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고,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고,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 중인 ㅇㅇ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2007.4.1.~2010.4.14. 기간 중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ㅇㅇ지방국세청은 2011.9.19.~10.14. 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7~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154,111,951원을 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근로소득세 38,982,61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 였고, 이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납부한 금액 중 37,940,845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 자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7.4.1.~2010.4.14. 기간 중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를 하여야 만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아울러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고,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국심2006중1122, 2006.12.26, 같은 뜻)인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 단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