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자 등록시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을 실제 지분비율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59 선고일 2013.09.11

약정서, 합의서,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공동사업 실제 지분율은 사업자 등록시 신고된 비율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지분율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3.3.14. 청구인에게 한 2009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543,270원, 201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248,120원, 201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049,820원의 부과처분은 ○카&○안성형외과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10-8에서 임○철, 임○근, 조○영 등과 공동으로

○ 카&

○ 안성형외과(이하 “쟁점병원”이라 함)라는 상호로 병원 을 운영하면서 안면윤곽술, 쌍꺼풀 등의 성형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12.10.30.∼2012.12.23. 동안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누락한 수입금액 645,172천원을 적출하였고, 처분청은 2013.3.14. 청구인에게 200 9~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 득세 100,841,21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803,710원 등 총 119,644,9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수입금액 적출 등에 따른 부과처분금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국세청에 신고 된 공동사업자 지분율이 사실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자 간의 실제 지분율에 의거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13.6.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조사 대상기간인 2009.1.1.~2011.12.12.까지의 공동사업자 내역은 당초 국세청에 신고 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분이 아니므로 실제 지분율 내용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 쟁점병원의 실제 지분율은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다르 고 이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간 약정서(2002.11., 2010.12.6., 2011.11.3., 2011.12.7., 2013.1.14.), 최종 결산서 (2007.4.5.), ○○지방검찰청 의 피의자(임○철)의 진술내용(2013.5.24. 작 성)을 제시하였다.
  • 나) 2011.12.17. 청구인, 임○철, 조○영이 쟁점병원 동업해지와 관련하여 작 성한 합의서에 “2011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생략) 소득분을 이○국 회계사무소의 조정을 받아 정산한다.”라고 작성한 것은 청구인과 임○ 철, 조○영 3명이 서명날인함으로써 공동지분으로 공동사업자간에 실제로 수익을 분배한 사실을 입증한다 하겠다.
  • 다) 세무법인 ○○월드(분사무소) 이○국세무사가 2012.6.26. 청구인에게 보 낸 메일을 당일 청구인이 임○철, 조○영에게 전달한 메일에 “순수 병 원 세금(주민세 포함) 중 3등분하면 순수하게 병원세금은 23,021,636”이라 는 내용이 있고, 2012.7.17. 청구인이 임○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2011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세무법인 ○○월드에서 공정하게 안분하여 납부액을 결정해 2012년 6월 26일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음에도 귀하는 지금까지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 라) 청구인이 임○철에 대하여 약정금과 관련하여 2012.8.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2012가합 8330 약점금 등)을 보면 청구인, 임○철, 조○영이 공동지분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임○철에게 이익분배금으로 지급한 내역 및 계좌별거래 명세표를 보면 공동지분에 의하여 지분율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성형외과 진료수입금액 중 일부는 통장으로 당사자 간 약정한 지분율대로 입금하였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기업은행(사업자통장), ○○은행(청구인통장)내역에 확인된다.
  • 나) 2009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쟁점병원 수입금액, 지출내역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보면, 수입금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에서 각자 지분율로 나누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지출내역 중 2009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이 공동지출로 처리한 후 잔액에 대하여 지분율로 개인별로 지급되었는바, 소득세 중간예납을 공동지출로 처리된 것이 공동지분에 의하여 지분율이 정하여 있다는 증거이다.

3. 2009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청구인과 임○철이 “○○서부경찰서 지능팀”에서 대질신문한 내역(2012-16189호)이 있는바, 국세청에서 자료 요청하여 확인하면 임○철과 공동지분으로 공동사업자간에 실제로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불”이란 표현이 대질신문조서에 언급되는데 가불이란 “정해진 기일 이전에 미리 앞당겨 받다”라는 뜻으로 임○철이 수입금중 현금을 가불한 이유는 공동지분에 의하여 본인의 지분율만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4. 처분청은 의료법 제33조 【개설등】제8항에 의거 △△과 ○○지역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세법상 공동사업에 따른 지분율로 볼 수 없어 당초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 지분율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지만, 청구인은 △△과 ○○간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에 소재한 2009~2011년 과세연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에 대한 고지처분 중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 당사자간의 실지 지분율에 의한 부과처분을 구하는 것이다.

