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장이 본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직접 관리하였고 BBB에 대한 이혼소송 반소장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 있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장이 본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직접 관리하였고 BBB에 대한 이혼소송 반소장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과 BBB의 혼인관계 청구인과 BBB은 1994.7.경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1997.8.9. 혼인신고를 한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9년 만인 2003.6.9.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약 8개월 후인 2004.2.경 다시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2005.2.23.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불화로 2012.9.7.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 BBB의 음식점 경영 경력
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실제 운영자
① BBB은 2009.9.4.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보증금 180,000,000원, 월세 2,500,000원에 임대인 청구외 FFF(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50,000,000원은 2009.9.4. 청구인의 명의로, 잔금은 BBB의 명의로 2009.9.17. 100,000,000원, 2009.10.1. 32,750,000원(월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였으며, 계약서 작성은 OO시 OO동 449-7 소재 AAAA 사업장에서 임대인과 청구인 및 BBB이 동석하에 작성하였다.
② 한편, 청구인이 송금한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2008.4.14. OO시 산림조합에 예치한 정기예탁을 2008.9.4. 중도해지하여 송금하였고, 나머지 30,000,000원은 BBB 명의 OO저축은행 통장을 2008.9.4. 청구인이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없다.
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0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2012.9.11.~10.25.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BBB은 조사기간동안 가정불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2012.7.부터 BBB과 만난 사실도 없으며, 세무조사에 단 한번도 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BBB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② 처분청은 조사기간 하루 전인 2012.10.24.에 청구인에게 처분청의 조사과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문답서의 내용 중 처분청은 「2008년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때 청구인이 BBB과 같이 일을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내용과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BBB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BBB이 실질적으로 가게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가게의 사장은 청구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한 내용은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중이라 청구인이 사장이라고 주장하는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이다.
① BBB은 쟁점사업장의 초기 인테리어시설공사비 및 주방용품 구입비용 약 4억원을 매출액에서 상환하였으며, 2010.2.8. OO시 OO동 480 OO아파트 204동 203호(84.95㎡)를 277,600,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약 3천만원씩 쟁점사업장 수입으로 청구인이 입금하였고, 2012.7.2. 매도된 사실은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야 알았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금융자산은 매출과 관련된 신용카드 대금 입금 및 사업용 계좌 이외에는 어떠한 금융자산도 없으며,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없어 세무조사결과 추징된 고지세액도 무재산으로 체납된 상태다.
② BBB은 OO아파트 204동 203호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쟁점사업장①에서 올린 소득으로 2005.3.18. OO시 OO동 475 OO동 ○○파크 107동 201호(117.22㎡)를 분양받아 입주한 상태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서하여 문답서 작성 시 “청구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답변하였으나, 국세심사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실제 운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운영자라고 답변한 실체적인 진실은 그 당시가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중이어서 그렇게 진술하는게 청구인에게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여 답변하였고, 부과된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히려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은 OO군 OO면 OO리 213-11 소재 창고 108㎡(2004년 취득, 취득실가 8백만원, 토지소유자는 타인) 밖에 없으며, 금융자산은 전무한 상태로 부과된 세금(약 160백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로 납세 회피목적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동 떨어진 주장이다.
