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45 선고일 2013.12.31

김00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동일 유형에 대해 김00의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 점, 청구인이 김00의 배우자였던 경00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이 소유자는 김00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음

주 문

aa세무서장이 2013.4.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920,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보유하던 중 2007년 7월경 청구외 ㈜BB가 청구외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 413,560주를 교부받았다.
  • 나. 처분청은 ㈜BB와 청구외법인과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 383백만원 중 누락된 240백만원(143백만원은 기결정)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5,920,06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명의신탁 경위

1. 청구인은 의제배당소득 관련 청구외법인의 주식 명의수탁 당시 대표이사인 김00과는 사회생활을 통해 알게 된 지인 관계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강00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2006년경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하면 어떻겠냐는 김00의 제안에 별 생각없이 승낙을 하게 되었고 몇 주가 본인 명의고 왜 그러한 명의대여가 필요한지 등의 세세한 내용은 묻지도 않았지만 향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청구인은 김00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되므로 인해 아무런 경제적 등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확약서를 받았고 또한 쌍방 간에 본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00의 제안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명의수탁 주식은 실물을 본 사실도 없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도 없었으며 알지도 못하여 잊어버린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2.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김00에게 알아본 바 쟁점주식은 2006년 10월경 청구외법인이 ㈜BB와의 합병을 하게 되므로 인해 이러한 합병 관련 의제배당 소득세가 고지가 되었으며, 명의신탁체결당시 작성된 확약서에 의거 김00이 책임을 지겠노라고 다시금 청구인에게 약속을 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 명의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주는 명의신탁된 주식임

1. 청구인에게 고지된 본건 종합소득세는 피합병법인인 청구외법인과 합병법인인 ㈜BB와의 합병에 의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바 있는 피합병법인의 구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함으로 인해 발생된 합병 관련 의제배당소득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이나, 청구인은 합병 관련 신주를 단 1주도 청구인이 실물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고 단 1주도 청구인이 이를 처분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결단코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본건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서부터 본인 명의의 최종매매 단계에서의 자금흐름 확인에서도 입증될 수 있는 사실이다.

2. 이 건 처분은 받고나서 명의신탁자 김00에게 확인하여 본 사실에 의하면 김00은 우회상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고리의 사채를 쓰게 되었고 사채에 대한 담보물로 김00 본인 명의 청구외법인의 주식과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동 담보주식은 2008년 김00이 사채를 갚지 못하게 되자 사채업자가 동 담보주식을 매매하여 사채대금을 회수하여 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주식계좌의 주식과 매매대금 흐름을 확인하여 본다면 청구인은 본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해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며 이러한 전반적인 사실의 흐름들이 청구인 명의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단순히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명백히 입증시켜준다 할 것이다.

3. 통상적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의 입증은 명의신탁의 형식이 증자에 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증자대금의 납입내역 또는 매매계약에 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이동내역을 확인하여 실지 주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되나, 청구인의 경우는 당시 명의신탁 시점에서부터 현재 너무나 장시간이 경과하여 입증자료 등을 제출할 수는 없으나 또 다른 입증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명의신탁해지 시점에서의 자금흐름 등을 추적한다면 그 명의신탁 주식의 실지 소유주가 누구인지가 밝혀질 수 있다 하겠으며, 다행히 청구인 명의 주식이 현재는 청구인의 명의가 아니며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되었으므로 그 매매대금의 흐름을 확인하여 본다면 본 건 의제배당관련 주식의 실지 소유주가 누구였는지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지나 청구인이 이러한 주식매매대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은 없으므로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며, 이 경우라야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선량한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지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사료된다.