5. 처분청은 어느 서류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없으며, 청구인 및 임○철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에도 사업자등록된 지분율에 의거 각각 성실하게 신고·납부된 사실을 보아도 임○철과 공동사업을 했다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 가) 상기 합의서에 “이○국회계사무소에서 조정을 받아 정산한다”라고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임○철)의 진술내용 등 관련 문건을 확인한다면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2013.5.24. ○○지방법원 변론조서를 보면 공동사업자 조○영은 보증금 을 각각 1/3씩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병원 공동사업자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분율로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고, 조○영의 증인 진술시 임○철의 문답내용을 보면 임○철이 ○○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공동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다)

○○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13.7.12. 판결(2012가합8330 약정금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진 납부한 후 임○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판결로 임○철과 청구인이 각각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방법원 민사부 재판부에서 2010년 귀속 지분율을 청구인(40%), 임○철(40%), 2011년 귀속 지분율을 청구인(1/3), 조○영(1/3), 임○철(1/3)로 각각 판결한 점 등을 보면 국세청에 등록된 지분율대로 부과결정 한 것이 잘못되어있다는 증거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병원은 2000.12.4. 임○철이 ○○○○시 ○구 ○동에서 개원한 성형외과로 청구인이 2002.11.30.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후 임○철이 성형외과의 수요가 많은 △△로 진출하기 위하여 2009.8.24.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할 때까지 공동으로 의원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조○영, 임○근을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켜 쟁점병원을 계속 운영하였다.

2. 임○철은 ○○에 있는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후, 2009.9.7. △△△△시 ○○구 ○○동 60번지에 리뉴○카성형외과라는 상호로 개원 하고, 2011.4.7. △△△△시 ○○구 ○동 276-2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 며, 2011.12.19. ○○○○시 ○구 ○○ 305번지로 이전하기 전까지 △△에서 계속 의원을 운영하였다.

3. 청구인이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해지계약서, 보건소에서 발급된 의료기관개설(변경)등록증 등 어느 서류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없고,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에서 개원한 임○철은 단독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시 제출한 약정서상 지분율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가) 청구인은 임○철이 2009.8.24.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임○근(2010.01.07∼2010.09.14), 조○영(2011.01.01∼2011.12.12)과 공동으로 쟁점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0.12.13. 쟁점병원의 사업장을 ○○○○시 ○구 ○○ 305번지에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임○철은 △△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여 ○○로 이전하기 전인 2009.9.7∼2011.12.19. 기간동안 △△에서 별도로 의원을 운영하였다.
  • 나) 임○철의 병원과 쟁점병원은 각각 △△과 ○○에 소재하여 동시 진료가 불가능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의원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4. 의사 1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지역과 ○○지역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의 분배에 대해 공동사업 약정서 하나만으로는 공동사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가)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제8항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 목 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이상의 의 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어,

  • 나)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세법상 공동사업에 따른 지분율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 지분율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청에 신고 된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12.27>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6)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 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 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임○철 은 2000.12.4. ○○○○시 ○구 ○동 110-8에서 쟁점병원을 개업(2011.6.30. 폐업)하였고, 2005.1.3. ~2009.8.24. 임○철 (50%), 청구인 (50%), 2010.1.7.~2010.9.14. 청구인(50%), 임○근(50%), 2010.12.13.~2011.6.30. 청구 인(50%), 조○영(50%)이 쟁점병원을 공동사업자로 운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 정정신 고서,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임○철은 2009년 공동사업을 해지한다는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2009.8.26.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귀속 구성원 공동사업기간 공동사업자 지분(%) 사업자등록 청구인 주장 2009년 청구인

1. 1∼12.31 50 50 임○철

1. 1∼ 8.24 50 50 계 100 100 2010년 청구인

1. 1∼12.31 50 40 임○근

1. 7∼ 9.14 50 20 임○철

• - 40 계 100 100 2011년 청구인

1. 1∼12.12 50 1/3 50

1. 1∼12.12 1/3 조○영

• - 1/3 임○철 100 100 계

3. 청구인이 약정서, 확인서, 임○철 지급내역, 계좌내역 등에 의하여 주장하는 지분율은 아래 표와 같다.

4. 임○철은 2009.8.24.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후 2009.9.7. 리뉴○카성형외과라는 상호로 △△ ○○구 ○○동 60(2011.4.7. △△ ○○구 ○동 276-2로 이전)에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 (2011.6.30. 폐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한 지분율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조사청은 2012.10.30.∼2012.12.23. 쟁점병원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안면윤곽술, 가슴확대술, 쌍커플 등의 성형수술을 하면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탈루한 2009년 227,700천원, 2010년 197,815천원, 2011년 219,657천원 합계 645,172천원의 수입금액을 적출하고 실제 지출 확인된 부외경비 2009년 121,924천원, 2010년 102,987천원, 2011년 82,673천원 합계 307,584천원을 추인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병원 등의 실제 지분율이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사업자간 약정서 및 확인서, 2009-2011년 임○철 지급내역, 사업자통장(기업은행) 계좌별 거 래명세표, 청구인 명의통장(○○은행) 금융거래정보내역, 이익분배금 지급내역, 청구인이 임○철 등에게 보낸 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 가) 2002년 11월 약정서 주요내용 본 약 정 인 임○철·조○윤·청구인는 성형외과 전문의사로서 ○○시 ○구 ○ 동 110의 8 소재(이하 본원으로 칭함) 대지, 지상건물 및 제반시설 을 공동 소유하 고, ○○시 ○구 광산동 82 2층 소재 ○카성형외 과(이 하 2 호점으로 칭함)의 시설 및 임대권을 공동 소유 및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개설자금의 출자

위 약 정인들은 병원개설자금으로써 일인당 금 768,949,000원씩을 균등 출자한다.

