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 및 기타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추계로 결정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31 선고일 2013.07.16

청구인의 대부업 관련, 수입금액 651백만원 대비 필요경비 인정금액은 28백만원으로 원가율이 4.4%에 불과하여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할 수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이자수입누락에 대한 필요경비로 28,400,000원을 인정하고, 2013.1.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8,388,630원의 부과처분은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개인 대부업을 하면서 아래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2008년 과세연도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금액 650,600,000원을 누락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17.~2012.6.18.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이자수입금액 누락 650,600,000원에 대한 2012.7.2.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8.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2.9.27.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8.4.3. AAA을 통하여 ㈜OOOO에 대여한 자금은 BBB, CCC, DDD의 자금을 모아서 대여하였고, 2008.4.25. ㈜OOO홀딩스에 대여한 자금 중 일부 EEE, FFF, GGG의 자금을 모아서 대여하였음이 소송기록, 판결문 등에서 나타나므로 이들 전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면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 다.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 55억원에 대한 이자 중 전주 BBB 20,400천원과 ㈜OOO홀딩스(이하 “OOO홀딩스”라 한다) 96억원에 대한 이자 중 전주 EEE 8,000천원을 이자로 수취하였다는 확인서에 따라 28,4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수입금액누락을 통보하여 2013.1.10. 청구인에 대하여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8,38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대부업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 187,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3.4.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OOOO(대표이사 HHH)에 대여한 55억원과 관련된 이자수입금액 137,500천원에 대응하는 이자비용 77,50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 주장(쟁점1)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의 이건 이자수입금액 누락의 과세 근거자료가 서울OO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 사건관련 각종 참고자료 및 판결문 등 인바, 관련 기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III의 변론요지 피고인들은 2008.4.3. 피고인 AAA의 돈 15억원 및 피고인 III이 DDD, BBB, CCC 등으로부터 마련한 55억원 등 70억원을 OOOO에 선이자 월부 2.5부인 175,000천원 을 받고 대여하였다가 2008.4.7. 돌려받은 것이지 가장납입을 공모하지 않았다.

② 2010.7.15. 서울 OO 지방검찰청 검찰공무원이 검사에게 보고한 수사보고서 내용 「참고인 III은 CCC로부터 14억원, DDD로부터 17억원, BBB로부터 33억 7,960만원을 받아 그 중 55억원을 AA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55억원 대부계약 관련 서류 및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므로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이를 보고합니다.」

③ 2010.7.16. 검찰공무원이 검사에게 보고한 수사보고서 내용

○ 유상증자 대금 70억원 사용내역

• 2008.4.4. OO은행 OO역 지점에서 10억원 수표 7매 인출

• 2008.4.7. OO은행 ◇◇동 지점에서 위 수표 10억원 7매를 5억원권 13매, 1억원권 3매, 100만원권 200매로 교환

• 위 각 수표는 BBB 26억원, OOO 22억원, OOO 10억원, OOO 5억원, DDD 5억원 지급됨. 나머지 100만원권 수표 200매에 대한 사용처로 OOOO의 거래처에 지급됨 ※ 2억원(100만원권 200매, 사용내역 첨부 참고)

• 사용 내역 삭제 -

④ 2010.9.20. 서울OO지방검찰청 검찰공무원이 검사에게 보고한 수사보고서(10억중 수표 7억2,500만원 자금추적결과보고) 내용

○ 「본건과 관련하여 ㈜OOOO 대표이사 OOO 및 OO이 III으로부터 70억원을 빌리고 이자로 10억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III은 10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5%인 1억3,7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기에 위 10억원중 7억2,500만원의 수표추적을 실시하니, 아래와 같았고 특히 돈을 지급했다는 4.4. 이전에 사용된 수표도 있었음을 확인하였기 자료 첨부하고 수사보고합니다.」 〈표4〉이자지급 내용 삭제

