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48 선고일 2013.09.04

청구인은 내국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이며, 내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내국법인은 이를 손금처리하는 등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제외요건을 미충족한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QQ국적의 비거주자로서 2000.8.23.부터 2012.10.31.까지 WWWWWWW코리아(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15%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남대문세무서장(이하 “처분관서”라고 한다)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관서에게 2009년부터 201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으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000,000,000원(국외체류기간 동안 세액 000,000,000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국내체류기간 동안 세액 00,000,000원,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한국․QQ 조세조약(이하 “@.#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전액 환급해 달라고 2012.9.7. 처분관서에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처분관서는 이 건 경정청구가 @.# 조세조약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2.10.15.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급여)를 @.#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에 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 조세조약에서 열거하는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은 @.#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용역 수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바, @.#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은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는 것이다. 처분관서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인과 국내법인간의 고용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하는 대가는 국내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른 것으로서 단지 업무기간 중 국외 체류한 기간이 있다고 하여 이를 국외 원천이 되는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하였는데, 이는 종족적 인적용역에 대한 @.# 조세조약의 기본원칙인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오히려 이용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에 대한 보수가 @.#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의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에서는 종속적 인적용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국 상기 가목 내지 다목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한 보수라도 국내에서는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내 체류기간 동안의 보수가 동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가목에서 규정한 단기체재 요건은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되며 처분관서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 시에도 인정되었던 사항으로 충족된다.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인 고용주에 의한 또는 동 고용주를 대신한 보수 지불 요건과 다목에서 규정하는 동 고용주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보수를 부담할 수 없어야 하는 요건에 관련한 의견을 기술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의 QQ본사(이하 “QQ본사”라고 한다), 청구인이 주로 업무를 담당했던 EEE의 아시아 외국법인(EEE 차이나, EEE 인도, EEE 재팬 등, 이하 “아시아 외국법인”이라 한다)간의 업무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실질적인 고용주 청구인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QQ 본사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소속 되어 있으나 이는 EEE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내부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해 임면권 및 예산통제권 등은 QQ 본사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QQ 본사가 동 청구인의 실질적인 고용주이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아시아 외국법인간의 관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외국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했으며, 간헐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단지 QQ 본사에서 아시아 외국법인의 관리를 위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소속시킨 것이었을 뿐”이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는 다른 임직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3. 청구인에 대한 보수 지급 주체 청구인에 대한 보수 지급 주체는 QQ 본사와 아시아 외국법인이며,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해 지급한 대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본래 주어진 업무를 잘못 이해한데서 발생한 착오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지만, 보수의 지급 및 사용의 편의측면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보수를 대신 지급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본래 역할은 청구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QQ 본사와 아시아 외국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수령하여 단순히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며, 이럴 경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은 본래 주어진 역할에 대한 착오로 QQ 본사와 아시아 외국법인에 청구인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대신 지급한 보수를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 및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것이다. 청구인은 현재 청구외법인과 고용관계가 해지된 상태이므로 청구외법인에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는 못하였으나 제한된 시간내에 갖추어진 최소한의 자료만으로도 청구인의 실질적인 업무 내용(아시아 법인 관리)이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아 법인에서의 사직서(청구외법인은 그중 하나임)와 QQ 본사의 청구인에 대한 사직관련 공고문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광범위했던 업무 범위를 가늠할 수 있다. 상기 기재한 사항을 요약하면 청구인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QQ 본사이며, 청구외법인은 QQ 본사와 아시아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업무상 착오로 동 보수를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될 성격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에 대한 보수는 @.#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체류 및 비거주자인 고용주(QQ 본사 및 아시아 외국법인)에 의한 보수지급, 동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없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다. 결 론 청구인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시에 해당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이유는 청구인이 QQ 국적의 비거주자로서 국내 조세법령에 대항 이해가 충분치 않았고, 청구외법인의 부정확한 업무처리 안내로 인한 것이므로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수액에 대해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 000,000,000원과 국내에 체류한 기간에 대한 보수액에 대해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 00,000,000원의 환급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사전열람안내에 대한 추가의견 〉 처분관서 의견을 보면 급여에 대한 용역수행지국을 적용하는데 국내 및 국외체류기간을 안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고용계약을 국내법인과 체결했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라면 종족적 인적용역에서 용역수행지국 과세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또한 처분관서는 청구인이 수취한 대가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보수가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른 보수가 아닌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로 보았으므로 청구인의 보수는 법인거주지국 과세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용역수행지국 과세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경우 국내체류일수를 고려할 때 오히려 종속적 인적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장소를 해외로 보아 전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며, 특히 2011년의 경우 불과 6일만 국내에 체류했던 것인데 이를 두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게다가 전액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요
3. 처분관서 의견