4. 동업기간

동업기 간은 불가항력에 의한 해지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으로 한다.

12. 병원 경영

1. 약정 당사자는 본 병원의 공동 대표권을 가진다.

4. 병 원 의 수입·지출은 일일 결산표를 작성하여 익일 진료 개시 전에 약정당 사자가 공동 결재하여 확정하고 결산표는 별도로 보관한다.

5. 병원자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3인의 합의에 의한 공동보증 및 공동책임을 진다.

13. 수익금의 배당

기 작 성된 월간 수입·지출표를 근거로 약정 당사자는 매월 말 총 수입액 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하게 지급 받는다.

  • 나) 2007.4.5. 약정서 주요내용

1. 위 수령액 중 재등기에 필요한 금액(1/3)을 제하고 임○철, 청구인과 공동으로 조○윤의 은행계좌로 등기관료 익일에 송금한다. 위와 같이 임○철, 조○윤, 청구인는 공동개원에 대한 약정을 상호 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한다 본 약 정인 임○철·청구인·조○영은 성형외과 전문의사로서 ○○

○ ○시 ○구

○ ○ 동 ☆☆메디피아 8층(이하 본원) 및 △△△△시 ○○구 ○○ 동 60 ☆진 빌딩 3층(이하 분원) 소재 ○카&○안 성형외과의 시설 및 임 대 권을 공동 소유 및 운영함과 향후 중국의 병원 운영 및 출 장 수술등의 운영에 있어 다음 과 같이 약정한다.

1. 개설자금의 출자

위 약 정인은 의원 개설 자금으로써 일인당 금 446,700,000원씩을 균 등 출자한다.

10. 의원 경영

1. 약정 당사자는 본 의원의 대표권을 가진다.

4. 의원의 수입·지출은 일일 결산표를 작성하여 약정 당사자가 공동 결재하여 확정하고 결산표는 별도로 보관한다.

11. 수익금의 배당

기 작성된 월간 수입·지출표를 근거로 약정 당사자는 매월 말 총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하게 지급 받는다.

  • 다) 2010.12.6. 약정서 주요내용
  • 라) 2011.11.3. 합의서 주요내용 동업 약정인(임○철, 청구인, 조○영) 중 청구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바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정산해주기로 한다.

2. ○○점(조○영분 제외) 및 △△점의 의료장비 및 비품에 대해서는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3범위 내에서 실사 후 지급한다. 임○철, 청구인, 조○영은 쟁점병원 동업해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동업해지와 관련한 투자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상호간 합의한 사항을 준수한다.

2. 세금정산부분

1. 2012년 1월에 납부하는 2011년 제4분기 부가가치세는 각자 1/3씩 부담한다.

2. 2012년 5월에 납부하는 2011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점은 2011.12.17. △△점은 2011.12.12.(폐업신고일)까지의 소득분을 이○국회계사무소의 조정을 받아 정산한다.

  • 마) 2011.12.17. 합의서의 주요내용
  • 바) 2013.1.14. 청구인 확인서의 주요내용 청구인은 동업자 임○철과 쟁점병원을 공동 운영할 당시 의사 임○근을 2010년도에 공동 사업자로 등재하여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지만 당시 임○근은 레이져 피부성형 분야를 전담하여 전체 수입의 20% 전후를 차지해 원래 동업자들인 청구인 및 임○철의 수입과 차이가 났으므로 당시 약정 동업인 임○철 및 공동사업자 임○근과 합의하여 내부적으로 수익배당을 별도로 하였습니다. 이후 임○근은 2010.9.14.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2011년 5월 임○근에게 부과된 2010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전 수입에 근거하여 상호 논의 후 청구인 및 임○철 80%, 임○근 20%로 비율을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임○근에게 부과된 세금 중 20%를 초과한 1,800만원은 청구인와 임○철이 대납하기로 결정한 바, 2011년 6월 3,8,9일 3회에 걸쳐 임○근에게 송금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근이 ○카성형외과의 공동사업자로 있었던 시기의 실제 지분율은 20%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 첨부한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6,500천원, ○○은행계좌에서 1,500천원, 10,000천원 등 총 18,000천원이 임○근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 되었음
  • 사) 청구인이 세무법인○○월드 이○국세무사로부터 수신하여 임○철, 조○영에게 발신한 메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낸사람: 청구인 받은사람: 임○철, 조○영 보낸날짜: 2012년 6월 26일 화요일, 17시 13분 05초 +0900 2011년 소득세 및 이에 따른 주민세 배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회계사무소에 의뢰한 결과이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하다 할 것입니다.