○ 수사보고서상 지급처 및 지급금액, 첨부된 자기앞수표 추적결과표, 수표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중 청구인이 당초 자금 55억원을 마련할 때 차입하였다는 DDD, CCC에 대한 이자지급 수표에는 III이 이서되어 있음. 나) 조사청의 수입금액 결정내용

① 당초, 청구인이 55억원을 AAA에게 빌려주고, AAA이 본인 자금 15억원을 포함하여 70억원을 OOOO 안경콘택트 대표 HHH에게 2008.4.3.부터 2008.4.7.까지 월부 2.5부로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175,000천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III에 이자수입금액을 55억원에 대한 이자율 2.5%로 적용하여 137,500천원으로 결정하였다.

② 재조사에서, BBB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0,4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

2. 청구 주장 실질소득을 조사하여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결정함이 근거과세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 이다. 이 건의 경우, 서울OO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 사건의 소송과 관련된 청구인의 변론요지 및 검사의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O에 55억원을 대여한 사실과 그 대여금의 자금원은 DDD로부터 17억원, CCC로부터 14억원, BBB로부터부터 33억 7,960만원을 차입한 것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55억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수입금액 누락을 과세한 바와 같이 55억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DDD와 CCC로부터의 차입급에 대한 이자도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 산출과 동일(이자율 2.5%)하게 산정하여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2010.9.20. 서울OO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에서 청구인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수표를 추적한 결과 <표4>에서와 같이 DDD에게 지급한 수표 2천만원, CCC에게 지급한 수표 2천만원에는 청구인이 이서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이자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대부업계에서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여러 전주들이 각자 동등한 자격으로 희망하는 자금을 내 놓으면 그 중 1명의 이름으로 고객 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며, 모든 전주들에게 지급되는 이자율은 동일하다. 이 건의 경우도 AAA 명의로 OOOO에 70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청구인, CCC, DDD, BBB 등 모든 전주는 AAA과 동일하게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간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자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금융자료에 의하면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이자수입에 대한 면제부를 주고, 저율의 이자(0.6%)를 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오직 확인서에 의존하여 저율의 이자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청구인 등에게만 과세하고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더욱이, DDD와 CCC에게는 수사기관에서 이자지급에 대한 추적 결과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각각 2천만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들이 이자로 받았다는 확인을 해 주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DDD 등에게 이자수입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보다 조세행정에 비협조적인 자들만 옹호하는 처분이다.

  • 나. OOO홀딩스(대표 JJJ)에 대여한 96억원과 관련된 이자수입금액 38,400천원에 대응하는 이자비용 2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 주장(쟁점2) 1) 사실관계
  • 가)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증6),

① 주문에서 청구인에게 1억 3,000만원을 추징한다(판결문 3쪽 5행) ② 항소이유의 요지 중 추징의 점에서 피고인이 JJJ으로부터 받은 돈은 5억 3,000만원이며 그 중 질권설정 비용으로 받은 4억원은 모두 돌려주어 위 피고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실제로 받은 돈은 1억 3,000만원에 불과하다(판결문 제5쪽21~6쪽 3행).

② [공소사실의 요지]

○ III은 위 JJJ과 함께 2008.4.25. 서울 동작구 소재 OO은행 ○○역 지점에서, OOO홀딩스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위 인수대금 96억 원을 입금하고, (판결문 18쪽 13~15행)

○ JJJ은 III과 함께 2008.4.28. 위 OO은행 ○○역 지점에 찾아가 위 회사 채권자들의 압류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위 96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III에게 반환하고(판결문 18쪽 19~21행),

○ 피고인 III은 그 자금이 법인 자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돌려받아 그 무렵 자신이 빌린 자금의 변제 명목으로 EEE, FFF, GGG에게 각 지급하였다(판결문 18쪽 22~19쪽 2행).

③ [인정사실] 피고인 III은 96억원 조성에 투자한 EEE에게 10억원, 같은 FFF에게 30억원, 자신의 금전거래로 GGG에게 20-25억원을 각 지급하는데 위 96억원을 사용하였다.