2. 청구인은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것을 이의신청한 사실과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의 대표자가 청구인이고 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실제 운영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당시에는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한 것이며, 카드매출 대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은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에 대하여 대응되는 음식점 필요경비를 지출(사용)한 것일 뿐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거나 재산을 축적한 것은 없다. 한편, 사업자등록이라 함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내용 등 과세자료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사업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과세연도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과세연도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과세연도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시 OO동에 위치한 음식점으로 소고기 및 돼지고기 전문이며 건물 1~2층 전체를 식당으로 쓰고 있으며, 2012.11. 가공매입 312,858천원, 위장매입 213,928천원, 무자료매입 24,423천원을 적출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와 보충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이 첨부된 2012.10.24.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BBB씨와 이혼 소송중이나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669,388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639,932원과 관련된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인건비 과소신고분 142,508천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74,487,647원을 환급하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와 청구인의 신의신청 및 이의신청 직권시정 검토서를 제시하고 있다. ~ Ⅴ. 조사자 의견
○ 당초 조사당시 청구인 GGG와 남편 BBB의 이혼소송 및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관련 다툼으로 인하여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 매출액 1,208백만원 대비 신고 인건비 181백만원이 다소 과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인건비 추가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지급내역이 통장이체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인건비 142,508천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 직권으로 경정하고자 함. ~
5. 청구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재산보유현황에 대하여 청구인 토지 108㎡(2백만원), 배우자 등 아파트 2건(381백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08.11.5. 청구인은 대리하여 접수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OO OO동 44-18에서 AAAA라는 상호로 대표자는 청구인, 사업장은 FFF으로부터 2008.9.25.~2011.9.24. 보증금 18,000만원, 월세 2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2008.11.5. 청구외 OO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신고증
- 다) 청구인과 FFF의 쟁점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라) BBB에 대한 2003.10.14.자 OO시장의 OO도 OO시 OO동 449-7소재 AAAA 영업신고증
- 마) 2007.7.3.자 특허청장의 BBB에 대한 “AAAA” 서비스표등록증
- 바) BBB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 사) 임대인 FFF의 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 아) 청구인의 OO시 산림조합 정기예탁금 거래내역 조회표
- 자) BBB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는 청구인이나 BBB이 실질적인 사업자는 BBB이라는 2012.9.17. 고충처리 신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BBB이 고청신청서를 취하하였다.
- 차) 처분청과 같은 청구인의 2012.10.24.자 문답서
- 타)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① OO도 OO시 OO동 475 OO동○○파크 107동 201호(2005.3.18. 매매를 원인으로 2007.1.30. BBB 명의로 소유권 이전)
② OO도 OO시 OO동 480외 1필지 OO2차아파트 204동 203호(2010.2.8. 매매를 원인으로 2012.5.2. BBB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2.7.2.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 파)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3.1. 전화요금청구서
- 하) BBB(원고)이 청구인(피고)에게 2012.5.24. 제기한 이혼 등 청구의 소 “소장”
- 거) 청구인(반소원고)이 배우자 BBB(본소원고)에게 제기한 반소장
- 너) 네이버 블로그의 AAAA 내용
- 더) BBB의 OO도 OO시 OO동 182-2(OO로 160) “명함”
7. 대법원 전자소송에 따르면 BBB(원고)가 청구인(피고)에게 OO지방법원 OO지원 이혼사건을 2012.5.24.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법원으로 반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현재까지 계속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8. 청구인과 BBB의 사업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구 분 사업장소재지 상 호 사업자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OO OO OO 158-9 BBB 간이 1996.11.19. 1997.4.24. OO OO OO 438-15 OO피부미용학원 간이 2002.7.5. 2005.7.6. OO OO OO 44-18 AAAA 일반 2008.11.5. BBB OO OO OO 449-7 AAAA 일반 2003.10.17. 2008.12.31. OO OO OO 182-2 AAAA 간이 2013.2.1. DDD OO OO OO 459 CC숯불돼지갈비 일반 1993.9.16. 2009.8.17.
- 라. 판 단 청구인 명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자금 출처, 사업장 운영 형태, 세무조사시 미참여, 청구인 명의 재산이 없고, BBB의 사업장 명의변경 고충 신청서, 사업장 이전 후에도 청구인 명의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BBB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 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011, 2012.10.5.).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2012.10.24. 거래처별 가공매입여부에 관한 문답서에서 조사청이 BBB씨가 실질적인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BBB씨가 실질적으로 가게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가게의 사장은 청구인이라고 주장한 점,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상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계좌 역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AAAA의 수입금액을 직접 관리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관련 제세를 신고하여 청구인이 실소득자로 보여지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납세의무를 신뢰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이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에 대한 정정을 하지 않아 처분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청구인(반소원고)이 배우자 BBB(본소원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반소장에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는 만큼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