1. 임○철 원장분은 아래 금액을 이번에 전액 송금하거나 분납을 원한다면 금액중 주민세는 이달까지 납부해야하므로 먼저 15,000,000원을 송금, 나머지 11,332,921원은 분납 2차 납부(2개월 후)때 송금바랍니다.

• 원본 메일-- 보낸사람: ○○월드 받는사람: 청구인 날짜: 2012년 6월 26일 화요일, 15시 51분 02초 +0900 ▶ 순수 병원세금(주민세 포함) (강원장님 총 부담 세금: 42,549,503 + 조원장님 총 부담 세금: 33,137,976) - 부동산세금 6,622,570 = 69,064,909 → 3등분 하면 순수하게 병원세금:23,021,636 ▶ 최종부담세금(주민세포함)

① 강원장님: 병원 23,021,636 + 부동산 3,311,285 = 26,332,921

② 임원장님: 병원 23,021,636 + 부동산 3,311,285 = 26,332,921

③ 조원장님: 병원 23,021,636

7. 청구인이 임○철을 업무상횡령, 사기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지방검찰청 2012형제 47823, 50687)에 대한 불기소 이유통지(시한부 기소중지)에 기재된 피해자(청구인), 피의자(임○철) 진술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2002.11월경에 피의자 임○철, 사건외 조○윤과 함께 ○○ ○구 ○동 110-8번지 ○카성형외과 병원대지, 지상건물 및 제반시설을 공동소유하고, (중략) 2009.9월경부터 △△점 병원개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고 동업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중략) 2010.12.6. 피의자, 사건외 조○영과 함께 ○○ ○구 ○○동 305번지 ☆☆메디피아 ○카성형외과 병원 및 △△ ○○구 ○○동 60 ☆진빌딩 ○카&○안성형외과 병원의 시설 및 임대권을 공동소유 및 운영함과 향후 중국의 병원 운영 및 출장수술 등의 운영을 약정하면서 피의자는 ○카성형외과 △△점병원 대표사업자로, 피해자는 ○카성형외과 ○○점 병원 대표사업자로 하여 각자의 책임 하에 경영을 하면서 수익배당은 약정서에 따라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피의자는 2002.10월 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 ○구 ○동에 있는 ○카성형외과 병원을 동업하였고, 2009.9월경부터 △△ ○○구 ○○동 60 ☆진빌딩 ○카성형외과 병원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한다. 2010.12.6.부터는 ○○ ○구 ○동 ○카성형외과병원을 ○○ ○구 ○○동 305번지 ☆☆메디피아빌딩으로 이전하면서 ○카&○안성형외과로 상호를 바꾸고 후배인 사건외 조○영을 영입하여 3명이 함께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한다.”

  • 다. 종합소득세 등 합계 27,550,005원 부분

1. 이○국이 이 사건 성형외관의 운영 등으로 발생한 피고의 종합소득세와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26,332,921원으로 정산하고, 2011년도 총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라는 이유로 수수료 2,206,600원(1인당 735,534원)을, 2011년 소득세 정기신고 조정계산서 작성보수로 1,440,000원(1인당 480,000원)을 각 청구했으며, 본원의 2010년 11월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4,670원(1인당 1,556원)이 부과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돈 중 피고의 몫에 해당하는 합계 27,550,0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부분과 관련된 이 사건 정산약정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정산한다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를 납부했다거나 사전 구상한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정산약정만을 근거로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과태료 부분 본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이 밝혀져 2013.1.경 93,204,000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 원고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의견제출 기한 전인 2013.1.16.부터 2013.1.21.까지 합계74,563,200원(20% 감경된 금액)을 자진 납부한 사실, 위 금액 중 동업기간을 감안한 피고의 부담분은 27,827,23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827,2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청구인이 임○철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송(2012가합8330 약정금 등)을 제기하여 2013.6.21. 선고된 판결문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국세청에 신고 된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조사청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에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 일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과 ○○ 병원에서 발생된 수입금액 분배에 대한 공동사업약정서가 있다고 하여 공동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소득46011-475, 2000.04.22.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및 확인서, 임○철 지급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지방법원 판결문(2012가합8330 약정금 등)에 임○철과 청구인을 동업자라고 본 점,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 1인의 의사는 여러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임○철은 각자의 명의로 ○○ 와 △△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2012서1909, 2012.09.25., 같 은뜻), 조사청은 청구인과 임○철 사이의 약정서 내용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세법상 공동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사업자등록시 신고된 지분율대로 과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임

○ 철을 동업자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해 보인다. 그러나 쟁점병원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손익분배비율에 대한 조사청의 사실확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병원에 대한 청구인의 실지 지분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