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존거래처의 유류매입이 감소하고 쟁점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42 선고일 2013.07.23

청구인의 유류 매입 및 매출 추세에 의하면, 유류 매출은 매월 큰 변동이 없으나 쟁점매입이 발생한 시기에 기존거래처의 유류매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임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2.10.11.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216,9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매입액 91,782,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에서 ㅇㅇ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중 (주)ㅁㅁ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91,782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구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216,980원을 청구인에게 2012.10.1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5.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 유류 매입액은 실지거래에 해당한다.

1. 유류매입의 경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09년 2기중 4회에 걸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금액을 알선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임ㅇㅇ은 대략 40대 후반으로 안경을 쓰고 통통하였으며 양복을 입은 단정한 차림에 표준어를 구사했고 ㅇㅇ초등학교 졸업 및 ㅇㅇ에 살고 있다는 등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소개했으며, 임ㅇㅇ은 청구인의 첫 거래일(2009.9.14)의 3개월 전부터 15회 이상 수시로 청구인을 방문하여 “AA(주)보다 리터당 40~50원 저렴한 금액으로 경유를 공급해주겠다”라고 제안했다. 청구인은 임ㅇㅇ의 계속된 방문에 마지못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쟁점거래가 성사되었고 임ㅇㅇ은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했으며, 청구인은 임ㅇㅇ에게 직접 전화(010-45-**)로 주문을 하고 경유를 수령하면 쟁점거래처 사업자계좌로 송금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받는 거래형태이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는 첫 거래였기 때문에 유류 운송차량의 등록번호도 확인하였고 또한 품질이 낮은 경유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으로 유류 샘플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임ㅇㅇ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자료를 제시하였고 실제로 경유도 청구인에게 배달되었기 때문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사항은 박ㅇㅇ도 진술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2. 실지거래에 의한 유류매입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저장탱크 계약사실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거래처의 유류 매입처가 전액 허위로 밝혀져 청구인의 유류매입이 당초부터 성사될 수 없었던 거래라 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있으나, 관련 심사․심판례에서는 “매입대금을 매입처계좌로 송금하고 매입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계좌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출하전표에 운송기사 확인 등 제반증빙이 확보하고, 조사관서가 딜러가 무자료시장에서 실물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매입처가 발행했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고 실지매입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고 유류저장탱크를 미사용 했다하더라도 관련 심사․심판례를 볼 때, 청구인은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고 대금지급 후 반환받지 않았다는 관련증빙이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은 실거래로 보아야한다.

  • 나.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후 청구인은 다시 돌려받지 않았다. 청구인은 2009.9.14, 2009.9.28, 2009.10.20, 2009.10.26. 쟁점매입처로부터 경유를 매입하였고 해당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경유가 입고되면 쟁점매입처 사업자계좌에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 관련 심사․심판례에서는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지만 조사관청이 조사당시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는지가 확인되거나 조사되지 아니한 점 및 쟁점매입처 사업자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들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유류를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인용결정을 한 바, 청구인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사업자계좌로 즉시 송금을 하였고 다시 회수한 사실이 없다.

2.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계좌사본 등 제반증빙을 확보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거래성사시점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출하전표․사업자계좌 등의 서류를 수취하였고, 이와 더불어 쟁점매입처와의 첫 거래이니 만큼 유류에 대한 샘플사진도 촬영하였다. 관련 심판례를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을 수령한 점,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출하전표에서 이를 운반한 운송기사가 확인되고 있는 점, 사업영위 관련 제반 기본사항 등을 확인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듯이, 청구인도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때 사업자등록증․출하전표 등의 제반서류를 구비하였고 또한 수취한 출하전표에 운반한 운송기사가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다. 부가가치율 및 매입․매출을 분석해보면 쟁점매입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 2009년도 유류매입․매출분석 2009년 유류 매입분은 매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었고 9, 10월의 매출대비 매입비율도 다른 월에 비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유류를 AA(주)에서 주로 매입하였으나 9, 10월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도 매입을 함에 따라 AA(주)에서 해당 부분만큼 다른 월에 비해 적게 매입하였고 그 비율 역시 줄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 부가가치율 분석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에 의하면, 2008년 제1기(4.5%), 2008년 제2기(6.4%), 2009년 제1기(4.4%), 2009년 제2기(3.9%)의 부가가치율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09년 제2기에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한다면 부가가치율이 8.7%로 크게 늘어나 다른 기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므로, 이는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은 가공이 아닌 실지로 유류매입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 라. 결어 청구인이 2009년 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매입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해당 금액을 송금한 실질거래이며, 또한 청구인의 2009년도 매출․매입금액을 살펴볼 때 특별히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하였다면 매입비율이 다른 월에 비해서 월등히 커져야 되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고, 사업자등록증과 출하전표 수취 및 유류샘플 사진촬영 등 청구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다시 회수한 적도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였고, 사업자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등 해당 거래가 실물거래임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주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면서 관련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출하전표, 유류 매입시 찍은 샘플사진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실제로 경유를 매입하였다는 쟁점거래처는 ㅇㅇ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주)ㅇㅇ에너택의 유류저장탱크를 임대차 계약했으나 계약사실만 있을 뿐 저장탱크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료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쟁점거래처의 유일한 매입처인 (주)CC에너지도 100%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 쟁점거래처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액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절차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 사업자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처의 유류매입자체가 전액 허구로 밝혀진 이상 청구인의 유류매입은 당초부터 성사될 수 없었던 거래였으며 쟁점금액은 가공거래인 것이다. 청구인이 실질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은 자료상에서 실질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며 출하전표를 확인한바, 유류의 경우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대부분 거래처 상호가 아니라 유류저장소가 기재됨에도 쟁점매입처의 상호만 기재된 점, 공급 정유사, 출하전표상 출하시점의 온도, 카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또한, 증빙자료인 유류 매입시 찍은 샘플사진은 생수병이든 비닐봉지에 차량번호와 운전자이름이 적혀있는 것인데 거래당시에 의구심으로 실질거래를 증빙하기 위하여 찍었다면 상식적으로 유류운반차량을 찍었으면 될 것이지 굳이 생수병에 운전자이름과 차량번호를 찍을 이유가 없고 이는 추후에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질거래로 유류를 공급받았다면 쟁점거래처가 아닌 실거래처를 알 수 있을 것이나 실거래처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 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1.2. 개업하여 ㅇㅇ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영위하다 2010.3.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에 (주)ㅁㅁ에너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91,782,871원을 수취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구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216,980원을 2012.10.11.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용 및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쟁점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3. 쟁점거래처에 대한 ㅇㅇ지방국세청 조사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수령과 관련 쟁점거래처 대표자와의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2010.1.26.작성, 생략)

