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을 219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38 선고일 2013.12.31

청구인과 김가 2009.9.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및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검찰청으로 통보한 내용 등에 의하면 2007.4.19. 김가 청구인에게 상환한 금액은 8억원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은 219백만원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2.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1,179,750원의 부과처분은 이자소득금액을 119,970천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의 (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최대주주 김 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투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17억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으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주)투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채무자 김와 관련된 대여금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대여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의 최대주주인 주주 김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자수입금액 219,970천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2012.10.10. 종합소득세 121,179천원을 부가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처분청은 횡령혐의로 고발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주) 김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이자수익 1,719,970,000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8월경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김**가 진술하였다는 상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2007.4.16. 상환액 100,000,000원 (이자회수)

○ 2007.4.19. 상환액 900,000,000원 (원금회수 800,000,000원) (이자회수 100,000,000원)

○ 2007.5. 8. 상환액 2,889,970,000원 (원금회수)

○ 2007.5.11. 상환액 1,000,000,000원 (원금회수)

○ 2007.5.14. 상환액 230,000,000원 (원금회수 210,030,000원) (이자회수 19,970,000원)

○ 2007.5.14. 상환액 400,000,000원, 2007.5.15. 상환액 400,000,000원, 2007.6.8. 상환액 350,000,000원, 2007.6.8. 상환액 350,000,000원 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청구인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처분청도 인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당시 소명과정에서 2007.4.19. 상환액 900,000,000원 부분이 잘못된 금액임을 지적하며, 실지 상환액은 8억원이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김**가 지급한 자기앞수표 사본과 8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사본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 라. 그러나 당시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이 주장한 8억원의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소명요구 자료와 금액이 일치하는게 좋다는 이유로 1억원이 높은 9억원을 상환액으로 소명하였으며,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자금액계산을 사실과 다르게 계산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마. 청구인이 **(주)대표이사 박과 김와 2007.3.12.부터 2007.5.14.까지 대출약정에 의하여 지급 받아야 할 이자총액은 216,060,000원 이었으나 김는 상습적으로 약정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약정서를 위반하였기에 청구인은 담보주식매각 등 총 5회에 걸쳐서 원리금합계 5,019,970,000원을 수령하였다.
  • 사. 당초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이자계산명세를 근거로 하였으므로 제출된 이자명세가 사실과 다르고 8억원이라는 사실이 김**가 제출 및 수령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되므로 당초처분은 감액결정 하여야 한다.
  • 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및 이자명세는 다음과 같음 (주)** 김 주주 대여금 이자계산명세
3. 처분청 의견
  • 가. (주)** 최대주주 김의 ‘**지방청에서의 진술’과 ‘검찰 및 금융감독원의 수사내용’이 상이하여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이자계산명세는 월 이자율을 3%〜5%로 계산된 것으로 실제로 수수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판단된다.
  • 나. 차용증 등 관련서류 상 대출금 담보비율(주식담보)이 대출금액의 150%∼200%로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담보 주식을 반대 매매하는 과정에서 약정된 원금 및 이자금액 모두 상환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사본 및 영수증 사본으로는 실제 지급받은 총금액이 9억원이 아니라 8억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을 219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6)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계산]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주) 대표이사 김와의 거래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빌딩 4층에서 대부업(명의자 황**)을 영위하고 있다. 나)

2007. 3월초 **(주)대표이사 박과 김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요청하였고, 2007.3.12. 박과 주식담보대출 25억원을 약정하고 대출하였다. 다)

2007. 4월경 대출금 25억원 중 9억원이 상환된 상태에서 **(주) 대표이사 박과 김가 24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추가로 요청해 왔고, 2007.4.20. 주식담보대출을 24억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의 (주)**에 대한 주시변동조사에서 최대주주인 김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투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1,719,970천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719,970천원의 과세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생략) 나) 청구인이 소명서와 같이 제출한 대여금 및 이자명세는 다음과 같다. (주) 주주 대여금 이자계산명세 다)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김**의 자금 흐름에 대한 검찰 및 금감 원의 수사내역에는 청구인에게 추가로 15억원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49억원에 대한 이자로 15억원 추가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불합리한 금액인 점을 감안하여 무신고한 이자소득금액은 219,970천원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이 2009형제1**호 증권거래법위반등 사건과 관련하여 2009.9.10. **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서 내용중 2007.4.16.과 2007.4.19. 상환 금액에 대한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주) 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에서 진술한 내용중 2007.4.16.과 2007.4.19. 상환 금액에 대한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2009.4.10. 금융위원회에서 검찰청으로 통보한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자 및 내용 중 이거 심사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생략)

6. 김지방국세청의 ****(주)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답변한 2011.12.5.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생략)

7. 청구인은 2007.4.19. 김로부터 8억원을 상환 받았다는 증빙서류로 자기앞수표(800,000,000원)와 황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2007.4.19. 김로부터 받은 금액이 8억원인지, 9억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에서 9억원으로 통보 받아 청구인에게 9억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한 점, 구체적인 금융증빙자료의 제출없이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부과처분한 점, 청구인이 2009.9.10. **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김**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검찰청으로 통보한 내용 모두 2007.4.19. 김가 청구인에게 상환한 금액이 8억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07.4.19. 청구인이 김**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을 8억원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119,97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