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내역,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제시되지 않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금지급내역,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제시되지 않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4.28.부터 ‘QQQQQQ’의 상호로 소프트웨어 관련 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WWW 소재의 ‘EEEE’(이하 “청구외기업”이라 한다)로부터 2009년중에 000,000천원(USD 000,000.00, 이하 “총 수취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RR세무서장(당초 RR세무서에서 관할세무서가 변경되었다, 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상기 총 수취금액을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신고된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청구인이 지급한 인적용역비 000,000천원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청구외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총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의 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 수취금액 000,000천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000,000천원을 필요경비으로 차감하여 2009년 과세연도 소득세 000,000천원을 경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청구외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외기업의 확인자료는 아래와 같다. (국문 번역자료임) (상기 청구외기업의 확인자료를 조사청이 원화 환산한 금액)
5.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