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지료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68 선고일 2013.10.17

판결문에서 쟁점대지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사용이고, 등기명의자들은 건물소유자이며, 지료를 지급받은 청구인과 건물 등기명의자들과의 사이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료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라고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사실관계

1. 김00의 쟁점대지 등 취득: 오00은 aa bb bb 1355-8, 9, 10, 11 대지 4필지 총면적 1547.7㎡(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의 최초 소유자로 쟁점대지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20층 건물(오피스텔 152세대,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하던 중 1989년 10월경 김00에게 위 대지의 소유권 및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권 등 일체를 양도하였다.

2. 김00에서 분양자협의회로의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 김00은 신축공사를 계속하면서 1989년 11월초부터 1992. 8. 13까지 모두 188명의 수분양자들에게 쟁점건물을 분양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189억원의 분양대금을 수령하였으나 1992. 8. 17 김00이 건물공사를 85% 정도 진행시킨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도피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수분양자 등은 김00로부터 BB로얄오피스텔수분양자협의회(대표 병00, 이하 “분양자협의회”라 한다)를 결성 대지 및 건물, 건축허가권을 모두 양도받기로 하고, 추가로 공사부담금을 갹출, 공사를 계속하였는데 공사완료 후 김00이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건축주 명의변경을 거부하자 김00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청구소(aa지방법원 93가합oooo, 피고 김00, 원고 분양자협의회)를 제기하여 잠적 중인 김00의 송달장소를 협의회사무실로 허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제자백(피고불참석)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 받아 1994. 1. 4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김00에서 분양자협의회로 변경(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3. 청구인의 대지 경락 취득: 한편, 김00이 도피할 당시 쟁점대지에는 이미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대지에 관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지권 등기가 지연되고 있던 중 근저당권자 이○○이 2000. 4. 3 대지에 관하여 aaBB지방법원 2000타경oooo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1. 3. 6 청구인(지분 1/4)외 2명[장00(1/2), 마00(1/4)]은 경락에 의하여 쟁점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의 쟁점대지 지료에 대한 소제기 및 판결(1심): 2003년 3월 청구인 등(원고)은 aa지방법원에 건물소유자 55명(피고)을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대지 인도에 이르기까지 지료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2003가합0000 임료 등)하였으며, 관련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취득 (판결문 P.19∼ P.20 내용) 경락으로 쟁점대지를 취득한 청구인 등은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대지(청구인 등 소유)와 지상건물(분양자협의회 소유)은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위 수분양자 등은 쟁점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위 대지에 관한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건물의 수분양자 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나머지 다른 건물소유주들도 모두 전소유자 (수분양자 등)의 위 법정지상권을 승계한 자로서 청구인 등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중략) (라) 소결 그렇다면, 건물소유주들은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위 대지의 점유는 법정 지상권에 기한 적법한 것이므로 불법점유가 아니며, (중략) 건물소유주들은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에 대하여 대지소유자(청구인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료 지급 판결문 주요 내용

5. 청구인의 법원 임의조정에 의한 지료 수령과정: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은 항소하였고, 원고 청구인 등도 피고들이 쟁점대지 전체에 대한 지료상당액을 연대로 지급하도록 판결해야 함에도 분할지급으로 판결했다는 이유로 2006년 8월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진행 중 원고 청구인 등과 건물소유자인 피고들은 1심 판결금액을 일부 감액하되 건물소유자들이 연대하여 쟁점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지료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을 합의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2007년 7월 청구인 등은 2001. 3. 6부터 2007. 5. 29까지의 대지 사용에 대한 지료(청구인 지분 7억5천만원, 이하 “쟁점지료”라 한다)를 미리 지급받고 쟁점대지의 소유권을 건물소유자들에게 양도(6억원)하였으며, 당시 지료수령 약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료수령 약정서 내용

• 총 지료 30억원: 청구인 7억5천만원, 장00 15억원, 마00 7억5천만원

• 지료 지급되는 조건의 매도가액 (총 24억원: 청구인 6억원, 장00 12억원, 마00 6억원)