④ [추징의 점에 대하여] III은 OOO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OOOOOO 측으로부터 2일간이 가장납입의 대가로 2억원, 2개월간 OOOOOO의 대표이사인 KKK 명의로 96억원을 예금하기로 하는 대가로 4억원 합계 6억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III은 위 96억원 중 일부 자금을 출연한 MMM에게 위 2억원 중 7,000만원을 교부한 사실, 위 유상증자 직후 OOOOOO의 코스탁 등록 취소로 위 96억원을 두달 동안 KKK 앞으로 예금하여 둘 필요가 없게 되자, 피고인 III은 위 4억원을 OOOOOO 측에 반환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III이 OOOOOO에 대한 가장납입의 대가로 실제 취 득한 이득은 1억3,000만원이라고 할 것이다 (판결문 27쪽 3~14행). 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청구인이 2008.4.25. FFF에게 25억원을 차용하여 OOO홀딩스에 입금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통장 사본을 제시하여 드리겠다는 확인서 와 2008.4.28. F FF이 25억원을 영수하였다는 확인서로 확인된다.(증7, 증8)

  • 다) 그리고 조사청은 위 96억원에 대한 이자수입금액 38,400천원의 산식을 보면 청구인의 변호인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는 대부업의 이자산정 방식 중 2일 이상을 필요로 하여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 인 「20만원/1억원/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8,400천원 = 96억원× 20만원/1억원×2일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4.25. OOO홀딩스 JJJ에게 96억원을 대여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진술한 이자율(20만원/1억원×일수)을 적용하여 수입이자로 38,400천원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며, 재조사에서 EEE으로부터 차입한 10억원에 대한 이자 8,000천원(20만원/1억원×10억원×4일)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근거자료인 서울고등법원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된 자료중 청구인이 EEE 이외에 FFF으로부터 25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EEE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이자 20,000천원(20만원/1억원×25억원×4일)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동일자에 동일하게 대여한 사건에 대하여 이자를 받았다고 응하는 자에게만 과세하고 불응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면제부를 주는 조세행정은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5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대여 당시 작성한 FFF 본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같은 조건으로 대여한 EEE도 이자를 받았다고 확인하는데도 조세행정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FFF에게는 이자수입에 대하여 과세를 면해주고 청구인에게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OOOOOO로부터 받은 수수료 150,000천원 중 청구외 MMM에게 지급한 9천만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쟁점3) 1)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문 중 추징의 점에 관하여(p.27.3줄 이하), 「피고인 III은 OOO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OOOOOO 측으로부터 2일간의 가장납입의 대가로 2억원, 2개월간 OOOOOO의 대표이사인 KKK 명의로 96억원을 예입하기로 하는 대가로 4억원 합계 6억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III은 위 96억원 중 일부 자금을 출연한 MMM에게 위 2억원 중 7천만원을 교부한 사실, III은 위 4억원을 OOOOOO 측에 반한한 사실을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III은 OOOOOO의 가장납입과 관련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1억 3천만원이다」라고 결정하고 있다.

3. 그리고 MMM은 OOO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대여한 총 96억원 중 본인이 자금 32억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인이 OOOOOO 측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1억5천만원 중 9천만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증 9)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OOO에 96억원을 대여하면서 그중 32억원을 MMM으로부터 차용하여 대여하고, 별도로 받은 수수료 1억 5천만원 중 9천만원을 MMM에게 지급하였으며, MMM도 청구인으로부터 9천만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9천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처분청은 이 건 과세함에 있어서 금융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전혀 없으며, 오직 청구인이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근거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에 대하여도 거래 상대방이 확인을 해 주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위 내용과는 상반되게 거래상대방이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이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불합리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1(이자비용 77,500천원)에 대한 검토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수원지방법원2009구합3683, 2009.11.4.).

2. 기준경비율(대부업)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11두22044, 2012.1.12.).

