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66 선고일 2013.09.1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1.16.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40,458,302원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7,705,650원을 2012.12.6.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흑영분말이 첨가된 냉각수로 물의 열전도율을 흑 연이 높여, 엔진의 열을 조절하는 냉각수가 적정한 온도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동차 연비를 높일 수 있는 □□□(가칭)라는 제품을 만들어 특허인증을 하고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므로 대내적인 일은 김○○이 담당하고, 대외적인 일 즉, 큰 오더를 받기위한 거래처 대상 프리젠테이션 진행과 공공기관 업무를 맡아 주길 원하여 김○○과 함께 2008.1.16.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김○○이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되어 2008.1.19. 김○○에게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말을 전화로 전달하고, 이후부터 청구외법인의 업무 및 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2007년 2월부터 근무하던 직장인 (주)애△△△에 바로 복귀하여 2009년 1월까지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에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으로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김○○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에 따라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은 정당하며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 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를 법인의 대표로 보아야 할 것이며, 김○○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지불각서, 청구인의 근무처 (주)애△△△ 대표이사․동료의 근무확인서 등으로 청구인의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에 따라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이 조회된다. <표 생략>
  • 나) 청구외법인의 2008.1.1.~2008.12.31. 사업연도 주식보유현황 다음과 같다. <표생략>
  • 다) 청구외법인의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나타나는 대표이사 취(사)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마) 청구외법인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로인한 추계소득금액(기준경비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바) 과세통지 내용이 전산상(웹)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이 2012.12.26. 수기로 작성한 지불각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정○○ 부장으로부터 확인한 자필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인은 (주)애△△△에 2007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013.6.10.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주)애△△△에 근무하는 대표이사, 차장, 국장, 부장으로부터 자필로 작성한 아래와 같은 진술서 원본을 제출하였다.

6.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 (주)애△△△에 대한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2008.1.16.부터 2009.4.2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2008.1.19. 사임한 이후 당해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이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92누3120, 1992.7.14),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0두11108, 2010.10.28).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조심 2007서3583, 2008.3.21. 같은 뜻)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