4. 쟁점매입이 발생한 청구인의 2009년도 유류의 매출, 매입 및 부가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매 입 부가율 AA(주) (95.3%) 쟁점거래처 (2.8%) 기타거래처 (1.9%) 계 (100%) 2009.1월 212.415 175,463 3,481 178,945 7.28 (’09.1기) 2009.2월 216,987 248,232 248,232 2009.3월 268,481 206,581 718 207,300 2009.4월 269,437 270,638 1,454 272,092 2009.5월 243,429 244,494 244,494 2009.6월 313,946 262,592 262,592 2009.7월 306,409 287,787 287,787 6.17 (’09.2기) 2009.8월 305,487 284,250 284,250 2009.9월 330,942 243,863 45,363 289,226 구 분 매 출 매 입 부가율 AA(주) (95.3%) 쟁점거래처 (2.8%) 기타거래처 (1.9%) 계 (100%) 2009.10월 315,699 264,291 46,418 310,709 6.17 (’09.2기) 2009.11월 324,577 292,208 51,296 343,504 2009.12월 345,034 292,495 1,207 293,702 연간 계 3,452,849 3,072,896 91,781 58,156 3,222,836 6.66 쟁점매입이 발생한 청구인의 9,10월 평균 매출액(323,320천원)이 7,8월 평균매출액(305,948천원)보다 17,372천원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AA(주)로부터 평균 매입액(286,018천원 → 254,037천원)이 31,940천원만큼 감소한 대신 쟁점거래처로부터 45,890천원의 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2009년도 부가가치율을 보면, 쟁점매입금액을 매입금액에서 제외하고 2009년 2기 부가가치율을 산출하면 10.93%로, 이는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율 7.28%에 비하여 50%이상 높게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송금한 후 청구인이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본인계좌, 조aa(청구인의 자)의 계좌, 조bb석(청구인의 남편) 의 계좌 등 청구인 가족의 은행계좌를 제시하고 있다.
  • 나)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임ㅇㅇ이 쟁점거래가 발생하기 전 3개월 전부터 청구인 주유소에 15회 이상 방문하면서 AA(주)보다 리터당 40~50원 저렴한 금액으로 경유를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바람에 쟁점매입이 이루어 졌다고 하면서 임ㅇㅇ의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주유소 영업개시 후 주거래처인 AA(주)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처음으로 유류를 구입함에 따라 주유소영업 경험부족으로 청구인이 주문한 경유가 입고되고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등 쟁점거래와 관련 제반자료를 제출하여 쟁점거래 당시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 줄로 알고 거래대금은 경유가 입고되면 바로 송금하였으며, 단지, 구입한 경유의 품질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쟁점매입당시 생수병에 구매한 경유를 넣고 운송차량번호〔경기(운전자 임ㅇㅇ), 경기아****(운전자 김ㅇㅇ〕를 기재한 후 찍은 유류샘플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완전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면 그 공급처를 밝혀야 하나 실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월평균 매입․매출액 흐름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매입액이 발생한 2009년 9월, 10월 청구인의 평균매출액(323백만원)은 직전 2개월의 평균매출액(305백만원)보다 18백만원 증가되었으나, 같은 기간 기존거래처인 AA(주)(청구인의 전체 유류매입액의 95.3% 점유)로부터 평균매입액은 31백만원이 감소한 대신 쟁점매입액 45백만원이 발생하여 순매입은 14백만원이 증가되어 매출액이 늘어난 만큼 매입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 발생이후 2009.10월부터는 AA(주)로부터 다시 매입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이 발생한 시기에 AA(주)로부터 매입량을 줄이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또한, 쟁점매입액을 제외하고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율을 산출하면 10.9%로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율 7.3%에 비하여 50%이상 높게 나타나므로 통상적으로 유류 판매마진은 거의 일정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유류가 입고되면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인 경우 즉시 청구인에게 재송금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청구인이 그 금액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