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51 선고일 2013.09.04

청구인은 대금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대부업 등록이나 관할세무서장에게 금전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금전대여행위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년~2011년 기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사채이자 570,836천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50,376,200원, 2010년 과세연도 38,275,680원, 2009년 과세연도 36,118,930원, 2008년 과세연도 29,341,650원, 2007년 과세연도 38,242,720원, 2006년 과세연도 36,256,520원, 2005년 과세연도 30,875,670원 총 260,766,56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6.

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5년 이전부터 대금업을 영위하였으며 해당 조사대상기간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40여명에게 대여금 총액 2,525백만원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 왔다.
  • 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대금업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할 것이다.”(대법원97누3668,1998.09.08외 다수)로 나와 있고, 소득세법 예규에서도 “금전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소득-987,2011.11.29.)로 나와 있다.
  • 다. 비록, 청구인이 무지로 대여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10여년간 수십명에게 차용증 작성하고 근저당 설정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이런 행위가 사업성이 없다하여 비용인정을 하지 않고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재결정하라”라는 결정을 구한다.
  • 라. 처분청 의견서 열람후 추가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을 보면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2010.02.18 신설)”라고 되어 있어 비영업대금으로 보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0여년 이상 수십명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재결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록 대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여년간 수십명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근저당 설정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므로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으로의 과세를 주장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금융업으로 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금전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를 금전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심판례가 있는 점(조심2009전1799)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결정과 경정】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사항을 조회한 바, ☆☆대부라는 상호로 개업일을 2005.1.1.로 하여 2013.4.1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3.2.25.~2013.3.16.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 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6. 조사내용

○ 사업소득 해당여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에서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은 관할관청에 대금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므로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이자수입금액 (단위: 천원) 귀속 근저당자료외 통장이자 통장입금 중 근저당이자 통장입금외 근저당이자 계 계좌 2011 105,949 35,841 0 141,790 ◎◎은행 441--39,-62* 2010 67,805 25,495 0 93,300 2009 58,800 0 20,536 79,336 2008 39,080 0 14,145 53,225 2007 3,390 0 61,065 64,455 2006 16,490 0 61,170 77,660 2005 24,070 0 37,000 61,070 315,584 61,336 193,916 570,836

7. 조사자 의견

• ’05~’11년 ***과 자 &&&의 명의로 경기 ○○ ○○ 201번지 외 24건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및 가등기 설정한 건 중 대손발생 건을 제외하고 회수한 근저당이자와 수보된 근저당 자료 이외 건으로 계좌상 입금된 비영업대금이익을 과세함

3. 청구인이 근저당권 설정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번호 근저당 물건지 설정금액 (천원) 채권금액 (천원) 이율 (월) 연도별 이자수입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1 201 (유) 140,000 100,000 1.5 5,375 (통장) 2 316 (안) 325,000 250,000 2.5 2006/01/12 100,000천원 회수 55,700 61,170 37,000 3 815-13 (이) 292,500 175,000 2008.11월 경매 및 배당 결과 124,511천원 배당받았음. 50,489천원 원금손실 함. 4 216-17 (조) 170,000 120,000 2 11,520 5,365 5 166 (하) 130,000 100,000 2 원금회수 불가능 5-1 166 (하) 104,000 80,000 2 원금회수 불가능 6 604 (이) 70,000 50,000 2.5 6,450 (통장상) 7 551-1 70,000 0 등기부등본상에 설정을 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바로 설정을 해지하였음. 8 815-11 (김) 150,000 60,000 2 현재까지 이자,원금 못받음. 9 298 (하) 140,000 100,000 2 5번과 동일인 임 10 395-66 (이) 90,000 70,000 2.5 5,250 2,625 11 216-17 (조) 100,000 60,000 2 8,670 12 1514 (김) 75,000 50,000 2.5 6,616 13 395-66 (이) 90,000 70,000 2.5 10번과 중복(경매신청 자료) 14 166 (하) 195,000 150,000 2 원금회수 불가능. 15 193-1 (유) 260,000 200,000 1.5 6,746 (통장) 20,120 (통장) 16 718-6 (유) 260,000 200,000 1.5 21,895 (통장) 17 147 (구) 60,000 40,000 3 7,200 (통장) 18 916-1 지인에게 가등기 설정 명의만 빌려줬다 취소하였음. 19 875-1 (건설) 가등기 자료로서 원금회수 없음. 거액의 대손발생 근저당총액이자 35,841 25,495 20,536 20,595 61,065 61,170 37,000 -통장입금 이자 35,841 25,495 0 6,450 0 0 0 = 그 외 이자 0 0 20,536 14,145 61,065 61,170 37,000

4. 처분청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441--39,441--62)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동 계좌로 지급받은 이자(근저당 설정 지급이자 61,336천원 포함)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구 6,000 6,000 김 1,200 1,200 김 9,800 16,800 26,600 박 1,750 1,750 2,350 7,500 13,350 박 3,500 3,500 신 1,750 3,500 10,550 9,700 7,050 32,550 유 6,000 39,400 58,700 104,100 이 460 100 500 1,060 건설(주) 16,500 16,500 33,000 차 4,000 24,000 28,000 김 16,680 16,800 6,300 39,780 장 1,750 1,750 홍 3,500 3,500 김 2,500 2,500 박 6,300 6,300 박 1,320 1,490 1,390 1,440 300 5,940 신 4,500 4,000 8,500 개발 5,250 5,250 장 5,250 5,250 이 2,000 4,000 6,000 이 2,500 5,000 7,500 조 9,000 15,000 1,750 25,750 조 9,500 9,500 계 24,070 16,490 3,390 39,080 58,800 93,300 141,750 376,880 (단위: 천원) 5) 청구인이 연도별 자금대여 인원(청구인이 자금대여후 근저당설정하였으나, 원금과 이자 회수하지 못한 인원 포함)과 수입이자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수입이자 인원 근저당 설정 인원 명세 계좌에 이자 입금인원 근저당 설정인원 2011 141,790 10 2 하, 김 2010 93,300 9 3 하, 김, 이 2009 79,336 11 7 하 , 김 , 이 , 조 , 이 , 김, 건설 2008 53,225 9 7 하 , 김 , 이 , 조 , 이 , 건설, 안 2007 64,455 2 4 조 , 이 , 건설, 안 2006 77,660 2 3 이 , 건설, 안 2005 61,070 4 3 이 , 건설, 안 합계 570,836 47 29 근저당설정 연도부터 해제연도까지의 인원

7. 청구인은 자금을 대여하고 근저당권 설정하였으나, 원금 659,480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875-1 대지 및 건물의 배 당표(타경***), 당좌수표 사본 3매, 약속어음 사본 2매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자금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쟁점이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비영 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이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 구인은 대금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대부업 등록이나 관할세무서장에게 금전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2005년 과세기간부터 2011년 과세기간까지 7년 동안 31명(과세기간 별 중복대여자 제외, 연평균 4.4명)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을 뿐이 므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금전대여행위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십명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주장만 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쟁점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