청구인은 국내에서 체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국내 청구외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급여에 대한 용역수행지국을 적용하는데 국내 및 국외체류기간으로 안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고용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하는 대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른 것으로서 단지 업무기간 중 국외에 체류한 기간이 있다고 하여 이를 국외원천이 되는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비과세요건은 아래 가목 내지 다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단기 체재자의 체류기간 기준으로 국내체류기간이 연간 183일 미만이므로 가목을 충족하나, 나목의 경우 “당해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을 충족하려면 QQ 본사에서 청구인에게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충족되지 않는다. 다목의 경우 “당해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법인세 결산서상에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 및 이의신청 기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금액에 대한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②금액이 국내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2.1.26. 11232개정 전의 것)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소득세법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5. 23535호 개정전의 것])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5)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ㆍ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6)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7. 한․QQ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 나. QQ에 있어서는 QQ의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가능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를 포함)

8. 한․QQ 조세조약 제3조【일반적 정의】

  • 라.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인들의 단체를 의미한다.
  •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있는 단체와 유사한 실체를 의미한다.

9. 한․QQ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인은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다.

  • 가. QQ의 경우에는 동인이 QQ의 조세의 목적상 QQ의 거주자인 때 및
  • 나. 한국의 경우에는 동인이 한국의 조세의 목적상 한국의 거주자인 때

2. 인이 일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관하여서만 동 체약국에 있어서 조세의무가 있는 경우 동인은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인은 동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10. 한․QQ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되는 동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하여 발생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 가. 동 수취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소득연도에 있어서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복수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또한
  • 나.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동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불되고 또한
  • 다.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에 동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과세할 수 있는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

3. 본조의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서 운행된 선박 또는 항공기상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11. 한․QQ 조세조약 제16조【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불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 과세연도별 소득금액과 신청한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연도 경정청구 내역 (단위:원)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처에서 신고된 소득종류 소득금액 환급세액 2009 QQQQQQQ코리아(주) 근로소득 2010 2011 합계

2.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상 연도별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은 2009년 00일, 2010년 00일, 2011년 00일로서 매년 183일 이하이고, 청구인의 국적은 QQ, RRRR로 나타난다.

3. 처분관서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경정청구 거부 통지 공문 제목: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 (생략)

2. 귀하께서 2012.9.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거 접수한 2009년~2011 년 귀속분 원천 납세분 경정청구는 대한민국정부와 QQ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5조의 제2호 나목과 다목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보(생략)

  • 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청구외법인은 내국법인인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 조세조약 제15조 나목이 충족되지 않으며, 청구외법인이 청 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결산 서에 반영하였음이 확인되어 @.# 조세조약 제15조 다목 요건을 충족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국내․외 체재일수에 따라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으로 청구금액을 구분하였다. (단위: 원) 구분 총청구금액 국외 체류일수 체류기간으로 안분계산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2009년 2010년 2011년 000,000,000 00,000,0003 5)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처분관서의 요청으로 2012.10.5. 청구외법인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급여대장 (2009년 4월, 2010년 8월분 샘플)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009년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등이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은 매달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및 조특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내역이 나타난다.
  • 나)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의 급여를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로 손금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내에 본점을 두고 2000.9.30. 등기된 법인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를 공란부터 2001.6.30.까지, 2002.6.29.부터 2005.6.29.까지, 2005.8.10.부터 2006.8.10.까지, 2008.9.22.부터 2012.6.30.까지 역임한 것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첫째, 청구인은 12개월중 대부분의 기간을 국외 체류하는 등 국내에서 근로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내 본점을 두고 2000.9.30. 설립등기된 내국법인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점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서 등재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9년중에도 청구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근로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근로기간동안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청구외법인의 손 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급여명세에 나타난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급여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 기간 중에 국외체류기간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국외원천소득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처분관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둘쩨, 청구인은 국내 단기체류자이고, 실질적 고용주도 QQ본점인 점 등을 볼 때 국내체류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도 @.#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비록 국내체류기간이 12개월중 183일 미만에 해당하지만, 내국법인인 청구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했으며, 청구외법인은 동 급여액을 손금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 인이 @.#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을 적용받는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처분관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