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 형사판결이나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조정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대여 대가로 받은 금액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소정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쟁점금액 중 형사판결이나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조정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대여 대가로 받은 금액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소정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3.5.2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3,926,370원 의 부과처분은 기타소득금액을 9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시
○○ 면
○○ 리 205번지 등 11필지 43,5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서
○○ 의 권유로 청구외 이
○○ 등 5명(이하 “원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아 취득 등기를 하였고, 2007.3월경 원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쟁점토지 중
○○ 리 205번지 10,509㎡를 제외한 10필지를 청구외 박
○○ 의 중개로 2007.7.16. 청구외 도
○○ 등에게 1,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10필지의 매매대금 1,000,000,000원 중 청구외 박
○○ 의 중개수수료 50,000,000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리하면서 지출한 도로개설비 25,000,000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대가 90,000,000원,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65,000,000원 등 총 350,000,000원을 공제(청구인은 300,000,000원 수취)하고, 원소유자한테 6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양도물건에서 제외한
○○ 리 205번지 10,509㎡를 2008.7.21. 청구외
○○ 에게 22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청구 인은 136,000,000원, 중개업자인 청구외 박
○○ 은 84,00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 및 원소유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명의대여 수수료 등으로 436,000,000원(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여 2013.5.2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3,92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 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5. (각 호 생략)
18.~22. (각 호 생략)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 ③ (생략) 3)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 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청구인은 원소유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부동산 가압류결정 등과 청구인이 청구외 박○○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한 증거서류로 판결문과 화해조서, 청구인 소유 건물의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채권자: 이
○○, 전
○○, 이
○○, 이
○○
○ 채무자: 이
○○
○ 주문
•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매수한 부동산
○○ 도
○○ 군
○ 면
○○ 리 205번지 1외 9필지 중 채무자가
○○ 도
○○ 시
○○ 면
○○ 리 205, 같은리 205-9호 2필지를 은닉 횡령함에 따라 각 채권자들이 매매대금의 부담비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 채권
○ 청구금액 금 264,826,799원 (1. 채권자1. 이
○○ 의 청구채권: 금 41,379,187원,
2. 채권자2. 전
○○ 의 청구채권: 금 99,310,050원,
3. 채권자3. 이
○○ 의 청구채권: 금 82,758,375원,
4. 채권자4. 이
○○ 의 청구채권: 금 41,379,187원)
○ 부동산의 표시
○○
1. 도
○○ 시
○○ 동 900-4 대 204.1㎡
○○
2. 도
○○ 시
○○ 동 900-4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스라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 116.50㎡ 2층 주택 116.50㎡ 3층 주택 107.80㎡ 지층 주택, 근린생활시설 121.50㎡ <○○지방법원 제7민사부 결정 20○○가합○○ 부동산가압류, 20○○.○.○○.>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20○○.○.○○.> 배당금액 총 317,656,853 채권자 김
○○ 등 4 이
○○ 이
○○ 이
○○ 전
○○ 정
○ 채권 금액 원금 81,451,388 10,000,000 이자 5,195,671
• 계 86,647,059 10,000,000 배당순위 1~3 4(가압류권자
○○○○ 카합
○○) 4 채권최고액 82,758,375 41,379,187 41,379,187 99,310,050 배당액 86,647,059 69,563,795 34,781,898 34,781,897 83,476,554 8,405,650 배당비율 100.0% 84.06% 84.06% 84.06 % 84.06% 84.06% (원)
○ 원고: 이
○○, 전
○○, 이
○○, 이
○○
○ 피고: 이
○○
○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 피고는 원고 이
○○ 에게 금 57,812,000원, 원고 전
○○ 에게 138,750,000원, 원고 이
○○ 에게 금 115,625,000원, 원고 이
○○ 에게 금 57,812,000원을 2012.7.31.까지 각 지급하고,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2.8.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 (생략) 청구원인
1. ~ 7. (생략)
9. (생략) <○○지방법원 제2민사부 조정조서 20○○가합○○ 손해배상(기), 20○○.○○.○
○.>
○ 피고인: 이
○○
○ 검 사: 박
○○ (기소), 조
○○ (공판)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12.11.경 서
○○ 와 피해자 이
○○, 이
○○, 이
○○, 전
○○ 가 남
○○ 로부터...중략...1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할 당시 서