  • 나. 처분내용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 지분 쟁점지료 7억5천만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지료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 제9호의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며 2013. 4. 5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552,8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7.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건물 전체 152세대 중 일부인 1, 2층(2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소송(등기자 김00 주장)에서 법원이 분양자협의회의 의제자백에 의한 당초 소유권보존등기소송 승소(김00→분양자협의회)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나머지 150세대의 보존등기 역시 무효에 해당하므로 쟁점대지 점유는 법정지상권 설정대상이 아닌 무단점유이며, 1, 2층도 당시 건물신축 공사가 진행된 바 없어 법정지상권 설정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자료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쟁점건물 총 152세대 중 1, 2층(101호, 201호)을 소송(aa고법 98나67593) 끝에 수분양자협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김00로부터 직접 분양받았던(소유권보존등기자 비교: 1, 2층-김00, 나머지 150세대-분양자협의회) 문00·안00(원고)과 분양자협의회(피고) 간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김00에서 분양자협의회로 이전된 쟁점건물(152세대)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판결(aa지법 93가합oooo)은 허위주소로 송달되어 의제자백(피고불출석)으로 인해 원고승소 받은 당초 판결(aa지법 2003가합0000 임료 등, 1심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됨에 따라 김00→ 분양자협의회(소유권보존등기)→ 건물소유자들(소유권이전등기) 간의 모든 이전과정은 무효이므로 1, 2층을 제외한 나머지 150세대 역시 건물소유주들에 의한 쟁점대지 점유는 무단점유로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자 사이에서 성립하는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 설정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지료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 제9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1심판결(쟁점지료 지급하라는 내용) 선고 후 청구인은, 김00로부터 쟁점건물 1, 2층을 분양받은 문00, 안00이 분양자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을 입수하게 되었고, [(2000. 10. 18. 선고 대법원 판결, 1999. 12. 23. 선고 aa고등법원 판결 등] 동 판결에서 위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소의 판결(aa지방법원 93가합oooo)이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받은 무효의 판결로서 쟁점건물은 분양자협의회가 아니라 김00이 원시 취득한 것이고, 분양자협의회 명의로 경료된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전등기는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3. 그 후 청구인은 위 분양자협의회가 2001년에 김00을 상대로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김00이며, 분양자협의회는 김00로부터 쟁점건물을 분양받았을 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58억원을 지급하여 잔여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그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2002. 1. 16 승소판결(aaBB지방법원 2001 가합 oooo)을 받은 사실도 확인하였다.

4. 위와 같이 쟁점건물은 1992. 8. 17 이전에 김00이 원시 취득한 김00 소유건물로서 수분양자협의회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 등기이고, 수분양자협의회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 등기이므로 김00로부터 쟁점건물 1, 2층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문00, 안00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건물의 등기명의자들은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청구인 등이 쟁점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1. 3. 6부터 소유권을 상실한 2007년 매도시까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등 사이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 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위 쟁점건물 등기명의자들의 이 건 토지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 제9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같은 뜻: 국세청의 예규1993.10.2. 소득46001-2697, 대법원 1975.4.22.선고 75누 38 등].

  • 나. 1, 2층 쟁점건물의 등기명의자(문00, 안00)는 실제 건물소유자들이므로 법정지상권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며, 1, 2층 등기명의자들은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경락취득한 이후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과의 사이에 직접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는 없으나 1989. 12. 18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유용합의의 당사자인 김00로서는 유용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는 당시 건물신축 공사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김00은 위 근저당권의 효력에 의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1, 2층 건물소유자들 역시 법정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 설정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가 없었다.