  • 다. 청구인의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청구인으로서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유는 상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김00이 코스닥등록을 대비하기 위해 단순히 지분정리를 위한 의도와 코스닥 등록시 대주주 지분 보호예수기간 중 매매금지규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지 본인의 조세를 회피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를 실행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 법인설립일 이래 단 한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청구인으로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김00은 명의신탁 당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과점주주회피를 통한 여러 가지의 세법상 불이익을 회피할 의도는 없었으며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을 통한 중대하고도 무시할 수 없는 회피가능한 조세는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청구외법인 주식 6,000주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단순히 명의신탁된 주식이 확인되어지므로 명의신탁된 피합병법인 주식 6,000주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된 합병신주관련 의제배당소득 종합소득세 45,920,060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해당 청구인은 매매대금 흐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확약서 및 명의신탁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서류는 공증되어 있지 않으며 언제든지 즉시 만들 수 있는 서류라는 점에서 실소유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나. 청구인 외 명의수탁하였다는 강00, 임00, 서00의 심사청구 결정서를 첨부하였으나 해당 결정서는 직권시정되어 각하된 건으로 결정서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00은 국세 체납(정리보류)액이 28억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회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한사람에게 국세를 몰아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경정】및 제81조【가산세】에 의거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김00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① 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각각 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다. 상법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가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11.1월 및 2013.4월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서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표 생략)

2. ○○지방국세청 ○○과에서 2011.1월 통보한 ‘감사원 자본거래감사 관련 처분지시사항 통보’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감사원 자본거래감사 관련 처분지시사항 통보 (중 략)

2. 감사원의 “자본거래 등 주식이동 과세실태 특정감사”결과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신고누락과 관련된 처분지시 사항을 통보하니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종합소득세를 즉시 부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 생 략)

3. 위 처분지시 공문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주주 의제배당 과세누락명세서 상 인원은 10명이며 이 중 청구인의 누락명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성명 귀속연도 의제배당소득 추징세액 합병존속법인 종합소득세 청구인 2007 합병대가 413,560,424 24,979,512 4,019,691 취득가액 270,000,000 소득금액 111,758,170

4.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위 처분지시에 의해 고지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강00, 임00 및 서00이 제기한 의제배당소득 취소 심사청구 결정문을 제출하였으며, 그 심사청구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처분청이 직권 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한다는 내용이다.

5. ○○지방국세청 처분지시에 의해 고지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경00(김00의 妻, 2010.5.26. 이혼)는 2011.3.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00이 청구인 명의로 무단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김00에게 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하였고 ○○세무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 결정하였다. (중략) 라.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자 청구인의 남편인 김00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가정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과 무관하고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설혹 김00과 청구인이 합의하에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김00이 주도하여 2009.2.16. 사채를 쓰고 담보물로 제공한 주식내역을 보면 김00이 청구인 명의 주식을 실제 소유주로 보이므로, 이건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김00에게 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명의신탁약정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명의신탁약정서 명의신탁자 김00(이하 “갑”)과 명의수탁자(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갑”의 개인 재산인 특정 주식에 대하여 “을”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재산의 명세) 본 계약상 신탁 재산은 “을”명의의 ㈜AA의 주식 6,000주로 한다. 제3조(명의신탁)

1. 본 계약상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갑”의 재산으로서 신탁관리의 평의를 위하여 “을”에게 대여하는 소유권을 “을”로한다.

2. “을”은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양도, 처분,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해당 손해의 전부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006.10.11 위수탁자 성명: 청구인 주민번호: 62**- 위 신탁자: 김00 주민번호: 58**-

7.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약서 명의신탁약정서(2006.10.11)에 근거하여 청구인(62**-**) 명의의 ㈜AA 보통주 6,000주(2007.08.03 합병 이후 BB 합병신주 413,560주)는 김00 본인이 실 소유자이며 상기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인 청구인에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금전적인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07.12.20 위 확약인: 김00 (58-****)

8.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 ▣ 성명: 김00 ▣ 주민번호: 58**-** ▣ 주소: ~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AA의 전 대표 및 주요 주주였던 자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AA의 주주로 명의사용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AA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본인 명의로 주식이 등록되어 있고 보호예수라는 용어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AA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현재의 ㈜AA 관련 의제배당소득 및 관련 세금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청구인은 본인명의의 주식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회사와 관련한 청구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은 당연히 응당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본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5월 6일 김00(인) 연락처: 010--**

  • 라. 판단 처분청은 주주명부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명의신탁자인 김00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강00, 임00 및 서00이 동일 유형에 대해 제기한 의제배당소득 취소 심사청구에서 각 처분청이 김00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여 스스로 직권취소한 점, 청구인이 김00의 배우자였던 경00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이 소유자는 김00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이는 김00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