○○ 의 권유로 서
○○ 와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받아 보관 하던 중 2007.3.경 서
○○ 와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1. 매매대금 중 5천만원 횡령 피고인은 2007.7.6. 이 사건 토지 중
○○ 시
○○ 면
○○ 리 205 임야 13,002㎡를 제외한 9필지를 도
○○ 등에게 10억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토지매매대금 10억원을 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박
○○ 에게 위 토지 매 매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 도
○○ 와 협의하여 매매대금이 3억원으로 기재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임의로 위 박
○○ 에게 5천만원을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양도소득세 명목 1억 6,500만원 횡령 피고인은 2007.7.6. 위와 같이 도
○○ 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억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이
○○ 에게 “이 사건 토지를 9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1억 6,500만원, 명의대여금 9천만원, 도로개설비 2,500만원, 중개수수료 2천만원 등 합계 3억원을 공제하겠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 에게 6억 5천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3억원에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므로 1억 6,5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공제한 1억 6,500만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6,500만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7.7.경 제1항과 같이 도
○○ 에게 9필지만을 매도하고,
○○ 시
○○ 면
○○ 리 205 임야 13,002㎡ 1필지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07.8.9.경 위 임야를 같은 리 205 임야 10,509㎡, 같은 리 205-8 임야 2,493㎡로 분할한 다음, 그 중 같은 리 임야 205 임야 10,509㎡를 임의로
○○ 에게 2억 4천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억 4천만원 상당의 위
○○ 리 205 임야 10,509㎡를 횡령하였다. (중략)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억 5,500만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해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결과 위 피해자들에게 합계 222,604,144원이 배당되었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피고인이 이
○○ 에게 57,812,000원, 전
○○ 에게 138,750,000원, 이
○○ 에게 115,625,000원, 이
○○ 에게 57,812,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10년 가까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세금 등 각종 부대비용을 지출하였고, 위 토지가 원래 맹지였는데 피고인이 관리하는 동안 진입로를 만들 어서 토지 가격의 상승에 기여하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자 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지방법원 판결 20○○고단○○○○ 횡령, 20○○.○○.○○.>
○ 원고: 이
○○
○ 피고: 박
○○
○ 판결선고: 20
○○.
○.
○○
○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7.22.부터 2012.10.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하 생략)
○ 청구원인 1.~2. (생략)
3. 피고는 2007.6.25. 및 같은 해 7.30.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매를 중개 하고 그 대가, 즉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05 임야 10,509㎡를 수수하여 2008.7.21. 소외
○○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05 임야 10,509㎡를 매매대금을 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여 위 매도 대금 중 33,000,000원을 교부하여 주고 나머지는 207,000,000원을 취득하였습 니다.
4. (생략)
5.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 207,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당이득금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일의 다음날인 2008.7.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변경된 청구원인
1. (생략)
2.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 3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피고는 2007.6.25. 및 같은 해 7.30.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매를 중개 하고 그 대가, 즉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05 임야 10,509㎡를 수수하여 2008.7.21. 소외
○○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05 임야 10,509㎡를 매매대금을 1억 8,60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위 매도 대금 중 33,000,000원을 교부하여 주고 1억 5,600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3. (생략)
4.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 156,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당이득금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일의 다음날인 2008.7.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20○○가합○○○○ 부당이득금반환, 20○○.○○.
○○.>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원소유자에 대한 확인조사 보고서와 청구외 박○○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생략)
○○ 외 4인이 구입한
○○
○○
