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은 상법상 상사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됨.
대손금은 상법상 상사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조사 중 청구인의 대출채권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분은 수입금액에 계상한 반면 대부사업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다음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대부업 운영 중 대부분 소액 대출로 부업수준으로 영세하게 영위하였으며, 일부 대출채권에 대해 담보 여력 등이 있는 고객 등을 상대로 고액 대출을 한바 있으나, 상당금액이 사기 등의 건으로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억울함을 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선량한 시민으로 성실히 운영하여 왔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 사건 등으로 입은 원금손실을 일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대손요건이 인정되는 원리금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의 필요경비 계상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생불능채권의 범위] 제4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바와 같이 쟁점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점까지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아 원금손실액을 필요경비로 보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5. (생략)
7. ~ 9. (생략)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이하 생략) 6)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7)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2007년 과세연도 68,558,850원, 2008년 과세연도 75,478,020원, 2009년 과세연도 45,117,280원, 2010년 과세연도 7,751,500원, 2011년 과세연도 15,039,430원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 이자수입금액 601,004천원의 누락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부동산: OO도 OO군 OO면 OO리 338-8 대 660㎡, 단독주택 131.48㎡
② 채권금액 347백만원(원금 200백만원, 이자 147백만원) 중 174,736,144원 배당
① CCC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2-3 OO아파트 301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② OO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가 2009.3.6. 기각된 경매사건검색
③ OO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09.9.15.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④ FFF의 전화번호
⑤ 2009.10.30. FFF이 청구인 계좌로 30백만원을 입금한 은행거래내역
5. 청구인은 대손금이 있음을 주장할 뿐 대부사업과 관련한 이 건 대출채권 을 장부에 기장을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수불능사유로 인하여 필요경비로서 손익계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산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