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의 자산별 매매대금은 합리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자산별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매매계약서상의 자산별 매매대금은 합리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자산별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1240-8 대지 2,636㎡ 및 그 지상의 5층 건물 5,844.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쟁점부동산의 2-3층에서 영업 중인 ○○나이트의 음향기기, 조명장치, 무대장치 및 비품(이하 “쟁점시설장치”라 하고, 쟁점부동산과 합하여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2009.6.5. 김○○ 및 우○○(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일괄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토지 5,586백만원, 건물 2,254백만원, 쟁점시설장치 1,960백만원 합계 9,800백만원으로 구분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년 및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자산별 취득가액을 기초로 건물 및 쟁점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6.13.부터 2011.6.24.까지 전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자산의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 등에 비추어 자산별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매계약일 현재의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전체 매매대금 9,800백만원에서 쟁점시설장치의 가액 409백만원을 차감한 9,391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김○○ 및 우○○에게 각각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0백만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수자인 청구인이 과다하게 산정된 쟁점시설장치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다고 2012.1.20.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1,269,304천원(2009년 553,316천원, 2010년 715,988천원) 중 880,813천원(2009년 391,813천원, 2010년 489,000천원)을 각 공제부인하여 2012.12.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과세연도 65,432천원 및 2010년 과세연도 152,437천원 합계 217,86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432천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경위
2. 쟁점부동산 및 쟁점시설장치 등의 시황
3. 이 건 부과처분의 부당성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 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2조【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립목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1. 조사청의 전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리내용 및 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적부2011-0***, 2011.10.6.)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7. (구두계약) 토 지 9,800 김○○․우○○ /고
○○ (청구인 배우자) 계약금: 300백만원(계약시) * 중도금 및 잔금 지급방법 등 확인불가 건 물 시설장치 합 계 ’07.
2.
3,927 김○○․우○○ /청구인 계약금: 400백만원(계약시) 중도금: 2,760백만원(’07.2.18.) 3,500백만원(채무인수) 잔 금: 200백만원(’12.2.15.) 건 물 1,533 시설장치 1,400 합 계 6,860 ’08.
4. (계약변경일) 토 지 5,586 김○○․우○○ /고
○○ 계약금: 400백만원(계약시) 중도금: 2,760백만원(’07.2.18.) 6,440백만원(채무인수) 잔 금: 200백만원(’09.6.30.) 건 물 2,254 시설장치 1,960 합 계 9,800
- 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산별 매매대금이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 당시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에 비추어 쟁점시설장치의 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매수인 청구인과 자산별 매매가액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자산별 매매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계약일 현재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였다. 〈 쟁점자산의 기준시가, 장부가액 및 감정가액 비교〉 (단위: 백만원, %) 기준일자 토지가액 건물가액 시설장치가액 합 계 평가방법
2002. 1. 4. 3,058(37.7) 3,857(47.5) 1,200(14.8) 8,115(100.0) 감정가액
2002. 1. 4. 3,032(40.0) 3,940(52.0) 611(8.0) 7,583(100.0) 기준시가
2006. 9. 27. (계약체결일) 2,883(46.6) 3,049(49.2) 258(4.2) 6,191(100.0) 장부가액 6,670(59.2) 4,330(38.5) 258(2.3) 11,259(100.0) 기준시가 5,586(57.0) 2,254(23.0) 1,960(20.0) 9,800(100.0) 신고가액
2009. 3. 3. 7,647(59.2) 4,441(34.4) 820(6.4) 12,908(100.0) 감정가액 ※ 시설장치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이며, ()안의 수치는 합계금액 대비 각 자산가액의 점유비율임 〈 쟁점자산별 전소유자의 신고가액 및 조사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토지가액 건물가액 시설장치가액 합 계 신고가액 5,586 (57.0) 2,254 (23.0) 1,960 (20.0) 9,800 (100.0) 결정가액 (안분계산) 5,695 (58.1) 3,696 (37.7) 409 (4.2) 9,800 (100.0) 비 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 전소유자 중 김○○가 2011.6.24.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문)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우○○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 답) 누가 김○자의 남편으로 저에게는 매형입니다.
- 문) 건물을 신축하여 나이트클럽을 직접 운영하였습니까?
- 답) 예. 저의 지인 10명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 문)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였는지요?
