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49 선고일 2014.03.31

대금지급내역,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제시되지 않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4.28.부터 ‘QQQQQQ’의 상호로 소프트웨어 관련 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WWW 소재의 ‘EEEE’(이하 “청구외기업”이라 한다)로부터 2009년중에 000,000천원(USD 000,000.00, 이하 “총 수취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RR세무서장(당초 RR세무서에서 관할세무서가 변경되었다, 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상기 총 수취금액을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신고된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청구인이 지급한 인적용역비 000,000천원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총 수취금액 000,000천원(USD 000,000.00)은 커미션 수입금액 000,000천원(USD 000,000), 비용 보전 금액 000,000천원(USD 000,000.00, 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계약서상 커미션 수입금액인 000,000천원이다. 쟁점금액 발생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OO, OO, OO, OO 및 OOO의 모든 나라에 있는 OEM제작업체와의 견고한 파트너쉽을 확립할 목적으로 청구외기업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서비스매출(유지보수, 개발계약, 교육 등)과 비서비스 매출(라이센스나 로열티)을 제공하고 서비스 매출액에 따라 0.0%~0.0%의 커미션을, 비서비스 매출액에 따라 00~00% 가량의 커미션을 수입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비용은 계약에 의하여 매달 비용 보고서와 증빙의 제출하에 APPROVAL된 비용을 보전 받았다.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청구외기업과 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 는 커미션금액이 분명하다. 청구외기업은 다국적기업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대리 용역 제공자에게 오직 계약에 의하여만 커미션을 지급할 뿐, 계약과 달리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회사이며, 청구외기업과의 계약서와 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듯이 커미션 외에 청구외기업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청구인이 사용하였던 필요경비를 청구외기업이 계약에 의하여 보전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OO이나 OO에서 지출한 경비 보고서를 증빙과 함께 청구외기업에 보내어 APPROVAL 받아 경비 해당금액을 입금 받은 바 있으며, 청구외 기업은 엄정한 절차를 통하여 승인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청구외기업의 대리인으로서 청구인이 사용하였던 비용을 청구외기업이 직접 보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교통비 등 소소한 금액외의 비용들은 사후 APPROVAL이외에도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되었으며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계약서에도 1.1지불 부분에서 보수에 관한 수수료율이 명시되어있고, 1.2비용 부분에서 비용보전에 대한 부분이 나뉘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1.1지불란에 명시된 부분만 해당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기업에서 세무조사시 처분청의 조사담당자에게 보낸 확인서신에 의하면 ‘OO과 OO에 대한 비용들은 청구외기업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승인된 비용’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비용이 아니고 청구외기업을 대신하여 책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 상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계약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로 커미션 금액만이 수입금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커미션수입외에 경비 보전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잘못된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계약서와 보고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도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커미션수입외의 필요경비와 관련한 증빙은 그 원본을 모두 WWW에 있는 청구외기업에 보냈으며, 또한 보전 받은 필요경비를 계약관계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회계․세무처리는 세법적․상식적 측면에서도 지극히 정상적인 처리로 생각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전에도 비용을 보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외국회사와 계약했던 바가 있으며 당시 계약조건은 커미션수익 00%,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이었고,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발생한 비용과 관련한 증빙을 보관하였으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기업과의 계약에 의하여 대리인으로서의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수취한 커미션 금액 000,000천원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설령 계약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포함한다면 동 필요경비를 비용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000,000천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당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보고서를 청구외기업에 제출했고 이는 원시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외기업과의 계약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객관적 증거로서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별개로 하더라도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야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000,000천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1.2비용란과 청구외기업에서 세무조사시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께 제출한 확인서에 나타난 내용에서 해당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이 확실함을 입증하고 있다. 관련 증빙 원본은 청구외기업에 우편 발송하였고, 청구외기업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모르나 국내세법과 유사하리라 추정된다. 청구인의 업종 경비율 등을 반영해 보면, 청구인이 요구하는 필요경비 인정액 등이 통상적인 경비율에도 못 미치므로 인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명백한 근거에 의해 확인된 가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 다. 조사결정 내용과 같이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 외에 추가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면 결국 장부가 없는 걸로 보겠다는 판단인데, 그렇다면 추계 사유에 부합하므로 추계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000,000천원)이 비용보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이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청구인이 청구외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대금 총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비용보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 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거나 청구인이 상기 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지출하여 금융증빙을 제출할 수 없고, 지출 증명서류는 청구외기업에게 원본을 제출하고 청구인은 그 사본조차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기업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청구인이 OO과 OO 등지에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청구외기업은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쟁점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지출되었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될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기업의 확인서가 아닌 실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관련 증빙을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관련 증빙의 원본을 청구외기업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조차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외기업의 확인서를 증명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이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제 액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따라서는 아니되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따른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 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다수 같은 뜻). 또한,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금융증빙, 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기업으로부터 수취한 000,000천원 및 청구인과 계약에 의해 OO 등에서 대리 임무를 수행한 청구외 TTT 등에게 지급한 000,000천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실제 액수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지 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따른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총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 수취금액 000,000천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000,000천원을 필요경비으로 차감하여 2009년 과세연도 소득세 000,000천원을 경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000,000천원)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예시) 인보이스 자료 - 수입금액 산정자료
  • 나)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000,000천원)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예시) (TTT에게 지출 내역) (염규철에게 지출 내역 자료)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과 청구외기업과의 컨설팅 계약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문 번역자료임)
  • 나) 필요경비 등 관련증빙을 청구외기업에 보냈다는 증빙으로 우체국발행 국제등기우편물의 2009.3.13., 2009.6.16., 2009.11.6., 2009.00.31.자 영수증을 제출했고 우편요금이 00,000원~00,000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외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외기업의 확인자료는 아래와 같다. (국문 번역자료임) (상기 청구외기업의 확인자료를 조사청이 원화 환산한 금액)

5.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 라. 판단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총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기업간에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기업과는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청구인은 청구외기업의 고객으로부터 영업 매출을 증진시키고 회사의 시장 확장과 명성을 높이는 임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명시된 서비스 수행에 따른 보상과 서비스 수행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기업으로부터 총 수취한 금액 000백만원의 경우 청구인이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 청구외기업과 계약된 임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수취한 총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참조)이나, 청구인은 청구외기업이 작성한 확인 자료외에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쟁점금액 (000백만원)에 대한 대금 지급내역,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지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청구외기업의 확인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으며(대법원참조), 또한 단순히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 누락 금액 비율 및 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 으로 추계경정 할 수는 없을 것이다(법규과 참조). 이 건의 경우 누락된 수입금액 000백만원을 가산하고 추가로 확인된 경비 000백만원을 인정 하여 2009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한 데 반해, 청구인은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 을 거쳐 각종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를 한 후 고액의 누락 수입금액이 확인되자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한 추계결정방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2010년~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소득률이 00.0~00%인 점을 감안 할 때 이 건 결정 소득률 00.0%이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금액 결정 및 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