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동 양도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41 선고일 2013.06.12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행위가 없었던 점, 상법상 세무상 불이익을 위해 회피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주)OO열관리(이하 “OO열관리”라 한다)는 2005.6.24.~2010.5.6. 상가 등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8.3.1. 청구인(대표이사 겸 100% 지배주주)이 보유한 OO열관리 주식 1,000주 중 900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그 대금은 대표이사 대여금 11,610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과 상계하였으며, 2008.4.4., 2008.5.26. 청구인에 대한 미수수익(인정이자 상당액 1,128,514천원이며, 이하 “쟁점미수이자”라 한다)을 현금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7.9.~2010.9.16. OO열관리에 대한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OO열관리가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는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된다하여,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과 대표이사 대여금과의 상계처리를 부인하고, 인정이자 상당액 856,475천원 (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계산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고,

2. 실제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미수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고, 처분청에 인정상여 소득자료(2,061,770천원)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10.2.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9,776,8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5.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자기주식 취득경위

1. 청구인은 2005년도 경 상가신축을 위한 토지를 물색하던 중 OO열관리가 소유 중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OO열관리를 인수(주식대금 129억, 가수금 인수 20억, 명도비용 12억 등 총 161억)하였고, 동 인수자금은 OO열관리의 토지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지출하였다.

2.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결과,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도 OO열관리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였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OO열관리가 대출을 받아 청구인 명의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3. OO열관리는 거액의 대표이사 대여금 계상으로 인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에 따른 조세부담이 가중되게 되었다.

4. OO열관리는 조속한 채권회수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채권자와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거쳐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대금은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였다.

  • 나. OO열관리의 쟁점자기주식 취득행위는 OO열관리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고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상법상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상법제341조 제3호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2. OO열관리의 문의에 대하여 법무법인은 ‘OO열관리의 자기주식 취득은 청구인의 차입금 감소와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자산 증가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순자산에 아무런 변동내용이 없고, 단지 채무자의 명의를 본래 있어야 할 상태로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여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3. 2008.3. 현재 청구인의 재산은 사업용부동산 장부가 46억원, 융자금 및 보증금 33억원으로 순자산은 13억원에 불과한바(공시지가로 평가하면 순자산은 5억원임), 청구인의 재산이 열악한 상태에서 OO열관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4. 처분청에서 제시한 판례(서울고법 2008누 13462, 2008.10.2., 대전지법 2010구간 4638, 2011.7.20.)는 본 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설령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취득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008.3.1. 쟁점주식을 다시 제3자인 김OO에게 양도한 이상 OO열관리로서는 자기주식 및 그 매매대금을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무효화시킬 방법이 없다(심사2001-2173, 2001.11.30. 같은 뜻) 5) OO열관리는 자기주식 취득대금과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함에 따라, 2008.3.~2008.12.까지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적법하게 성립된 OO열관리의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화함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인자를 계산한 것이므로 수정신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또는 2008.12.31. 김OO가 OO열관리를 인수할 당시 대표자 가지급금도 모두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상여처분 당사자를 김OO로 정정하여야 한다.

  • 다. OO열관리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함과 동시에 동일자에 다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및 제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쟁점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1. 2007∼2008사업연도 OO열관리의 법인세신고서 및 관련 부속서류와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OO열관리는 2007사업연도에 발생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관련 쟁점미수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고, 2008.4.4. 및 5.26.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현금회수함과 동시에 다시 대여하는 것으로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에 합산하여 2008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및 세무조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김OO가 서명날인 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OO열관리가 미수수익 발생연도 말부터 1년 이내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김OO는 2008.12.29. OO열관리를 인수한 자로 2007년도에 발생된 대여금(가지급금) 및 그 이자의 회수에 대하여 소상히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김OO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3. 현재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인정이자 해당액을 현금회수 처리하고 다시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여 원본에 가산하고 있는 현실이며, 가지급금에 대체한 이상 예금입금 후 가지급금으로 대체하는 것과 그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바, 세무행정상 이와 같이 처리하였다하여 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면 처분청에서 동일한 사례를 밝혀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OO열관리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인바, 법률상 원인없이 자기주식 취득대금과 상계한 단기대여금 11,610백만원을 원상회복 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1. 상법상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조항인 상법제341조 제3호는 “자기주식의 대물변제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채무자가 채무변제에 필요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청구인은 채권확보가 용이한 51억원 상당의 개인사업용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고, OO열관리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은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른 회사 또는 1인 주주인 청구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사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상법상 합법적 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김OO로 정정된 2008.12.26.을 기준으로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쟁점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였고, 김OO의 쟁점대여금 인수시점 이전에 발생된 인정이자 상당액을 김OO에게로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OO열관리가 2007년도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쟁점미수이자 상당액을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명목상으로 현금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그 이자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2008사업연도에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아무런 증빙없이 고액의 쟁점미수이자를 현금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으로부터 OO열관리를 인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로 등재된 김OO는 OO열관리가 청구인으로부터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아 쟁점대여금을 원상회복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2. 장부상으로 쟁점미수이자를 현금회수 처리와 동시에 가지급금으로 대체한 것에 대하여 쟁점미수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2011.04.14. 개정]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2011.04.1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8)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9)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2001.07.24]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다. 사실관계 (쟁점1 관련)

