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 용역제공 활동에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61 선고일 2013.08.28

의사가 보험심사관련 용역은 사업활동이 있는 영리목적성,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대가 소득은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AA대학교 BB병원 신경외과 의사로서, 2007년 과세연도에 C CCC서비스손해사정(주)[구. (주)DDDDD상해손해사정] 등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심사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EEEE국세청장은 기타소득 고액 신고자료를 검토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소득금액중 쟁점금액이 계속․반복적 의료자문용역 제공에 따른 대 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FF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의료자문 활동을 사업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AA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릴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참고). 청구인은 AA대학교 BB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로 근무하는 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대부분이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고, 2007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 000,000,000원중 근로소득과 부동산임소득의 수입금액이 000,000,000원(00.00%)인 반면, 쟁점금액은 00,000,000원으로 총 수입금액의 00.00%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환자의 치료와 국민건강증진을 직업적 사명으로 삼아 척추질환과 암질환의 치료를 위한 의학연구와 치료법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고, 최근 GGGG센터장으로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HHH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는 등 지속적 연구활동을 위하여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개인적인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결실로 수많은 환 자를 치료하여 국내외 신경외과분야에서 권위있는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2. 쟁점소득의 판단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했고 모두 부정기적인 것으로 구두나 공문을 통하여 요청받고 자문용역을 제공했으나, CCCC서비스손해사정(주)의 경우만 계약서를 작성한바 있다. 이러한 의료자문관련 계약의 수락 동기는 개인적인 시간의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험금 심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던바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의식의 일환으로 이를 수락했고, 계약내용에 있어서도 부정기적으로 의료자문을 수행하거나 교육 및 강의에 참여하도록 되어있고, 의료자문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종속되어 지속적인 의료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약정이 아니라 의료자문 업무협조가 원만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해각서의 일종으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의료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경외과 전반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상태를 진단․분석하여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객관적인 소견을 표명하는 등 의사로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했고, 자문대가를 보면 매월 정액의 대가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건별로 의료자문의 난이도에 따라 수시로 책정된 1~2십만원 가량을 수령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의료자문을 수행하였다기 보다 실비변상 및 명예수당적인 측면에서 지급받았다. 이외에 QQQQ화재보험, WWWW보험, RRR손해보험, TTTTTT보험과 청구인사이에서 의료자문의 내용과 형식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상기 내용과 다름이 없으며, 이러한 의료자문의 제공에 있어서 사업적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자문활동을 수행하였다.

3.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다. 청구인의 의료자문행위는 의사직과는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행위로 볼 수 없으며, 자문을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등에 전속하여 자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 등의 요구가 있는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쟁점소득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 고지한 소득금액에 비하여 과소하게 신고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소득은 상기한 바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설령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지급처인 보험회사로부터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했고, 이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아니다. 가산세 부과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조심) 본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인적용역대가’는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과 관계없이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전문 지식 소유자가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 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 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AA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 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참고).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1년동안 수령한 고문료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이에 청구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 2008년 은 사업소득으로, 2009~2011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신고함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19호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등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기 위하여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규정 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소득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은 원천징수 내역 및 사실관계상 명백하다. 여러 영리업체가 의학분야 전문 가인 청구인에게 수시로 의료자문 및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계속․반복적 발생한 소득이라고 할 것이며 (서울행정법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문 및 교육용역이 부정기적’ 이므로 ‘일시적’이라는 것은 논리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 판례에서는 여러 업체에서 부정기적으로 각 1회씩의 강의를 하더 라도 이는 계속․반복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득 으로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서울 고등법원), 이에 청구인도 2008년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시 2008귀속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확정 신고한 것이다.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예납적으로 세금을 수납하고, 이후 확정신고 절차를 거쳐 기존에 수납한 세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지급할 때 각각 소득 귀속자의 형편이 다른 경우가 많아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고, 이러한 원천징수는 국가기관의 공적인 견해가 아니며, 각 소득에 대해서는 귀속자가 법령 및 그 실질에 따라 구분하여 확정신고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언제든 과세관청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사실관계와 법령해석에 따라 계속적 소득에 대해 과세하였는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지극히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다른 소득(근로 및 임대소득)의 수입 금액 000백만원 대비 쟁점소득이 00백만원으로 과소하다는 이유로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타 소득이 전혀 없는 개인이 청구인과 동일한 자문 및 교육용역의 제공으로 00백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소득금액을 두고 누구는 과세가 되고 누구는 과세가 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며,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 회적 약자에게만 과세가 되는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므로, 본인의 다른 소득 대비 과소하게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일시적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 나.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다.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정의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을 보면 납세 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일반과소 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령내용을 살피면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한 때’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가산세 규정에 예외를 둘 이유가 없었기에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지극히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본 소득세 과세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1. 9924개정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2008.2.29. 8852호 개정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AA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신고된 기타소득 수입금액(00,000천원)중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분류된 쟁점금액(00,000천원)을 추계경정(기준경비율)하여 2013.4.10.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한 내역이 나타난다. (단위: 원) 쟁점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정 내역 신고불성실가산세 고지금액 신고소득금액 (기타소득) 경정소득금액 (사업소득) 증가된 소득금액 00,000,000 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 00,000,000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2007년~2011년 과세연도중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수입금액중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수입금액 명세
  • 나) 2008년 과세연도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되었으나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내역
  • 다)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 라) 기타소득 고액신고자료 검토조서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수입금액 비교표 귀속연도 쟁점수입금액 쟁점외 수입금액 합계 2007 00,000,000 000,000,000 000,000,000 비율표 00.00% 00.00% 100.00% (단위: 원)
  • 나) 용역계약서
  • 라. 판 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ㆍ그 활동기간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AA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참고). 청구인이 CCCC서비스손해사정(주)로부터 수령한 의료자문용역 대가를 보면 2007.1.1.부터 2007.12.31.까지 원천징수 횟수 및 지급총액이 000건에, 00,000천원이며, 청구인은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보험회사에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였고(2008년 00,000천원, 2009년 00,000천원, 2010년 00,000천원, 2011년 00,000천원), 2008년 과세연도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 징수된 금액(00,000천원)을 청구인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자진 신고하는 등 청구인도 의료자문용역 수행에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의료자문용역 제공행위가 의사직과는 별도로 그 자체 로서 수익목적있는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등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AA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참고). 또한 청구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2008년분 의료자문용역 대가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자진신고 하는 등 자문용역이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함에도 지속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온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