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자력자를 이용한 점, 금융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이 입금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43 선고일 2013.12.31

고교동창은 무자력자이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고교동창 명의의 계좌에 매도대금이 입금된 직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동 산 81번지에서 부동산 주택임대 업종으로 ○○산업을 운영하였으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도 ○○동 742-1 아파트 102동 405호 외 21건의 양도부동산을 경매‧공매 등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 판정하고, 무자력자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조세포탈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결정하여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 934,645,750원 및 부가가치세 166,768,700원을 경정․결정하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며,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1년 동안 매매한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는 전처 김○○과 이○○ 사이에 이루어 진 일이다.

1. 김○○이 2006.10.26. 사업자등록을 □□개발(주택임대)이라는 상호로 발급받은 후 이○○ 거주 주택을 △△동에 2007년 9월경 얻어주고 2007년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2. 청구인은 2007년 4월경에 김○○과 청구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자식도 있어 기존에 있던 국민은행 통장(마이너스 8,900만원까지 사용, 당시 4,000만원~5,000만원의 부채가 있었음)을 넘겨주었고, 만일 이 통장이 문제면 은행에서 누가 입출금을 했는지 파악하면 알 수 있다.

3. 김○○은 이○○의 위장거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많은 세금으로 재산이 압류되는 등 어려워지자 병을 얻어 사망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위임장 등 전부 김○○과 이○○이 작성한 것으로, □□필적지문감정원에서 2013.11.19. 발급한 감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2011년 기간 동안 부동산매매업 영위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바, ◎◎도 ○○동 742-1 아파트 102-405외 21건의 양도부동산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2007.7.23. 청구인이 이○○ 등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이○○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최종매수자인 이 등에게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7.24 이○○이 조사청에 출두하여 작성된 전말서에 의하면 이○○은 지체장애 4급인 장애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이 노숙자 거소인 ◇◇쉼터에 거주하고 있으며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본인은 청구인과 고교동창이고 2007년 쯤 갑자기 청구인이 찾아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방법이 있는데 탈루세액의 30%를 준다는 부탁을 받고 부동산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이○○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이○○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에 매도대금이 입금된 직후 곧바로 청구인 국민은행 계좌 로 이체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이 이○○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소득금액을 과소 계상할 목적으로 최종매수자 이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에 이○○에게 저가 양도함으로써 본인은 세부담을 줄이고 국세납부능력이 없는 이○○이 최종매수자에게 고가로 양도한 뒤 무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연도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생략>

2. 조사청에서 2012.6.7에서 2012.8.6.까지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 및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1997.4.28. ○○산업을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며, 무자력자 이○○을 이용하여 우회 양도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과소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함.

○ 청구인은 양도소득으로 자진 신고하였으나 2007년~2011년 동안 부동산 취득 16회, 판매 12회로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부동 산을 공급한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호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

○ 청구인은 경․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소득금액을 과소계 상 할 목적으로 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직전 무자력자 이○○의 명의를 빌려 등기함으로서 본인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명의수탁자 이○○은 원매수자 에게 고가 양도후 무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세를 탈루함.

○ 이○○은 현재 ◇◇ 노숙인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상기록카드 상 지체장애4급으로 입소 전에 노숙을 하였고, 현재는 지병이 악화되어(당 뇨, 다 리장애) 일시적으로

○○ 시립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며, ◇◇ 운영자 박

○○ 목사의 확인서에 따르면 이○○은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으 로 고향친구 청구인이 탈루세금 일부를 주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 였으며 본인에게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함.

○ 2012.7.24. 작성된 이○○에 대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문) 귀하의 본적, 주소, 성명 및 연령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본적은 □□시

○○ 동 156-26호, 주소 ◇◇쉼터, 성명은 이○○, 연령 만 61세이며, 직업은 무직입니다. 문) (이○○ 본인 부동산 취득 ․ 양도 내용을 보여주며) 본인이 직접 2007년~2011년 동안 이 많은 부동산을 직접 취득 ․ 양도한 것이 사실입니까?

  • 답) 본인이 취득 ․ 양도한 것이 아닙니다.
  • 문) 본인이 취득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 이전에 문방구, 서점 등을 운영하다 1992년 넘어진 후부터 좌하지 장애4급을 얻었으며 그 이후 일을 할 수 없어 이렇다 할 많은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 ◇◇쉼터에 입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동산취득금액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문) 청구인 부동산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실 소유주에게 양도 전 선생님에게 취득가액과 비슷한 가격으로 소유권이전 후 귀하가 실 소유주에게 소유권 이 전, 그 후 체납이 됩니다. 아니면 귀하가 최초 경‧공매로 취득 후 고가 로 청 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후 바로 실소유주에게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결과적으로 귀하에게만 세금이 부과되고 청구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 모두가 청구인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귀하를 이용한 것입니까?
  • 답) 예 맞습니다. 문) 그렇다면 청구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귀하는 세금을 탈루하는데 이용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 문) 청구인과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답) □□

○○ 동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 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2007년쯤 저를 찾아왔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방법이 있고 탈루액의 30%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경·공매 하는 것을 보니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체납액은 3년이면 없어진다고 해서 나중에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 문) 실제로 체납액의 일정금액을 대가로 지급하였습니까? 답)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만 찾아왔 습니다. 찾아왔을 때 대가에 대하여 물어봤지만 3년 뒤에 없어진다는 말만 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쉼터에 입소 뒤에 체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장애수당 등 지원이 이전에 끊겼습니다. 제가 이용당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문)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답) 현재 저는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고액 소득자가 되어 장애수당, 기초 생활수급 지원이 끊겼습니다. 지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구인이 5개월 전 자신의 국민연금 통장을 주면서 기초생활수급비 대신으로 사용하라 고 했습니다. 월 270,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여주신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모든 것은 청구인이 취득한 것입니다. (…후략…)

3.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 부동산을 경매․공매로 취득하여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결정된 양도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인은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조사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양도가액(실제거래가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 본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이 2007년〜2011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청구인이 제출한 김○○(청구인의 전처)의 조세심판원 결정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이○○에게 양도하고, 이○○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 있다. <표 생략>

(2)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부동산매매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형식상 양수자인 이○○을 거쳐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이○○의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됨 ~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이○○에게 저가로 양도한 후 단기간내에 제3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자신이 이○○ 양도물건의 실제거래자임을 확인한 점,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은 처 김○○과 2007.4.5. 이혼하였으며, 김○○은 2013.3.26. 사망하였음.

7.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소유권 변동내역 및 조사청의 금융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8. 청구인은 상기 쟁점부동산이 본인과 무관하다는 사유를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표 생략>

9. 청구인은 2007년 9월 김○○이 이○○에게 □□시 △△동525-12번지 소재 월세 주택을 얻어주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김○○, 이○○이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제출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소재지: □□시 △△동 525-12 (지층 왼쪽 방 2, 약 53㎡)

○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170,000원)

○ 임차기간: 2007.9.29. ~ 2009.9.28. (2년간)

○ 임차인: 김○○

○ 상기 임차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확인 결과 이○○, 김○○, 청구인 전부 상기 임차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10. 청구인, 이○○, 김○○의 주민등록표 확인 결과 2007년 ~ 2008년 동안의 주민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 소유자는 김○○과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 시 확인 결과 이○○은 장애 4급의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로서, “청구인이 2007년쯤 본인(이○○)에게 찾아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방법이 있고, 체납액은 3년이면 없어지니 탈루액의 30%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으며, 명의를 빌려줘 고액소득자가 되어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지원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한 점, 조사청의 금융조사에서 (중략) 이○○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모든 부동산을 청구인이 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