1.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0.7.9.~2010.9.16. OO열관리에 대한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자기주식 취득거래를 무효인 거래로 보아 OO열관리가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과 상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11,610백만원을 원상회복하고, 관련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자기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OO열관리의 자기주식처분손실 계상액을 손금부인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2008.12.29. 김OO외 1인에게 OO열관리 주식 900주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16,256백만원(주당 18,063,148원)으로 경정하여 김OO 외 1인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의 쟁점자기주식 매매거래 경정내용】 〇 당초 신고 김OO (청구인) ‘08.3.1 주식매도 OO열관리 ‘08.12.29 주식매도 김OO외1 ----------------> ----------------> 11,610백만원(취득가) 대표자 가지급금 상계 90백만원(액면가) 〇 조사청 경정 김OO (청구인) '08.12.29 - 11,610백만원 주식 매도 김OO외1 --------------------------------------------------> 시가(보충적 평가액) 16,256백만원 =>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3.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OO열관리는 1985.8.1.부터 2010.5.6.까지 상가, 오피스텔 등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 나) 청구인은 2005.6.24. OO열관리 주식 1,000주(100%)를 인수(인수가액 129억원, 주당 12,900,000원)하여, 2008.12.29.까지 OO열관리의 1인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8.3.1. OO열관리에 쟁점자기주식 900주를 양도가액 11,61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9.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OO열관리에 대한 채무(대표이사 대여금) 중 11,610백만원과 상계하였다.
  • 라) OO열관리는 2008.3.1. 청구인으로부터 11,610백만원에 취득한 쟁점자기주식을, 2008.12.29. 김OO외 1인에게 액면가액인 90백만원(900주, 1주당 100,000원)에 양도하고, 자기주식처분손실 11,520백만원을 비용 계상하였다.

4.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는 OO열관리의 쟁점자기주식 취득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03년 6월경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설부지를 물색하던 중 OO열관리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OO열관리측과 협상한 결과, 토지만의 매각이 아닌 OO열관리 주식 100%(1,000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4억원을 지급하였다.
  • 나) 이후 부동산시장의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중도금 및 잔금 등 11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정으로 계약파기 상태에 이르렀으나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계약임을 확인받고 주식인수 절차를 다시 추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주식대금 잔금 및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사업 자금마련을 위해 OO열관리를 차주로 하여 P․F 자금을 발생시키고자 하였으나, P․F은행측의 요구에 따라 자금차입 당사자는 청구인 개인 명의로 하되 OO열관리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P․F자금을 발생시켜 160억원을 대출받아, 2005.6.23. 주식인수 잔금 115억원과 이행지연 배상금 등 3억원을 기존 주주들에게 지급하고 OO열관리 주식 100%를 인수하였다.
  • 라) 청구인은 P․F자금을 개인채무로 부담한 결과, 매년 22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동 이자비용을 법인 장부에 계상할 수 없게 되면서 청구인에게는 과중한 이자 부담이, OO열관리에는 가공이익이 발생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마) 이를 해소하고자 2007.2.16. OO열관리 명의로 제1금융권에서 168억원을 대출을 받아 청구인명의의 P․F대출금 160억원을 상환하였고, OO열관리는 대출금 상환액을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결과,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으로 인한 조세부담 및 세무상 가공이익이 발생하였다. 【OO열관리의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기재내역 일부】 (원) 날짜 적요 차변 대변 잔액 ‘07. 2.16.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 OO, OO저축은행 상환 13,184,152,441 ‘07.12.31. 16,197,675,965

