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내국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이며, 내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내국법인은 이를 손금처리하는 등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제외요건을 미충족한 것임
청구인은 내국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이며, 내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내국법인은 이를 손금처리하는 등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제외요건을 미충족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QQ국적의 비거주자로서 2000.8.23.부터 2012.10.31.까지 WWWWWWW코리아(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15%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남대문세무서장(이하 “처분관서”라고 한다)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관서에게 2009년부터 201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으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000,000,000원(국외체류기간 동안 세액 000,000,000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국내체류기간 동안 세액 00,000,000원,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한국․QQ 조세조약(이하 “@.#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전액 환급해 달라고 2012.9.7. 처분관서에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처분관서는 이 건 경정청구가 @.# 조세조약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2.10.15.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실질적인 고용주 청구인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QQ 본사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소속 되어 있으나 이는 EEE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내부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해 임면권 및 예산통제권 등은 QQ 본사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QQ 본사가 동 청구인의 실질적인 고용주이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아시아 외국법인간의 관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외국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했으며, 간헐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단지 QQ 본사에서 아시아 외국법인의 관리를 위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소속시킨 것이었을 뿐”이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는 다른 임직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3. 청구인에 대한 보수 지급 주체 청구인에 대한 보수 지급 주체는 QQ 본사와 아시아 외국법인이며,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해 지급한 대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본래 주어진 업무를 잘못 이해한데서 발생한 착오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지만, 보수의 지급 및 사용의 편의측면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보수를 대신 지급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본래 역할은 청구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QQ 본사와 아시아 외국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수령하여 단순히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며, 이럴 경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은 본래 주어진 역할에 대한 착오로 QQ 본사와 아시아 외국법인에 청구인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대신 지급한 보수를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 및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것이다. 청구인은 현재 청구외법인과 고용관계가 해지된 상태이므로 청구외법인에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는 못하였으나 제한된 시간내에 갖추어진 최소한의 자료만으로도 청구인의 실질적인 업무 내용(아시아 법인 관리)이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아 법인에서의 사직서(청구외법인은 그중 하나임)와 QQ 본사의 청구인에 대한 사직관련 공고문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광범위했던 업무 범위를 가늠할 수 있다. 상기 기재한 사항을 요약하면 청구인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QQ 본사이며, 청구외법인은 QQ 본사와 아시아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업무상 착오로 동 보수를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될 성격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에 대한 보수는 @.#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체류 및 비거주자인 고용주(QQ 본사 및 아시아 외국법인)에 의한 보수지급, 동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없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국내에서 체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국내 청구외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급여에 대한 용역수행지국을 적용하는데 국내 및 국외체류기간으로 안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고용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하는 대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른 것으로서 단지 업무기간 중 국외에 체류한 기간이 있다고 하여 이를 국외원천이 되는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비과세요건은 아래 가목 내지 다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단기 체재자의 체류기간 기준으로 국내체류기간이 연간 183일 미만이므로 가목을 충족하나, 나목의 경우 “당해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을 충족하려면 QQ 본사에서 청구인에게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충족되지 않는다. 다목의 경우 “당해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법인세 결산서상에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 및 이의신청 기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①금액에 대한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②금액이 국내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12.1.26. 11232개정 전의 것)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소득세법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5. 23535호 개정전의 것])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5)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ㆍ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6)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7. 한․QQ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8. 한․QQ 조세조약 제3조【일반적 정의】
9. 한․QQ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인은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다.
2. 인이 일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관하여서만 동 체약국에 있어서 조세의무가 있는 경우 동인은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인은 동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10. 한․QQ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되는 동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하여 발생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3. 본조의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서 운행된 선박 또는 항공기상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11. 한․QQ 조세조약 제16조【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불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 과세연도별 소득금액과 신청한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연도 경정청구 내역 (단위:원)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처에서 신고된 소득종류 소득금액 환급세액 2009 QQQQQQQ코리아(주) 근로소득 2010 2011 합계
2.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상 연도별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은 2009년 00일, 2010년 00일, 2011년 00일로서 매년 183일 이하이고, 청구인의 국적은 QQ, RRRR로 나타난다.
3. 처분관서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2. 귀하께서 2012.9.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거 접수한 2009년~2011 년 귀속분 원천 납세분 경정청구는 대한민국정부와 QQ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5조의 제2호 나목과 다목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보(생략)
4. 청구인은 국내․외 체재일수에 따라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으로 청구금액을 구분하였다. (단위: 원) 구분 총청구금액 국외 체류일수 체류기간으로 안분계산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2009년 2010년 2011년 000,000,000 00,000,0003 5)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