○○ 205 임야 10,509㎡의 10 필지에 대한 명의수탁 제의를 수락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원인일 1997.12.5.)를 경료한 당사자로서 위 명의신탁 토지를
○○ 공인중개사 사무소 박
○○ 의 중개로
○○
○○
○○ 205 임야 10,509㎡를 제외한 10 필지를 도
○○ 등
○○○○ 불자회에 1,000백만원에 매각하고 같은 곳 205 임야 10,509㎡를
○○ 에게 220백만원에 양도하였음 서
○○ 외 4인에게는 총 양도대금이 950백만원에 매각된 것으로 속인 후 명의신탁 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등 갖은 명목으로 300백만원을 수취함은 물론
○○
○○
○○ 205 임야 10,509㎡ 양도대금 220백만원을 박
○○ (중 개인)과 함께 편취하였음에도 2007.8.20.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을 각각 240백만원, 60백만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10백만원을 감면(8년 자경농지)받은 사실이 있음
- 나. 서
○○ 외 4인 이
○○ 과 이
○○, 이
○○, 전
○○ (사실은 이들의 처 정
○○, 하
○○, 조
○○)는 서
○○ 의 권유로 1구좌 당 50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던
○○
○○
○○ 205 임야 10,509㎡외 10필지를 구매하고 서
○○ 와 친분 관계에 있던 신
○○ (
○○ 리 이장)의 도움을 받아 이
○○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및 근저당을 설정한 당사자들로서, 위 명의신탁부동산 매각자금을 이
○○ 으로부터 수취하여 각 인의 투자금액 비율로 양도대금을 배분받은 사실이 있음
- 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여부 등 명의신탁자 서
○○, 이
○○, 이
○○, 이
○○, 전
○○ 및 명의수탁자 이
○○ 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 시 및
○○ 경찰서에서 기처분하였기에 통보 생략하고자 함
- 마. 관련인 박
○○ 박
○○ 은
○○
○○ 면
○○ 리 590-3에 거주하는 자로 이
○○ 과 상기 명의신탁 부동산을 1,000백만원에 중개할 것을 약정한 후
○○
○○
○○ 205 임야 10,509㎡를 제외한 10필지를 양도대금 1,000백만원에 중개한 후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50백만원, 춘천 남산 산수 205 임야 10,509㎡를 220백만원에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로 84백만원을 편취함
○ 서
○○ 외 4인은
○○
○○
○○ 205 임야 10,509㎡외 10필지의 실질적인 소유 자로서 토지양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 하고자 함
○ 명의수탁자 이
○○ 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결정취소하고, 명의대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편취한 436백만원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하고자 함
○ 박
○○ 이
○○
○○
○○ 205 임야 10,509㎡외 10필지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134백만원에 대하여 자료통보하고 본 건 종결하고자 합니다. <확인조사 보고서, 20
○○.12. 작성> <박
○○ 문답서, 20
○○.9.8. 작성> (생략) 문: 이
○○ 명의로 있던
○○ 시
○○ 면
○○ 리 205 임야 13,002㎡외 10필지를(이하 양도물건이라 한다) 중개한 사실이 있지요? 답: 이
○○ 씨가 아닌 타인의 부탁으로 매수자를 물색해서 양도물건을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귀하가 양도물건의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 저는 중개수수료라고 보지 않고 동네 일로 생각하다보니 소개료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처음
○○
○○
○○ 205 13,002㎡를 제외한 매각대금 1,000백만원에서 50백만원을 받았고,
○○ 205 13,002㎡가 220백만원에 매각 되어 이중 66백만원을 소개료로 받았습니다. 문: 이
○○ 씨는 당서에 출석하여
○○
○○
○○ 205 13,002㎡의 매각대금은 240백만원이라고 진술하며 이중 자신은 33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바 있습니다. 귀하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답: 당초
○○
○○
○○ 205 임야 13,002㎡외 10필지를 1,000백만원에 매도할 것을 약속한 상태로
○○
○○
○○ 205 임야 13,002㎡를 제외한 10필지가 10억원에 매도되었기에
○○
○○
○○ 205번지를 220백만원에 매각하여 이
○○ 씨가 3분의 1을 갖기로 하였으나 이
○○ 씨가 양도소득세, 도로개설비 용 등 갖은 명목으로 제하고 제가 받은 금액은 84백만원(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18백만원 포함)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2011.6월달 에
○○ 경찰서 경제 2팀에 4회에 걸쳐 출석하여(최
○○ 수사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 씨와의 진술이 상반되는데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에 거짓이 없나요? 답: 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답: 없습니다. 위의 문답은
○○ 세무서
○○○○ 세과 사무실에서 2011.9.8. 16:00 시작하여 17:4분에 종료하고 진술인에게 열람시킨바 기재내용이 진술내용과 다름 없다 하므로 날인함
4.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쟁점토지의 양도금액 배분 및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동 금액으로 인별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자료금액대로 청구인 및 쟁점토지 원소유자 등한테 모두 과세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금액 양도금액 배분 양도금액 사용내역 성명 투자금액 배분금액 항목 금액 합 계
• 43,568 1,220 360 1,220
• 1,220
○○ 리 205 임야 10,509 220 서
○○ 40 184 중개수수료(박
○○) 84 이
○○ 136
○○ 리 155-1 임야 7,736 1,000 이
○○ 50 162 서
○○ 외 4 595
○○ 리 산118 임야 12,099 이
○○ 50 162 중개수수료(박
○○) 50
○○ 리 205-1 전 4,565 이
○○ 100 324 이
○○ 300
○○ 리 205-2 전 1,574 전
○○ 120 388 서
○○ (근저당 말소대가) 55
○○ 리 205-3 답 926
○○ 리 205-4 전 1,841
○○ 리 205-5 답 926
○○ 리 205-6 전 403
○○ 리 205-7 답 496
○○ 리 205-8 임야 2,493 (백만원)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205번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 박
