임○찬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시 ○○면 ○○리에서 ○○골재상사(도매업/골재, 1995.12.1. 개업, 1997.6.30. 폐업), 주식회사 ○○건설(건설/철근콘크리트, 1999.6.1. 개업, 2002.10.28. 폐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수수료 중 5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조○호가 2005.8.25.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5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 2005.10.26. ○○신협으로부터 발행한 자기앞수표 40백만원, 현금 10백만원 총 5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 ○○신용협동조합의 확인서 및 수신원장 등에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조○호로부터 쟁점수수료 10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중 50백만원을 매수인 측 소개자인 임○찬과 각각 50백만원씩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임○찬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면서 임○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2013.5.8.작성)를 제출하였다. 임○찬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임○찬에게 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임○찬이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매수인 측 중개업자라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임○찬에게 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임○찬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 건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