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 등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추계결정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37 선고일 2013.07.23

주요경비인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판관비의 72%)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으며, 원천세 등 신고한 이력이 없는 등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AAAA사업을 수행하면서 2011.5.00.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000,000,000원, 소득금액 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BB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조사를 실 시하고, 청구인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13.2.4.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2.12.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3.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CCCCCC보험㈜의 AAAA사이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의하여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하였는바, 제출한 신고내역과 같이 제 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보험모집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한 판매수수료와 일용노무비, 보험모집에 필요한 선물대금 접대비, 기부금 등 0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2011.5.00.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한 장부에 의거 수입금액 000백만원, 필요경비 000백만원, 소득금액 0백만원을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에서 발송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필요경비 000백만원, 소득금액 00백만원으로 2011.10.20. 수정 신고하였으며, 세무조사기간 중 ‘장부제시 및 출서요구’에 불응하였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재작성하고 총계정원장만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관련 증빙서류는 모두 분실하여 서류제출이 불가능하고 국세청의 추가결정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는 일체 미제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불복청구시 일용직(00백만원), 사업소득(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초 신고한 손익계산서 용역원가명세서는 지출내역이 없을 뿐 아니라 지출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이 없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개인카드사용내역을 업무관련 필요경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식사, 백화점, 마트, 주유소 지출경비 등을 업무관련경비로 볼 수 없고 사적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2013.1.00 수입금액 000,000천원, 소득금액 00,000천원, 고지금액 00,000천원을 추계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부터 지출증빙을 근거로 복식부기에 의한 장 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추계 조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0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0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00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7천500만원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CCCCCC보험㈜의 AAAA사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신고의무자로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의 조사 종결보고서 및 소득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조사를 실시한 후,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장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추계를 통해 청구인이 수정 신고한 소득금액 00,000,000원을 00,000,000천원으로 경정하여 추가고지세액 00,000,000원이 발생했으며, 조사기간 중인 2012.11.14. 청구인에게 장부제시 및 출서요구한 사실이 공문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현황을 보면 2011.5.00. 소득세 확정신고시, 2011.10.20. 소득세 수정신고시, 2012.12.31.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거쳐 2013.4.30.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했고, 제출시 마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계정과목별 경비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항목 확정신고 (2011.5.00.) 수정신고 (2011.10.20.) 세무조사 (2012.12.3) 불복청구시 I. 매출액 II. 매출원가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14. 기타

V. 영업손익 VII. 영업외비용

1. 기부금

VIII. 당기순손익 소득금액조정(필요경비불산입) VV. 차가감소득 기부금한도초과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단위: 천원) 4) 청구인이 제시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관련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주요경비의 계정별 제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5. 청구인은 2012년 11월경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2010년도 종합소득세에 따른 증빙 일체가 분실하여 제반업무에 적합한 서류제출이 불가피하여 국세청의 업무규칙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고, 본인은 국세청 추가결정에 이의 제기치 않음을 확인서로 갈음하고자 제출합니다.

2012. 11. 확인자: 임○택(도장날인) 작성․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급여와 임금 제수당(근로소득), 판매수수료(사업소득)를 지급했다고 제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제출현황 및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제출한 제 비용이 수입금액과 관련된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참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 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할 것이다(대법원 참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2년 11월경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의 부주의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따른 증빙 일체가 분실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3회(2011.5.00. 소득세 확정 신고시, 2011.10.20. 소득세 수정 신고시, 2012.12.31.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및 금번 사건시)제출했으나, 제출시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총액 및 계정과목별 금액이 매번 변동하는 점 또한 제출된 경비의 실제 지출여부와 업무 관련성을 살펴보면, 제출된 주요경비인 인건비(잡금 및 판매수수료로서 일반관리비의 00.0%를 점유) 00,000천원의 경우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도 납부 한 이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금번 사건시 제출된 신고서에 의하면 소모품비의 경우 전액 가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스스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실이 나타남에도 재차 이를 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0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