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46 선고일 2013.07.26

쟁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인 점,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납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 529-3외 3필지(8,925.5㎡, 이 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늘공원(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3,500백만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매도한 후 2008.5.31. 원천징수세액 140백만원(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기타소득으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확인되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원천세 신고서상 쟁점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 내역이 없어 기납부세액을 불공제한 후 2013.4.19.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8,349,3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수령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세액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는 심판례(조심2012서986, 2012.07.04., 같은뜻)가 있으며, 소득세 집행기준 76-139-1(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해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 여 공제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원천징수대상 세액을 배제하고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원천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해당기간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소득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매매계약 및 원천징수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공문수령일인 2013.4.1.이후 이 건 고지일까지 일체의 회신이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00.12.29>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4.12.31, 2006.12.30, 2007.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1의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0.12.29>

1.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소득세액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개정 1998.12.28, 2006.12.30>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4)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5.5.31, 2005.12.31, 2006.12.30>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 나.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2006.12.30>

④ 제20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1998.12.28>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5.12.29>

⑦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8.12.28>

⑧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인 ○○도 ○○군 ○○면 ○○리 산 529-3외 3필지를 청구외법인에 3,500백만원에 매도한 후 2008.5.31. 원천징수세액 140백만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기타소득으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1.5.19.~2011.6.2.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 로 보아 종합소득을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140백만원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쟁점소득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본 결정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상기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2011.5.19.~2011.6.2.)와 관련한 조사복명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임야 17,851㎡의 1/2지분을 1991.11.취득하여 납골당(現:청구외법인, 舊: ○친공원)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사 업을 영위하다가 2005.7. 건물을 완공한 후 아래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 고, 2007.5. 토지․건물 및 사업(허가)권 등 일체를 공동사업자인 청구외법 인에 지번 지목 면적 2005.7.28.분할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산17 임야 17,851㎡ 산17 임야 3,849㎡ 납골당 사찰 및 주차장 산17-2 임야 2,168㎡ 529-3 묘지 11,760㎡ 납골당 부지 529-4 도로 74㎡ 납골당 진입로 35억원에 매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였다.
  • 나) 건물이 완공된 후 공동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은 당초 약정과는 달리 단독 명의로 2006.1.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2006.8. 제소전 화해는 하였으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한편 다른 공동사업자인 진○근이 2007.1. 독자적으로 매매계약 을 체결하는 등 공동사업의 유지가 사실상 어려워 2007.5. 공동사업자인 청 구 외법인에 사업지분을 전부 매도하고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외법인은 2010.10. 분양실패 및 경영악화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1.5.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사실상 파산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공동사업 약정 및 탈퇴내역> 구 분 일 자 내 용 약정서 1995.12.

• 갑: 청구인 외 2인, 을: 지○실업(주)

• 갑은 토지 및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출자함

• 을은 납골당 공사비 일체, 사찰 및 부대시설 건축비 등 운영비 일체를 출자함

• 재산권․이익분재는 갑: 을= 35: 65

• 사설묘지 설치허가는 을의 명의로 변경하고 명의변경이 어려울 경우 을과 공동명의로 함 합의서 1999.8.

• 갑: 청구인, 을:진○근, 병: 신○희

• 재산권․이익분배는 갑: 을: 병= 3: 4: 4 약정서 2000.3.

• 갑: 청구인 외 2인, 을: 지○실업(주)

• 갑은 지분 35% 대신 사찰․납장 2만기 소유권을 가지고, 을은 공사비 640억원을 책임지고 납장 10만기 건립함 합의서 2006.2.

• 갑: 청구외법인, 을: 청구인 외2인

• 갑은 을에게 납골당 6개 호실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납장 2 만기 설치․제공하고, 을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및 허가권 명의변경함 화해조서 2006.8.

• 갑: 청구외법인, 을: 청구인 외 2인

• 청구외법인에서 당초 약정과는 달리 단독명의로 건물 보존등기를 하여 제소했다가 화해함 매매 계약 합의서 2007.5.

• 갑: 청구인, 을:청구외법인

• 1995.12.28.자 동업계약에 대한 갑의 지분 일체를 을에게 해지 또는 양도

• 매매목적물: 쟁점토지 및 ○○늘공원 제 가동 일부

• 갑의 지분 양도내역: ○ 동업계약에 의한 갑의 사업권(1999.8.23. 합의) ○ 1990.12.이후 갑이 출자한 금액 전액 ○ 동업계약 체결 후 발생한 사업 권리 ․의무사항 ○ 건축물 중 갑의 소유지분 전부 ○ 매매대금은 35억원으로 하고, 토기 및 건물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함

4. 2007.5.2. 청구인(매도인)과 청구외법인(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합의서에 기재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 가) ○○도 ○○군 ○○면 ○○리 529-3 ○○늘공원 제가동 지하 1층 비 112호(168.75㎡ 안치실, 청구인 3분의 1지분 전부), 비 113호 및 비 114호(각 168.75㎡ 안치실, 청구인 소유)
  • 나) ○○도 ○○군 ○○면 ○○리 산 17 외 3필지(쟁점토지)

5.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2007.5.3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확인되 고,

○○도 ○○군 ○○면 ○○리 529-3 소재한 건물(○○늘공원 제나동)은 2007.6.12. 한국불교☆☆☆☆☆정사가 소유권 보존등기 후 같은날 청구 외 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원천징수 영수증 및 원천징수 세액인수 영수증을 제시하였는바

  • 가) 2007.7.16.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원천징수 영수증 내용은 아래와 같고, 지급 귀속 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원천징수세액 연월일 연월 소득세 주민세 계 2007.7. 2007.7. 3,500백만원 2,800백만원 700백만원 20% 140백만원 14백만원 154백만원
  • 나) 청구외법인이 2007.12. 작성한 원천징수 세액인수 영수증에는 “당사는 2007.5.2. 귀하와 체결한 매매계약(계약금액 35억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 로서 154백만원을 원천징수 세액으로 현금징수 하였으므로 이에 영수합니 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외법인의 2007년 귀속 원천징수내역에 의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 3,618,6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원천징수세액 관련하여서는 신고․납부한 내역이 없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쟁점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이라는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 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가 면책(조 심2012서986, 2012.07.04., 같은 뜻)된다는 심판례는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이며, 이 건의 경우 쟁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점, 청 구외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한 내 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