- 답) 회계장부에 기재된 금액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문)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2001년 말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던 중 2004년도에 △△나이트클럽을 새로 개업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2006년도 말경 국세가 3억원, 지방세가 5억원 정도 체납이 되었고 그로 인해 신용카드가 압류되고 공매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어서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문) 최초의 매매계약은 누구와 언제 이루어졌나요? 답) 2006년도에 쟁점자산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매수자 측에서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2007년 7월에 70%를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잔금 치루기 전인 2008년 11월에 매수자 측에서 자금이 확보되어 지분 100%에 대해 매매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 문) 양도가액은 얼마입니까?
- 답) 98억원입니다.
- 문) 제출하신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채 매매금액 98억원 중에 토지의 가액 5,586백 만원, 건물의 가액 2,254백만원, 기계시설장치 등의 가액 1,960백만원으로 구분 산정하였는데, 기계시설장치가 건물주인 귀하와 우○○ 씨의 소유인가요? 답) 저의 경우에는 건물주와 사업 운영주가 동일하여 특별히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생각이었고 기계장치 등에 대해 시설투자를 제가 했기 때문에 저희 건물주의 소유입니다.
- 문)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귀하의 지분은 몇 %였습니까?
- 답) 제 지분이 31.2%였습니다.
- 문) 동업자들이 탈퇴할 때 투자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떤 자금으로 언제 얼마를 변제하였는지 내역을 제시하여 주시겠습니까?
- 답)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액으로 2006.12.11. 박
○ 순에게 195백만원, 정무금 130백만원, 김○자 195백만원, 서○○ 90백만원 등 6510백만원을 변제하고, 2006.12.12.부터 12.14.까지 김○식에게 208백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 문) 동업자들이 투자한 금액은 얼마이고 반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답) 15억원 정도 투자를 받았고 70-80% 정도인 11억~12억원 정도를 반환하였습니다.
- 문) 당시에
○○ 나이트의 영업상태는 어떠했는지요?
- 답) 2004년부터 △△ 나이트가 생기면서 영업이 여의치 않았고 국세와 지방세가 8-9억원 체 납된 상태였습니다.
- 문) 그렇다면 전체 매매금액 98억원 중 토지의 가액 5,586백만원, 건물의 가액 2,254백만원, 기계시설장치 등의 가액 1,960백만원으로 구분 산정하였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가액을 구분하였는지요?
- 답) 기계장치의 시설투자비가 20억원이 넘게 투입이 되었으므로 산정하였고, 토지와 건물은 금액비율로 산정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문) 자산별로 구분하여 가액을 산정할 때 매수자와 협의를 하여 산정한 것인가요? 답) 토지가액, 건물가액, 기계장치가액 등 모두 98억원에 대해 합의해서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 문) 자산별로 토지 5,586백만원, 건물 2,254백만원, 기계장치 1,960백만원, 이렇게 각각의 가액을 매수자와 협의하여 산정하였다는 말씀인가요? 답) 일괄매매가액 98억원을 매수자와 협의하여 산정하였고, 세부적으로도 매수자와 협의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 조사청의 전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1.6.23.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문) 매매부동산을 취득 시 사업장 내의 비품과 기계장치등도 포함하여 취득하였나요?
- 답) 예. 사업장 내 음향기기, 무대장치, 조명장치와 비품들을 포함하여 취득하였습니다.
- 문) 부동산의 취득가액 98억원에 비품과 기계장치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 답) 예. 기계장치와 비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액입니다.
- 문)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에 대해 어떤 근거로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하였는지요?
- 답) 저희들은 일괄로 인수하였기 때문에 안분된 내역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았고 김○○ 씨가 안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아마 토지와 건물은 공시지가로 안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문) 그렇다면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의 가액을 안분하여 산정하였는데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에 의해 산정한 것인가요?
- 답) 아니요, 저희는 총 인수대금이 주요한 것일 뿐 세부적인 가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자와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의 가액을 구분하여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 문) 기계장치 등에 대해 평가는 해 보셨는지요?
- 답) 아니요, 없습니다.
- 문) 그렇다면 어떻게 기계장치의 가액이 1,960백원으로 산정된 것입니까?
- 답) 그것은 김○○ 씨가 산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투자한 금액은 아주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가 K1 경기를 치룰 수 있는 무대장치까지 설치하는 등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계약서는 누가 작성하였나요?
