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에 원금과 별도로 이자로 쟁점금액이 구분표시된 점, 쟁점금액이 원금이라는 사실이 채권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경락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 후 잔액을 채무자에게 배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이자에 해당함
배당표에 원금과 별도로 이자로 쟁점금액이 구분표시된 점, 쟁점금액이 원금이라는 사실이 채권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경락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 후 잔액을 채무자에게 배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이자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5.30. 청구외 김○○(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100,000천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도 ○○시 ○○읍 ○○리 730-1 ○○아파트 104동 901호(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0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9.29.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자 11,815천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 및 원금 69,560천원 합계 81,375천원을 배당받았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배당표에 이자로 표시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3.1.2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52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액 채권 최고액 배당비율 원금 이자 합계 1 교부권자
○○ 시 812 0 812 812 0 100% 2 압류권자(조세) 서울
○○ 구 1,628 0 1,628 1,628 0 3 압류권자(공과금) 건강보험공단 13,134 0 13,134 13,134 0 4 근저당권자 (유)
○○ 제일 90,705 18,118 108,823 108,823 120,250 5 신청채권자(근저당) 청구인 69,560 11,815 81,375 81,375 100,000 6 교부권자(조세)
○○세무서 221 0 221 221 0 7 압류권자(과태료) 서울
○○ 구 1,837 0 1,837 1,837 0 7 배당요구권자 신용보증기금 6,664 4,135 10,800 10,800 0 7 가압류권자
○○ 은행 4,658 1,735 6,393 5,101 5,101 8 채무자겸소유자 (잉여금) 채무자 13,428 0 13,428 13,428 0
- 다) 심리과정에서 채무자와 통화한바, 채무자는 이혼한 전 남편 정○○이 채무자 명의로 약 100,000천원을 차용하였으나 그에게서 단 1원도 받지 못했고, 정○○은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 전까지 약 3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였으며, 채무자 소유의 담보부동산이 경매 처분되어 실질적으로는 정○○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2011년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정○○으로부터 경매처분에 대한 배상을 약속받고 2012년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라) 청구인은 채무자와의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4,400천원 및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설정 비용 240천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2012.10.30. ○○지방법원에서 발행한 소취하 증명원, 2012.3.26, 2012.4.25.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 2006.5.30. ○○포천시에 납부한 등록세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2006.5.30.자 차용증서에 의하면, 채무자가 100,000천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채권자의 인적사항, 이자율, 이자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 나) 청구인은 2011.9.29.자 배당표(총 3쪽) 중 2쪽 부분(3-2)만을 제시하면서 잔여액으로 표시된 31,389천원은 본인이 원금을 배당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담보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차감 후 실제배당할 금액 237,164천원에서 1~4순위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남은 112,765천원에서 5순위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원금 56,560천원 및 이자 11,815천원 합계 81,375천원을 배당하고 남은 것이며, 동 금액에서 6순위 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221천원을 배당하고, 최종적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잉여금으로 13,428천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지방법원이 2012.10.30. 발급한 증명원에 의하면, 채무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지방법원2011나****)를 2012.10.30.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2012.10.31.자 영수증에 의하면, 채무자가 소송 취하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1,300천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동 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 및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지급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마) 2012.10.30.자 청구인의 확인서 및 채권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무자의 전 남편 정○○으로부터 30,000천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배당표상에 원금으로 기재된 69,560천원이 실제 원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채권계산서 계산내역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원금과 별도로 이자로 구분 표시된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원금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청구인의 채권금액이 원금 69,560천원, 이자 11,815천원(쟁점금액) 합계 81,375천원으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원금이라는 사실이 채권계산서 계산내역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미배당 채권잔액이라고 주장하는 31,389천원은 담보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각 채권자의 채권금액을 운선순위에 따라 5순위인 청구인까지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확인되는 점, 경락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13,428천원을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잉여금으로 배당한 점, 채무자가 청구인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21,300천원을 원금에 가산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더라도 변호사 수임료 등 4,64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며,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소요경비 유무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변호사 수임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