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32 선고일 2013.07.26

청구외법인의 매입이 전부 가공임이 확인되고, 매출 또한 실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액 가공 확정된 점, 자금흐름내역을 보면 매출처에 동일금액을 입금하고 같은 날 출금하여 세금계산서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로 보아 실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aa시 bb구 cc동 533에서 “AA메탈” 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2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주)BB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4,66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 라 함)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거래에 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 하여, 2013.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2,053,800을 경정․고지하였다(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고지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수년간에 걸쳐 폐자원(고물상)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며, 청구인은 해당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2010년 8월 13일 (주)BB산업 대표 최00과 전무 직함을 가진 이00로부터 비철(동)을 74,661,000원에 매입하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2011년 하반기 동aa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매출을 실물거래가 동반하지 않은 가공매출로 판명하여 처분고지하였으며 상대 거래처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으로 추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9,925,430원, 종합소득세 32,053,800원을 고지하였으나 실제 물건을 확인 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온라인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입이 전부 가공임이 확인되고, 매출거래시 매출처로부터 선입금 받은 후 즉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매출 또한 실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액 가공 확정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자금흐름내역을 보면 매출처에 동일금액을 입금하고 같은 날 출금하여 세금계산서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로 보아 실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는 aa dd구 ee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비철금속을 보관할 사업장이 없으며 실물의 계량이 이루어진 곳은 ff gg hh jj 461번지로 청구외법인과는 원거리에 위치하여 계량증명서 등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비철(동)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비철(동)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국세통합전산망 ‘개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 대표자 업태/업종 상태 개업일 사업장 면적 AA메탈 청구인 도매/고철 계속사업자 2008.6.24. 1,576㎡

2.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최00 대표이사가 비철(동) 매입 며칠 전에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00(청구외법인의 자료상 실행위자)씨와 함께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찾아와서 서로 인사하고 앞으로 물건이 많이 나오니 매입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며, 청구외법인 측에서 00운수의 5톤 축차에 탑재된 비철(동)포대와 00철강공인계량업소의 계량증명서를 수취하고 당 작업장에 설치된 계근대에 계량증명하고 정당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비철(동)대금은 계좌로 송금해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청구외법인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는 aa dd구 ee 488-5번지의 다세대주택으로 고철 도소매가 불가능한 장소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조사결과 2010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940백만원 중 2,935백만원이 가공거래(가공확정비율99.83%)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조사결과 2010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4,219백만원 중 4,213백만원이 가공거래(가공확정비율99.85%)로 확인되어 실행위자인 이00 및 청구외법인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외법인의 계좌내역 검토한 바, 청구외법인은 AA메탈로부터 선지급 받은 후 수 분내 인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매출에 대응될 매입역시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의 조사관할서에서 가짜세금계산서자료로 통보하였다.

○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고향후배라고 주장하는 강00씨로부터 2010.8.13.자에 70백만원을 전화이체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청구외법인의 법인 통장에 전화이체로 동일한 금액을 송금하고, 같은 날 본인의 계좌에 현금 40백만원(자금원천불명)을 입금하고 2011.8.14.자에 00금속으로부터 47,535,400원을 송금받아 2011.8.14.자에 00메탈의 대표자 강00(2010.2기에 고발된 업체 00금속으로부터 매입296백만원)에게 70,000,000원을 전화이체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거래시 청구인(AA메탈)의 자금흐름내역(2010.8.13∼2010.8.14) 및 2010.2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자금흐름내역 생략

3.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남aa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입이 전부 가공임이 확인되고, 매출거래시 매출처로부터 선입금 받은 후 즉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매출 또한 실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액 가공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자금흐름내역을 보면 매출처에 동일금액을 입금하고 같은 날 출금하여 세금계산서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로 보아 실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는 aa ee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비철금속을 보관할 사업장이 없으며, 실물의 계량이 이루어진 곳은 ff gg hh jj 461번지로 청구외법인과는 원거리에 위치하며, 계량증명서 등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비철(동)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비철(동)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 실제 물건을 확인 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온라인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입이 전부 가공임이 확인되고, 매출거래시 매출처로부터 선입금 받은 후 즉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매출 또한 실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액 가공 확정된 점, 청구인의 자금흐름내역을 보면 매출처에 동일금액을 입금하고 같은 날 출금하여 세금계산서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로 보아 실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는 aa dd구 ee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비철금속을 보관할 사업장이 없으며 실물의 계량이 이루어진 곳은 ff gg hh jj 461번지로 청구외법인과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계량증명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비철(동)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