○○ 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33,000,000원을 수취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출두한 청구외 박
○○ 과 대질 신문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의자 이
○○ 에게 묻다 문: 피의자 서
○○ 에게 1997년경 명의수탁받은 토지인
○○ 시
○○ 면
○○ 리 205번지 일대 총 10필지에 대해 매매 위임을 받아 박
○○ 에게 9억5천만원에 매매를 하였다고 전에 진술하였는데, 그 사람이 현재 옆에 있는 박
○○ 맞나요? 답: 예, 맞습니다. 문: 피의자는 이와 같은 토지를 박
○○ 에게 9억5천만원에 매매를 하여 고소인들과 돈을 나누어 가졌고, 그 이후의 일은 박
○○ 이 알아서 한 것으로 피의자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맞나요? 답: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문: 현재 이러한 진술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나요? 답: 예, 있습니다. 문: 그럼 전 진술이 거짓으로 한 건인가요? 답: 예, 조금 틀립니다. 문: 틀린 부분이 무엇인가요? 답: 제가 스님(도
○○)에게 10억에 팔았는데 박
○○ 에게 9억5천만원에 팔았다고 한 것이 틀리며, 그리고 10억에 팔아 (중략) 3억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고소 인들에게 준 것이고, (중략)
○○ 시
○○ 면
○○ 리 205번지 일대 총 10필지 에 대해 고소인들에게 매매위임을 받았는데 도
○○ 에게 위 토지 전체를 넘긴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205번지를 박
○○ 이 팔지않고 남겨놓게 되었고, 다시 박
○○, 신
○○ 의 소개로
○○ 에게 총 2억4천만원에 팔아 매매대금 중 600만원, 2,700만원 총 3,300만원을 박
○○ 에게 받아 간 것이 있습니다. (생략) 이때 참고인 박
○○ 에 대해 묻다. 문: 참고인은 피의자가
○○ 시
○○ 면
○○ 리 205번지 일대 총 10필지의 토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팔아준 것이 있나요? 답: (생략) 나머지 팔지 않은 205번지에 대해서 애초에 피의자가 계약시 도
○○ 에게 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피의자 또한 13,000평을 10억원에 팔면 된다고 하여 나머지 205번지 3,000평에 대해서는 당시 이 토지에 대하여 7명(피의자 포함, 나머지는 진술치 않음)의 인원이 투입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부동산 소개비로 사용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소개비의 의향이 아니라서 피의자와 함께 돈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신
○○ 지인
○○ 에게 평당 62,000원 3,000평 1억8천6백만원에 팔아 피의자가 3,300만원, 제가 6,600만원, 그리고 도로를 만드는 비용으로 5,000만원, 양도세 등을 제외하여 분배하였습니다. (생략) 이때, 피의자 이
○○ 에게 묻다. 문: 피의자는 205번지 나머지 3,000평의 매입대금으로 3,3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피의자의 계좌 내역 중 2007.10.9. 3.000만원 중 600만원, 2007.11.16. 2,300만원이 입금된 것이 이 돈의 명목인가요? 답: 그럴 겁니다. 문: 피의자는 결국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 뿐이지 않나요? 답: 그렇죠. 문: 피의자는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나요? 답: 돈 욕심이 나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박
○○ 이 돈을 주어 그냥 받은 것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 경찰서 수사과 사법경찰리 경장 최
○○, 20
○○.7.12. 11:47 작 성>
6. 청구인이 쟁점토지(
○○ 리 205번지를 제외)의 양도대금 1,0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수취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7)
○○ 리 205번지 토지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다. (가) 청구인은 양도대금 중 33,000,000원을 수취한 것으로
○○ 경찰서 사기 피의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 박
○○ 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136,000,000원을 수취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외 박
○○ 은
○○ 경찰서 사기 피의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위의 토지 양도대금 186,000,000원 중 청구인이 33,000,000원, 본인이 66,000,000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때는 양도대금 220,000,000원 중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도로개설비용 등 갖은 명목으로 제외하고 본인은 84,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8.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9.4. 쟁점토지(
○○ 리 205번지는 무신고)에 대해 양도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고, 산출세액 10,418,070원에 대해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 전체를 명의대여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횡령은 현행 법규에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수취한 금액 등에 대해 횡령으로 형사판결(
○○ 지방법원 20
○○ 고단
○○○○, 20
○○.
○.
○○.)을 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도로개설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실지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횡령액을 포함한 쟁점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 중 형사판결(
○○ 지방법원 20
○○ 고단
○○○○, 20
○○.
○.
○○.) 이나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조정조서(
○○ 지방법원 20
○○ 가합
○○○, 20
○○.
○.
○○.) 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대여 대가로 받은 금액은 90,000,000원으로 확인되는바 이 부분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소정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