1. 다만 1, 2층 쟁점건물(대지지분은 1,2층 합계)의 등기명의자(문00, 안00)들은 실제 건물소유자이므로 법정지상권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나, 1, 2층 등기명의자들은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경락취득한 2001. 3. 6 이후인 2001. 8. 14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과의 사이에 직접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고, 청구인이 대지를 경락취득할 당시 건물소유자인 김00과 청구인 사이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함께 그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이전등기청구권을 1, 2층 건물소유자들이 가지게 되었는지 문제가 되는데

2. 김00은 청구인이 경락취득한 쟁점대지의 소유자로서 1991년 쟁점대지상에 1989. 12. 18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른 채무의 담보로 유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유용합의 전에 쟁점대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수분양자들과는 달리) 유용합의의 당사자인 김00로서는 유용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유용합의된 1989. 12. 18자 근저당권설정 시에는 이 건 대지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건물신축 공사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김00은 위 근저당권의 효력에 의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1, 2층 건물소유자들 역시 법정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 설정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가 없으므로 쟁점지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 다.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률자문을 검토한 후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에서는 오랜 시간의 검토 끝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과를 하지 아니했다가 제척기간이 거의 완료된 무렵에 이 사건을 부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규정된 납세자에게 의무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전체 152세대 중 일부인 1, 2층(2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소송(등기자 김00 주장)에서 법원이 분양자협의회의 의제자백에 의한 당초 소유권보존등기소송 승소(김00→분양자협의회)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나머지 150세대의 보존등기 역시 무효에 해당하므로 쟁점대지 점유는 법정지상권 설정대상이 아닌 무단점유이며, 1, 2층도 당시 건물신축 공사가 진행된 바 없어 법정지상권 설정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지료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 쟁점대지 소유자들이 2001. 3. 6부터 2007. 5. 29까지의 대지 사용에 따른 지료를 받기 위해 건물소유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2003가합0000 임료 등 소송)에서 법원(1심)은 쟁점대지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사용이고, 건물소유주들의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위 대지의 점유는 법정지상권에 기한 적법한 것이므로 불법점유가 아니며, 건물소유주들은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에 대하여 대지소유자(청구인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시함으로서 등기명의자들이 적법한 건물소유자이고 따라서 지료를 지급받은 청구인 등과 건물 등기명의자들과의 사이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청구인 경락취득일 2001. 3. 6∼ 약정일 2007. 5. 29)의 쟁점지료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건물소유권자 여부의 판단은 등기부상 명의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료를 지급한 자들(1, 2층 포함 152명)이 건물소유권자라는 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이 김00에서 분양자협의회로 이전된 건축주 명의변경(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판결이 무효라면서 그 증거로 제시한 판결문(aa지방법원98가합56107, aa고등법원98나67593, 대법원2000다7004 등) 내용들은 쟁점건물 전체 152세대 중 일부인 101호와 102호 2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 바, 문00, 안00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자로서 본인들의 채권(부동산 양도대금)을 건물(101호, 102호)로 대물변제받기 위하여 김00과 분양자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불과하므로 152세대 중 2세대에 대한 일부 소송 결과만으로 쟁점대지 점유가 무단점유이고, 법정지상권 설정대상이 아니라서 쟁점지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의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판례(국심96서3098, 1997.3.18.) 및 예규(소득4601-2697, 1993.10.2.)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례들은 건물 불법 점유에 대하여 건물소유권자가 받은 부당이득금반환금이나 토지 불법 사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토지 소유권자가 불법이 아닌 적법한 건물소유권자로부터 지료를 지급받은 본 사건과는 차이가 있으며, 건물 소유자(수분양자협의회 등)가 토지지소유자(청구인 등)와의 약정에 의하여 지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 점유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 등이 수분양자협의회 등을 실질적인 건물 소유자로 인정하고 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청구 외 토지소유자 장00(지분 1/2)[청구인(1/2), 마00(1/4)]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지료수령과 관련하여 2013. 4. 11 장00에게 종합소득세 150,926,87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장00은 이에 불복하여 2013. 5. 3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2013중이****)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던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위 이의신청과 청구인만 달리할 뿐 거래나 쟁점 등이 동일한 사건으로서 청구인이 특별히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등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른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료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10.28.18. 개정전)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5)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법원판결문(aaBB지방법원 2003가합0000 임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오00은 aa bb구 bb동 1355-8,9,10,11 대지 총 면적 1547.7㎡(이하 “이건 대지”라 함)의 소유자로 지하7층 지상 20층 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다가, 1989.10월 경 김00에게 위 대지의 소유권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권 등 일체를 양도함.
  • 나) 그 후 김00은 신축공사를 계속하면서 1989.11월 초순경부터 1992.8.13.까지 188명의 수분양자들에게 위 건물을 구분하여 분양하고 위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89억 8,000만원을 지급받음.
  • 다) 그런데 김00이 1992.8.17.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85% 정도 진행시킨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도피하여 위 건물의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수분양자 등은 BB로얄오피스텔수분양자협의회를 결성하여 1992.9월경 위 건물, 건축허가권, 위 대지를 모두 양도받기로 하고 추가로 공사부담금을 갹출하여 위 건물 신축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1994.1월 경 공사 완료 후 위 수분양자 등 앞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일부 피고들이 위 수분양자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았음.
  • 라) 한편, 김00이 도피할 당시 이 사건 대지에는 이미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대지에 관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지권 등기가 지연되고 있던 중 근저당권자 이○○이 2000.4.3.경 이건 대지에 관하여 aaBB지방법원 2000타경oooo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1.3.6. 장00(1/2), 박00(1/4), 마00(1/4)(이하 “청구인 등”이라 함)는 이 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마) 2003.3월 청구인 등은 aa지방법원에 건물소유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대지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지료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2003가합0000 임료 등).
  • 바)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06.7월 “건물소유자들이 이건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이로 인하여 대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건물의 사용을 위한 위 대지의 사용대가로서 지료 또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판결을 함.

