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증빙자료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67 선고일 2013.08.28

대손금은 상법상 상사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2006.3.1.부터 OO금융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을 소유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근저당권설정 자료 및 사업용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채무자들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회신된 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이자수입금액 601,004천원의 누락을 확인하고, 2013.4.1. 청구인에 대하여 2007년~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1,945,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조사 중 청구인의 대출채권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분은 수입금액에 계상한 반면 대부사업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다음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가. 청구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 대출채권(3,000만원) 2009.9.25. 3,000만원을 AAA에게 대출(차용금 증서)하였으나, 수차례의 회수독촉에도 윈리금이 회수되지 않았고, 이에 채권 원리금 회수 노력의 일환으로 OO지방법원의 2011.12.27. 경매추진결과 대출채권에 대한 배당금으로 2,749,900원을 회수하여 나머지 회수되지 아니한 잔액 27,250,100원은 배당결정일이 속하는 2011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2013.2. 조사결정일 후 채무자인 AAA에 대한 재산조사결과(신용조사보고서)도 무재산임이 확인되므로 대출원금에서 배당금을 차감한 잔액 27,250,100원은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청구외 BBB(부인은 AAA이며, 이하 “BBB”이라 한다) 대출채권(417백만원) BBB의 부인 AAA에게 대여해 준 대출금은 2009.2.7.부터 총 417백만원이나, 회수된 금액은 2009.7.20. 70백만원, 2010.6.18. 50백만원으로 총 120백만원이며, 나머지 잔액 297백만원은 회수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2009.7.16. 2억원만을 근저당 설정하였던 것을 근거로 경매진행을 하였으나, 2011.12.12. 배당결과(OO지방법원 OO지원 배당표) 대부업의 특성상 선순위 배당액의 과다로 원금의 일부인 174,736,144원만이 배당되어 결국 경매결과 인정된 원금 손실부분인 배당부족액 25,263,856원인 발생된 것이므로 이 배당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다. 청구외 CCC(배우자 DDD으로 이하 “CCC”이라 한다) 대손금액(51백만원) CCC에게 2008.3.19. 54백만원(차용금증서)을 대출하고, 근저당으로 81백만원을 설정하였으나 경매청구결과 기각결정되었으며, 이후 많은 회수노력을 하였으나, 그 회수가능성이 낮아 채권매입자인 EEE(OOO OO빌딩 201호)에게 2009.10.30. 30백만원에 매매계약서 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채권매각일인 2009.10.30.자 사업연도에 채권매각손실 51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라. 사업손실 관련 청구인은 대부업 운영 중 최근 몇 년간 경기 악화와 빈번한 사기사건으로 대부업 운영 도중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이자수입도 한두 번만 회수되고 나머지는 원금조차 회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합하여 판단하면 엄청난 손실을 입어 오히려 대부업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은 없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론