  • 바) OO열관리는 OO열관리주식 외 청구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채권회수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OO열관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거래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OO열관리에 양도해야만 세무상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러한 거래가 상법상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OO열관리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쟁점자기주식 취득의 적법성 여부 자문에 대한 법무법인의 회신내용】 김OO(청구인)은 당초 귀사(OO열관리)의 주식 100%를 기존 주주 3인으로부터 취득 하면서 귀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김OO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 시 귀사의 회계 장부상 김OO의 주식취득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이후 귀사의 법인세신고시 위 가지급금에 대한 업무무관자산관련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에 반영하여 신고한 사항이었음을 귀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음 김O O이 귀사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한 후 귀사를 위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 출 을 받아 귀 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서도 그 채무는 김OO 개인이 부담하 는 것으 로 되 어 김OO이 결과적으로 귀사를 위하여 원치않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 임 귀사가 김OO으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김OO에게 납입자본금의 반환 등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으로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고, 다만 당초 김OO 의 주식 취득시에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으로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되는 것으로써 회사의 자금이 새로이 지출되는 것도 아니며, 다만, 귀사가 금융권에 부담하 는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명의를 귀사로 바로잡기 위한 조치의 일 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식거래는 그 자체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됨 귀사의 대표이사 김OO으로부터의 자기주식 취득이 대표자 가지급금의 증가와 대표 자 가지급금의 반제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한 법인의 순자산내용에는 아무 런 변동이 없는 것으로써, 귀사의 김OO으로부터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은 단지 채무자의 명의를 본래 있었어야 할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341조 에 반하는 법률적 하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기재된 청구인의 사업용부동산 등 재산보유 현황을 보면, 자산가액 508천만원, 부채가액 333천만원, 순자산가액 17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조사청이 제시한 2008.3.1. 청구인과 OO열관리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자: 청구인(“갑”), 매수자: OO열관리(“을”) 제3조【매매 대상주식】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열관리 주식 1,000주 중 900주 제5조【매매 대금의 지급】총 매매대금 11,610백만원이며, “을”은 계약체결과 동 시에 “갑”에 대한 가지급금 11,610백만원과 상계하여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다.

6. 조사청이 제시한 2008.12.29. OO열관리와 김OO외 1인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자: OO열관리(“갑”), 매수자: 김OO외 1인(“을”) 제1조【매매조건 】OO열관리 발행 주식 900주 제2조【매매 대금】총 구천만원(주당 십만원)으로 한다.

7.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김OO외1인이 2008.12.29. 체결한 별도의 약정은 다음과 같다. OO열관리가 2008.3.1. 당해법인의 대표 김OO(이하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당해법인 주식 900주를 2008.12.29.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과 관련하여 당해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한 것이 상법 등에서의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청구인”은 당해법인 주식 900주를 김OO외 1인에게 매도하도록 한다는 약정이며, 다음과 같이 OO열관리의 재무제표 제반항목 등 인계인수 사항을 별도로 책정한다. 제1조 【약정 및 협력】⑤ 김OO외 1인이 인수할 주주지분 비율은 90%(900주)로 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OO열관리를 인수하면서 지불한 12,900백만원(100% 지분)을 인정하기로 하며, 매수시 김OO외 1인 지분비율인 11,610백만원을 “을”의 각 지분대로 OO열관리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한다.