2. aa고등법원 2006나100259(본소) 임료 등, 2008나84863 임료 등 조정조서, 청구인등과 건물소유자들이 작성한 약정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2003가합0000 임료 등에 대하여 피고들은 항소하였고, 동 사건의 원고들인 청구인 등도 동 사건 피고들이 이건 대지 전체에 대한 지료상당액을 연대로 지급하도록 판결하여야 함에도 분할지급 판결하였다는 이유로 2006.8월 항소를 제기함.
  • 나) 위 항소심 진행 중 동 사건의 원고인 청구인 등과 건물소유자들인 동 사건 피고들은 1심 판결 금액을 일부 감액하되 건물소유자들이 연대하여 이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지료상당액)을 지급하는 임의 조정을 항소심에서 하기로 함의하고 약정서를 작성함. 조정조서 작성이 지연됨에 따라 조정조서 작성을 전제로 청구인 등은 2007.7월 경 대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지료상당액)을 미리 지급받고 이건 대지의 소유권을 건물소유자들에게 양도함.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 전체 152세대 중 일부인 1, 2층(2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소송(등기자 김00 주장)에서 법원이 분양자협의회의 의제자백에 의한 당초 소유권보존등기소송 승소(김00→분양자협의회)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나머지 150세대의 보존등기 역시 무효에 해당하므로 쟁점대지 점유는 법정지상권 설정대상이 아닌 무단점유이며, 1, 2층도 당시 건물신축 공사가 진행된 바 없어 법정지상권 설정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지료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 쟁점대지 소유자들이 2001.3.6.부터 2007.5.29.까지의 대지 사용에 따른 지료를 받기 위해 건물소유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aaBB지방법원 2003가합0000 임료 등)에서 제1심 법원은 쟁점대지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사용이고, 등기명의자들은 건물소유자이며, 지료를 지급받은 청구인과 건물 등기명의자들과의 사이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 aa고등법원 2006나100259(본소) 임료 등, 2008나84863 임료 등 조정조서, 청구인등과 건물소유자들이 작성한 약정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청구인 경락취득일 2001. 3. 6.∼ 약정일 2007. 5. 29.)의 쟁점지료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건물소유권자 여부의 판단은 등기부상 명의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료를 지급한 자들(1, 2층 포함 152명)이 건물소유권자라는 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되며 쟁점지료는 당초 임료소송(1심)에 따른 항소심의 조정에 따른 약정결과(합의)이므로, 쟁점지료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라고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검토한 후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4두930, 2005.11.25. 같은 뜻).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두66, 2002.8.23. 같은 뜻).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2두10780, 2004.6.24. 같은 뜻),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1누773, 1991.9.13. 같은 뜻). 이 건 처분과 관련되어 보면 1심판결문 및 항소심 조정조서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