청구인은 대부업 운영 중 대부분 소액 대출로 부업수준으로 영세하게 영위하였으며, 일부 대출채권에 대해 담보 여력 등이 있는 고객 등을 상대로 고액 대출을 한바 있으나, 상당금액이 사기 등의 건으로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억울함을 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선량한 시민으로 성실히 운영하여 왔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 사건 등으로 입은 원금손실을 일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대손요건이 인정되는 원리금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의 필요경비 계상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생불능채권의 범위] 제4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바와 같이 쟁점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점까지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아 원금손실액을 필요경비로 보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전대부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대손금을 필요경비 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5. (생략)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 9. (생략)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이하 생략) 6)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7)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 가) 근저당권설정 대부 및 이자수령 내역
  • 나) 필요경비 확인명세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2007년 과세연도 68,558,850원, 2008년 과세연도 75,478,020원, 2009년 과세연도 45,117,280원, 2010년 과세연도 7,751,500원, 2011년 과세연도 15,039,430원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 이자수입금액 601,004천원의 누락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채무자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채무자별 명세
  • 나) 배당표 및 토지등기부등본
  • 다) 채무자의 차입사실 확인과 이자지급 확인서
  • 라)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납세고지서 5매
  • 나) 2009.9.25.자 청구인과 차용인(AAA), 연대보증인(BBB)의 차용금액 30백만원의 차용금 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AAA은 OO군 OO면 OO리 40-4(380㎡)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증서에는 2011.12.27.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2011.12.27. 금 2,749,900원을 지급하였다고 부기하고 있다.
  • 다) OO도 OO군 OO면 OO리 40-4 대 380㎡와 OO도 OO군 OO면 O리 산81 임야 5256㎡에 대한 2011.12.27.자 OO지방법원 OO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순위자로 원금 30,000,000원과 이자 21,954,098원 합계 51,954,098원 중 2,749,900원을 배당액으로 배당받고 있다.
  • 라) 2013.3.18. 청구인이 SS신용정보주식회사에 의뢰한 AAA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
  • 마) 청구인이 AAA에게 입금한 내역과 증빙(타행송금 확인증 및 현금자동인출금기)
  • 바)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청구인과 채무자 BBB, 근저당권설정자 FFF, 채권최고액 200백만원의 2009.7.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OO지방법원 OO지원의 2011.12.12.자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① 부동산: OO도 OO군 OO면 OO리 338-8 대 660㎡, 단독주택 131.48㎡

② 채권금액 347백만원(원금 200백만원, 이자 147백만원) 중 174,736,144원 배당

  • 사) 2008년 청구인과 차용인 CCC, 연대보증인 DDD의 차용금액 오천사백만원의 차용금 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① CCC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2-3 OO아파트 301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② OO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가 2009.3.6. 기각된 경매사건검색

③ OO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09.9.15.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④ FFF의 전화번호

⑤ 2009.10.30. FFF이 청구인 계좌로 30백만원을 입금한 은행거래내역

5. 청구인은 대손금이 있음을 주장할 뿐 대부사업과 관련한 이 건 대출채권 을 장부에 기장을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수불능사유로 인하여 필요경비로서 손익계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산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대부사업과 관련하여 경매에 따른 담보 부족 및 채권매입자에게 매각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11.12.27.자 OO지방법원 OO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따르면, 청구인과 차용인(AAA), 연대보증인(BBB)의 차용금액 30백만원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2,749,900원을 배당받아 차액 27,250,100원에 대한 대손사유가 발생하였고, 2011.12.12.자 OO지방법원 OO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따르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청구인과 채무자 BBB, 근저당권설정자 GGG, 채권최고액 200백만원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174,736,144원 배당받아 차액 25,263,856원에 대한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대손금은 상법상 상사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요건을 갖추었다는 채권은 청구인이 이 금액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과 입증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대법원 2007.6.1. 선고, 2005두6737 판결 ; 심사소득2013-0020, 2013.5.27. 등 참조)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CCC에게 2008.3.19. 54백만원을 대출하고, 근저당으로 81백만원을 설정하였으나 경매청구결과 기각결정되어 회수가능성이 낮아 채권매입자인 EEE에게 2009.10.30. 30백만원에 매매계약서 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채권매각일인 2009.10.30.자 사업연도에 채권매각손실 51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10.30. 정○○이 청구인 계좌로 30백만원을 입금한 은행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CCC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2-3 OO아파트 301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 2008.3.19. CCC을 채무자로, 청구인은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9.11.2. 청구외 HHH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채권매입자 EEE에게 채권을 매각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라 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EE은 2010.1.12. 임의경매의 경락자이며, 또한 HHH에게 근저당권을 얼마에 이전하였는지에 대한 구체 적인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CCC에게 2008.3.19. 54백만원(차용금증서)을 대출하였다고 하고 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액 81백만원과의 차액인 51백만원을 2009 년 과세연도의 채권매각손실로 인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채권매각손실 51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