8. 청구인은 위 특약에는 가지급금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날인한 김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2 관련)

9. OO열관리의 2007∼2008사업연도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법인세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 쟁점미수이자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2007사업연도 계정별원장 및 법인세신고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2007년 발생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인 쟁점미수이자를 결산상 이자수익(미수이자)으로 계상하고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하였다. 【2007년 계정별 원장 - 단기대여금】 (원) 구분 적요 차변 대변 잔액 기초 0 1.31. 누계 154,570 2.16.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13,184,152,441 12.31. 누계 17,215,255,281 1,017,579,316 16,197,675,965 【2007년 쟁점미수이자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원) 회계처리 세무조정 미수수익 1,128,514,554 / 이자수익 1,128,514,554 미실현수입이자 익금불산입 (△유보)
  • 나) 2008사업연도 계정별원장 및 현금출납장, 법인세신고내역 등을 보면, 2008.4.4. 및 2008.5.26. 두 차례에 걸쳐 쟁점미수이자를 현금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동일자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대체처리하였고, 2008 사업연도말 결산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미수수익 계상액 557,947,518원을 익금불산입(△유보)로, 전기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쟁점미수이자는 회수되었으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2008년 현금출납장】 (원) 날짜 적요 입금 출금 잔액 4.4. 미수수익 현금회수 700,000,000 대표이사 일시가지급 700,000,000 5.26. 미수수익 현금회수 428,514,554 대표이사 일시가지급 430,000,000 【 2008년 계정별 원장 - 단기대여금 】 (원) 구분 적요 차변 대변 잔액 기초 전기이월 16,197,675,965

3. 1.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11,610,000,000

4. 4.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700,000,000 5.26.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430,000,000 … … … … … 12.31. 누계 28,444,714,189 24,957,000,000 3,487,714,189 ※ 2008.3.1.자 가지급금 반제액 11,610백만원은 OO열관리의 자기주식 취득대금과 상계한 것이며, 2008년도 반제액 24,957백만원에는 조사청이 조사당시 부인한 1,5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2008년 미수이자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원) 회계처리 세무조정(소득금액조정명세서) 현금 1,128,514,554/미수수익 1,128,514,554 가지급금 1,130,000,000/현금 1,130,000,000 전기분 쟁점미수이자 회수분 익금산입(유보) 미수수익 557,947,518 / 이자수익 557,947,518 당기 미수수익 미회수분 익금불산입 (△유보)

10. OO열관리는 쟁점미수이자를 가지급금에 가산하여 인정이자 상당액 557백만원을 결산에 반영하였고, 지급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11. 조사청이 제시한 OO열관리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서(2010.8.)를 보면, “2007년 및 2008년 사전약정에 의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한 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계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다음연도에 각 현금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세무조정시 상여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12.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이의신청시 김OO는 ‘2010년 9월 OO열관리에 대한 조사시 前대표이사 김OO(청구인)의 쟁점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는 OO열관리의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단기대여금 반영여부, 법인세 조정여부 등에 대해 본인이 전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날인이 필요하다기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2012.12.(날짜미상)을 제출하였다.

13. 청구인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쟁점미수이자를 현금회수와 동시에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하였는바,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14. 처분청은 현금회수와 관련한 증빙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회수로 인정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라. 판 단 (쟁점1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청구인은 OO열관리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은 적법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회사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OO열관리는 2008.3.1. 청구인으로부터 11,610백만원에 취득한 쟁점자기주식을 불과 10개월 후인 2008.12.29. 90백만원에 양도하여 11,520백만원이라는 거액의 손실을 보았고, 청구인에게는 경제적 이득을 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둘째, OO열관리는 청구인이 쟁점자기주식 이외에 5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채를 감안하더라도 약 17억원 상당의 순재산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등 권리를 실행한 사실이 없는 점, 셋째, OO열관리가 청구인에 대한 거액의 대여금 계상으로 발생된 조세부담(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자기주식과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하였다 하더라도, 상법상 세무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을 자기주식 취득의 허용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넷째, 청구인과 김OO외 1인은 OO열관리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한 것이 상법 등에서의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청구인은 당해법인 주식 900주를 김OO외 1인에게 매도하도록 한다는 약정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 등도 쟁점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열관리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제341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인정이자를 김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김OO의 쟁점주식 인수시점 이전에 발생된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청이 OO열관리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아 쟁점대여금을 원상회복하고, 관련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미수이자의 소비대차 전환여부에 불구하고 그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바(법규과-2472, 2006.06.19), OO열관리는 쟁점미수이자를 장부상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입출금내역 등 쟁점미수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현금 회수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청구인 역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상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OO열관리가 쟁점미수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청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쟁점미수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