- 답)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4.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조사청이 전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쟁점자산을 98억원에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토지(5,586백만원), 건물(2,254백만원, 쟁점시설장치(1,960백만원)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것에 대하여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를 2011.6.27.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신청하자, 동 위원회는 2011.7.14.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등에 비추어 시설장치 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는 등 자산별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함”이라고 의결하였음이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쟁점자산에 대하여 최초 매매계약체결 당시 부동산임대업 및 ○○나이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상 호 사업자 업태/종목 사업기간 비 고 상무빌딩 김○○, 우○○ 부동산, 임대 ’02.3.2.~’09.6.5. 공동사업
○○나이트 김○식 외 2 음식, 관광나이트 ’01.12.24.~’10.2.7. 공동사업 김○○ 외 8인이 공동으로 2001.12.24. ○○나이트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로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특히 2006.5.10. 박○순, 김○자, 윤○한, 서○희, 김○자가 각자의 지분을 양도하였으며, 2006.10.3.에는 김○식, 김○○, 김○자가 총 70%의 지분을 박○○에게 양도하였다. 특히 쟁점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일인 2006.9.27. 전후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성원 지분율(%) 가입일 탈퇴일 비고 1 김○○ 31.2
2001. 12. 24.
2006. 10. 03. 매도인 김○자 40.0
2003. 03. 31.
2006. 10. 03. 김○식 28.8
2001. 12. 24.
2006. 10. 03. 소 계 100.0 2 김○자 30.0
2006. 10. 03.
2008. 01. 01. 재가입 박○○ 70.0
2006. 10. 03.
2010. 02. 07. 소계 100.0
- 나)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매수한 이후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상 호 사업자 업태/종목 사업기간 비 고 상무빌딩 청구인 부동산/임대 2009.3.24. ∼
○○나이트 박○○, 김○식 음식업 / 관광나이트 2001.12.24.∼2010.2.7. 공동사업 이○○ 2010.1.15.∼2012.5.1. 조○○ 2012.5.1.∼
- 다) 청구인, 전소유자 및 ○○나이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쟁점자산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09년 제1기 90,149 9,014 2009년 제2기 527,148 15,743 51,140 2010년 제1기 581,011 62,582 51,842 2010년 제2기 787,832 83,927 70,390 합 계 1,986,140 162,252 182,386 라) 쟁점자산의 양도일(2009.6.5.) 이전까지 상무빌딩 및 ○○나이트의 세무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쟁점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과세연도 토지 (상무빌딩) 건물 (상무빌딩) 쟁점시설장치 (상무나이트) 취득․장부가액 취득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장부가액 2001년 2,884 3,189 추계신고 635 611 2002년 2,884 3,189 추계신고 1,035 560 2005년 2,884 3,189 3,109 1,558 356 2006년 2,884 3,189 3,029 1,586 309 2007년 2,884 3,189 2,949 1,649 244 2008년 2,884 3,189 2,870 1,671 83
- 마) 청구인이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 빌딩(쟁점부동산)의 대차대조표에는 2009.12.31. 기준으로 토지 6,258백만원, 건물 2,545백만원, 기계장치 1,444백만원으로 각 계상되어 있다.
6.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시설장치의 취득가액을 1,960백만원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시설장치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409백만원으로 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433천원 및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2,436천원, 합계 217,869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단위:천원) 구 분 2009년 감가상각비 2010년 감가상각비 신고 결정 차액 신고 결정 차액 건 물 37,634 53,904 16,270 64,583 91,060 26,477 기계장치 515,643 107,559 -408,084 651,405 135,928 -515,477 합 계 553,316 161,503 -391,813 715,988 226,988 -489,000
7.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2011.6.24. 조사청 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 중 “자산별로 세부적인 가액협의는 없었고, 매도자가 산정하여 제시한 가액에 의하여 계약하였다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2007년 98억원에 토지, 건물, 나이트 영업 등을 포함하여 매매를 추진하였고, 계약시점에 세부적으로 토지, 건물, 기계시설장치를 협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한 치의 부정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2011.6.28.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자산 매입 시 전소유자와 자산별로 매매가격을 협의하여 매입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목적으로 제시한 2013.2.20.자 고○○의 진술확인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본인은 청구인의 남편(계약당시는 타인이고, 본건이 인연이 되어 2007년 3월 이후 부부가 됨)으로 쟁점부동산을 김○○와 우○○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2006.9.27. 김○○와 최초 구두계약 체결을 직접 성사시킨 당사자이다.
(2) 처음에 양도인은 120억원에 내 놓았던 매물을 100억원에 팔려하니 가격을 깎지 말라 했지만 최종적으로 98억원에 매수하였다.
(3) 자산별 가액은 토지 56억원, 건물 22억, 시설권리비 20억원, 총 98억원에 당초보다 2억원을 깎은 금액에 매매가 성사되었다.