3. III의 이자소득 수입금액 137,500천원은 2010.7.16.자 서울OO지방검찰청에서 III으로부터 55억원을 차입한 AAA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고,

4. 당초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된 이자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규정에 의거 2008년 과세연도 이자소득 수입금액 누락액 650,600천원에 기준경비율 15.7%를 적용․추계결정하여, 102,144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하였고,

5. 그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의한 재조사시에도 기준경비율을 초과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해, 거래상대방인 DDD, CCC, BBB에게 소명 요구한 바 BBB만이 34억원을 대여하고 20,400천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당해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6. 일반적으로 대부업의 경우에는 자금의 유통 단계별로 이자율이 다른데, III과 AAA이 최종 자금 차입자인 OOOO에 대여해준 이자율이 2.5%라고 한다면(소위 소매가격), III이 그 전단계 전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은 당연히 2.5%이하일 것이고(소위 도매가격), 구체적인 이자율은 고정 거래처(단골)인지 여부, 대여금액의 크기, 법적 위험성(가장납입의 경우 등)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청구인이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7.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것은 DDD, CCC에게 각각 귀속된 III이 배서한 액면금액 2천만원의 수표뿐이고, 그 수표조차도 이자지급액인지 원금상환액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이자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8. 또한, DDD, CCC과 함께 III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또 다른 전주인 BBB는 34억원을 대여해 주면서 20,400천원의 이자를 수취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이자율로 치면 0.6%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율 2.5%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9. 즉, III이 아무런 이익도 없이 2.5%에 차입하여 2.5%에 AAA에게 대여했다는 것은 대부업계의 관행 및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 따라서, 청구인이 이자비용의 이자율로 주장하는 2.5%는 정당한 이자율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쟁점2(이자비용 20,000천원)에 대한 검토

1. III의 이자소득 수입금액 38,400천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III 측 변호인이 제시한 변호인 의견서’ 본문 중 “질권설정하는 잔고 증명은 1억당 20만원”이라고 대부업에 대해 서술한 부분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이고, ※ (쟁점2)의 대여금은 (쟁점1)의 대여금에 비해 단기로(보통 2일∼3일), 주로 건설업에서 면허유지 목적으로 잔고증명을 위해 대여하며, 일명 찍기라고도 함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시에도 기준경비율을 초과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해, 거래상대방인 FFF, GGG, EEE에게 소명 요구한 바 EEE만이 10억원을 대여하고 8,000천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당해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3. (쟁점1)의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쟁점2)의 대여금도 자금의 유통 단계별로 이자율이 다른데, 청구인이 최종 자금 차입자인 ○○홀딩스에 대여해 준 이자가 1억당 1일 20만원이라고 한다면(소위 소매가격), III이 그 전단계 전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당연히 1억당 1일 20만원 이하일 것이고(소위 도매가격), 구체적인 이자율은 고정 거래처(단골)인지 여부, 대여금액의 크기, 법적 위험성(가장납입의 경우 등)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청구인이 정당한 경비라고 주장하는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4. 청구인은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없이 EEE, FFF, GGG에게도 각각 1억원당 20만원씩 이자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하고 있어 이자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5. 또한, III에게 60억원을 빌려준 3인의 전주인 FFF(30억원), EEE(10억원), GGG(20억원)의 대여금액이 각각 다르고, III과의 기존의 거래관계도 알 수 없어 이자비용을 일률적으로 1억당 1일 20만원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

6. 즉, 청구인이 아무런 이익도 없이 1억당 1일 20만원에 차입하여 1억당 1일 20만원에 OO홀딩스에 대여한다는 것은 대부업계의 관행 및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이자비용으로 주장하는 1억당 1일 20만원의 이자는 정당한 이자라고 볼 수 없다.

