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계좌에서 대여원금이 이체된 점,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배당금 전액이 채권 원금에 미달하여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님
청구인의 계좌에서 대여원금이 이체된 점,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배당금 전액이 채권 원금에 미달하여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님
○○세무서장이 2013.3.1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41,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가. 청구인은 2011.8.26. 청구외 김
○○ 을 채무자로 하는
○○ 지방법원
○○ 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번 호 2 0
○○ 타경
○○○○)(이하 “쟁점사건” 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배당금 6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나. ○○ 세무서장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지급받은 배당금 중 원금 49,8 00,000원을 초과 한 13,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으로 보 아 2013.3.1
2.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세 4,24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3.4.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사건의 채권 원금은 실지 67,500,000원으로 배당금액 63,000,000원 전액 이 원금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청구외 김
○○ 의 개인 사정으로 원금 을 48,000,000원으로 적게 신고한 것이니 쟁점금액을 이 자 소득으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과 청구외 김
○○ 은 과거 연인사이로 특별한 관계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김○○ 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금전을 대여하였다.
- 나. 청구외 김○○이 스스로 본인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임의경매 를 진행한 사실 등을 통해 청구인과 청구외 김
○○ 은 이자를 주고 받는 일반적인 금전대여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법원에 채권최고액으로 64,985,589원(채권 원금 49,800,000원, 이자 15,185,589원)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집행되었으므로 배당표에 표시된 채권금액상 원금을 채무자에게 빌려준 원금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각 호 생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각 호 생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 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지방법원
○○ 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번호 20
○○ 타경
○○○○)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당 청구한 63,000,000원(원금 49,800,000원, 이자 13,200,000원) 전액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된다. <쟁점사건 배당표상 배당금액 확정 내용> 배당금액 총 165,621,977원 채권자 김○○
○○ 시
○○ 구청장 한국 ○○○○ 공사
○○○ 왕○○ 조○○ 채권 금액 원금 16,000,000 104,520 41,622,376 49,800,000 30,000,000 40,000,000 이자
• - 1,676,121 15,185,589
• - 계 16,000,000 104,520 43,298,497 64,985,589 30,000,000 40,000,000 배당순위 1(임차인) 2(교부권자) 3(근저당권자) 4(채권자) 4(근저당권자) 4(가압류권자) 채권최고액 20,000,000 104,520 60,000,000 63,000,000 30,000,000 85,000,000 배당액 16,000,000 104,520 43,298,497 63,000,000 12,206,125 31,012,835 배당비율 100.0% 100.0% 100.0% 100.0% 40.69% 77.53% 구 분 일 자 금액(원) 적 요 제출계좌 대여 2008.5.26 30,000,000 청구인 및 김
○○ 당사자 들의 제출계좌 공통내역 일부상환 2008.5.27 10,000,000 대여 2010.7.15 2,500,000 대여 2010.7.21 15,000,000 대여 2010.7.27 30,000,000 대여잔액
• 67,500,000
•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채무자인 청구외 김
○○ 에게 2008.5.26.부터 2010.7.27.까지 대여 금리와 변 제기일, 이자 지급일 등에 대한 약정없이 67,500,000원을 4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 이 대여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외 김
○○ 은 본인으로 인해 청구인이 오해를 받고 통장거래를 입증 했음에도 처분청이 신뢰하지 못해 억울하다며 다음과 같이 참고인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참고인 진술서(작성일: 2013.4.) 남편의 사업부도로 2009년부터 채권자들에게 돈을 변제하라는 요구에 시달려 왔으며, 남편은 형사고소를 당해 법정구속을 당하였습니다. 남편의 형사합의금 마련과 변호사 선임비 등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만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았지만 이미 가압류가 많이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과거의 연인인
○○○ 씨에게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청해 신뢰를 가지고 근저당 설정 같은 담보도 없이 금원을 차용해주었던 것입니다.
○○○ 씨의 담보설정 요구는 없었지만,
○○○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이유는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했던 상황에서 어차피 일반매매로는 처분이 불가능했기에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최대한 빨리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본인이 직접
○○○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 하고, 경매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형사고소 한 고소인의 변호사 측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2010.7.20.자
○○○ 앞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63백만원인 것을 확인하고, 합의금을 높이려 해서 실제 보유한 금원은 변호사비용 등을 쓰고 남은 40백만원 이니 이 금원으로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 씨에게 실제 대여원금보다 채권금액을 축소하여 법원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이는 단순히 다른 채권자들의 시달림에서 벗어 나고, 고소인과 적법한 금원으로 형사합의를 하기 위함이었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당일 이후 2011.8월 정산시점에
○○○ 를 만나 점차 더 어려워지는 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결국 원금만 받고 채무를 종결해주기로 합의 했던 것입니다. 4) 청구외 김
○○ 은 남편의 소송관련 서류(
○○ 지방법원
○○ 지원 2
○○○ 고단
○○○ 사 건내역, 법무사 수수료)와 남편을 고소한
○○○ 와 40,000,000원에 합의한 합의서(2010.12.29. 작성, 인감증명서 첨부)를 증빙으로 제출하 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에 채권원금이 67,000,000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금전소비대 차약정서 및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증은 되어 있지 않다. 6) 처분청은 쟁점사건의 배당을 확정한 배당표를 과세자료로 하여 배당액 63,000,000원에서 원금 49,800,000원을 차감한 쟁점금액 13,200,000원을 2011년 도 중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을 고지 결정 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건의 채권 원금은 실지 67,500,000원으로 배당금 63,000,000원 전액이 원금이고, 채무자인 청구외 김
○○ 의 개인 사정으로 원금을 49,800,000원으로 적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외 김○○ 계좌로 2008.5.26.부터 2010.7.27.까지 4차례에 걸쳐 67,500,000원의 자금이 이체되었음이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2010.7.18.작성)와 채무부존재확인서(2011.8.26.)에 의해 채권 원금이 67,500,000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 김○○의 참고인 진술서와 청구외 김○○이 남편 소송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합의금을 줄여 합의한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배당금 청구시 청구외 김○○의 개인사정을 참작하여 채권 원금을 적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