(4) 토지는 시세보다 싼값인 평당 7백만원으로 하여 56억원에 합의하고, 시설권리비는 20억원이라 하여 이를 낮추자는 본인의 제의에 대하여 처음 120억원에 매물로 내 놓을 적에 25억원을 받으려 했던 것이라며 기존 투자한 16억원의 장부내역을 보여줬고, 개업이후 사업운영자들이 자료 없이 추가 공사한 이종격투기(K-1) 실내 특설링 설비 등, 리모델링 비용 9∼10억원을 포함하면 25억원 이상 투자되었고, 이 중 일부는 운영동업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므로 시설권리비로 25억원을 받으려 하였다.
(5) 시설비는 깎으면 안 된다며 절충이 되지 않아 결국 본인도 시설비 10억6천만원[16억(매도자의 취득금액)×10년(잔여사용연수)/15년(최대사용가능연수)], 잔여금액은 운영권 조기 인수대금 정도로 생각하고 20억원으로 합의한 대신 24억원이라던 건물에서 2억원을 깎아 22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그리고 연말 장사를 위해 사업장 운영권을 조기 이양하는 조건을 달아서 매매계약을 하였다.
- 다) 광주은행
○○ 지점장의 의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담보목적으로 쟁점자산을 감정한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감정평가액 12,908,564천원 평가의뢰인
○○은행 ○○주지점장 평가목적 담보 채무자 청구인 제 출 처
○○은행 ○○지점 물건 목록 등기부등본, 제시 목록 가격시점 조사기간 작성일자 2009.3.3. 2009.3.5. 평 가 내 용 공 부(의뢰) 사 정 평가가액 종별 면적 종별 면적 단 가 금액 토지 2,636.9 2,900 7,647,010 건물 5,844.15 760 4,441,554 기계기구 3 820,000 합계 12,908,564
8. 기타 조사내용
- 가)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전소유자인 김○○와 우○○에게 각각 270,366천원을 과세한 것과 관련하여 김○○만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1.10.5. 불채택결정을 받은 후 더 이상 불복청구를 아니하였으며, 실리일 현재 김○○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개별소비세 등 592,502천원이 정리보류 중이다.
- 나) 2008.1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자산을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나이트클럽 영업권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인수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나이트클럽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 다) ○○나이트의 공동사업자 이력에 의하면, 2006년 중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대폭 바뀌었고, 2006.10.3. 박○○이 70%의 지분을 인수하여 김○자(30%)와 함께 운영하다가 2010.2.7. 폐업하였으며, 나이트클럽에 대한 영업권이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인수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박○○ 등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쟁점시설장치를 인수한 청구인에게 9억원에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 라) 청구인은 종전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들이 K1 특설링 설비 등 거액의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나이트의 내부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 공사비 지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매매계약서에 토지·건물과 쟁점시설장치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각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그 개별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서이46012-10645, 2002.3.27. 참조).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자산 취득 시 자산별 매매대금을 매도자와 협의하여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는 쟁점자산의 자산별 매매대금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협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청에서 신청한 과세사실판단자문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4. 쟁점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토지대금은 5,586백만원으로 기준시가(6,671백만원) 대비 83.7%, 건물대금은 2,254백만원으로 기준시가(4,330백만원) 대비 52.1%인 반면, 쟁점시설장치대금은 1,960백만원으로 장부가액(258백만원) 대비 759.7%로서 토지 및 건물에 비하여 쟁점시설장치의 대금이 지나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산별 매매대금이 합리적인 근거나 거래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시설장치의 매매대금이 장부가액보다 월등하게 높은 이유에 대하여 쟁점시설장치의 매매대금에 ○○나이트의 영업운영권(영업권)에 대한 대가 9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영업권에 대하여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자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당시 전소유자 중 김○○가 ○○나이트의 지분을 31.2%만 보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후 나이트클럽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나이트클럽 영업권은 나이트클럽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양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시설장치의 매매대금에 나이트클럽 영업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또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6.9.27.부터 약 2년 5개월 후인 2009.3.3. 한국감정원이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토지 7,647백만원(59.2%), 건물 4,441백만원(34.4%), 쟁점시설장치 820백만원(6.4%)으로 감정가액이 산정되었는바, 매매계약서상 쟁점시설장치의 매매대금 1,960백만원(전체 매매대금의 20%)은 감정평가일까지의 가치변동을 감안하더라도 감정가액 820백만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점에 비추어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자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산별 매매대금은 감정평가 등의 합리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청구인과 전소유자가 매매계약서에 쟁점시설장치의 매매대금을 높게 기재함으로써 전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고, 매입자인 청구인은 감가상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쟁점자산의 취득 시 자산별 매매대금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 건물 및 쟁점시설장치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다음, 청구인이 과다산정한 감가상각비를 공제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