  • 다. 쟁점3(이자비용 90,000천원)에 대한 검토

1. 청구인이 MMM에게 확인받아 제출한 확인서는 금융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2.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총 대여금 96억 중 64억원을 대여하고 60,000천원을 이자로 받은 것이고(이자율 0.9%), MMM은 총 대여금 96억 중 32억원을 대여하고 90,000천원을 이자로 받은 것이(이자율 2.8%) 되어

3. 청구인은 더 많은 자금을 대여하면서도 MMM에 비해 훨씬 작은 금액을 이자로 수취하게 되어 상식에 어긋난 일이 되며,

4. 전주 MMM에게 차입한 이자율 2.8%(도매 이자율)는 청구인이 OOOOOO에게 대여한 0.9%(소매 이자율)보다 높아 상기 진술한 대부업의 유통단계별 이자수취 현황과도 맞지 않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이자비용으로 주장하는 90,000천원의 이자는 정당한 이자라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부업과 관련한 공동대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이자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 5.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573백만원을 적출하였고, 2012.11.자 서울청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종결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조사 내용이 있다.

• 조사서 생략 -

2. 서울고등법원 상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

3. 피고인 청구인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한 변호인 변호사 OOO이 201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낸 “변호인 의견서”

4. 대부와 관련된 증빙

  • 가) 채무자, 연대보증인, 대부금액, 계약일자(대부일자), 대부기간 만료일이 표시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 나) 2008.4.24.자 의뢰내용각서
  • 다) 2008.4.25.자 각서
  • 라) 2008.4.25.자 차용 증서
  • 마) 2008.4.25.자 질권 각서
  • 바) 2008.4.24.자 이자 지급 확인서

5. 서울중앙지방법원 상법위반등 사건 판결문

6. 상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변호인 변론요지서

7. 상법위반 등 청구인의 변호인 항소이유보충서

8. 상법위반 등 청구인의 변호인 변론요지서

9.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서울OO지방법원 상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단지 통상적인 대여이자(월 2.5%)만을 받고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
  • 나) 2010.7.15.자 서울OO지방검찰청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및 이자 지급 확인서와 III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이 첨부된 수사보고서(III 제출 서류 첨부) ~ 참고인 III은 CCC로부터 14억원, DDD로부터 17억원, BBB로부터 33억 7,960만원을 받아 그 중 55억원을 AA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55억원 대부 계약 관련 서류 및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므로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이를 보고합니다. ~

① 채무자(AAA), 대부금액(오십오억원), 계약일자(대부일자)(2008.4.2.), 대부기간 만료일(2008.5.1일한)의 계약내용이 기재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② 2008.4.2.자 AAA의 1억 3천 7백 5십만원 “이자 지급 확인서”

③ 거래기간 2008.4.1. - 2008.4.30.의 □□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 다) 2010.7.16.자 서울OO지방검찰청의 유상증자대금 70억원 사용내역과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가 첨부된 수사보고서(유상증자 대금 70억원 자금 추적 결과)
  • 라) 청구인의 □□은행 통장 사본

○ 2008.4.3. CCC 14억원, DDD 17억원, BBB 3,379,600천원 입금

○ 2008.4.3. 55억원 출금

○ 2008.4.4. 980백만원 출금

  • 마) 2010.9.20.자 서울OO지방검찰청의 자금추적자료 및 주민조회서가 첨부된 수사보고서(10억원중 수표 7억2,500만원 자금추적결과보고)
  • 바) 조사청과 같은 서울고등법원 상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
  • 사) 일금 이십오억원의 사용처는 ㈜OOO 통장에 입금하여 회계감사용으로 제출하는 건이라는 2008.4.25.자 청구인의 확인서
  • 아) ㈜OOO 홀딩스 관련으로 이십오억원을 영수하였다는 2008.4.28.자 FFF의 확인서
  • 자) 2008.3.27일경 III이 KKK에게 ㈜OOOOOO의 유상증자 대금 96억원을 대여하는데 본인 자금 32억원을 대여하고, III이 ㈜OOO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받은 1억 3천만원 이외에 추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억 5천만원 중에서 9천만원을 III으로부터 영수하였다는 2012.10. MMM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
  • 라. 판단 청구인은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서울OO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에서 청구인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수표를 추적한 결과와 같이 DDD와 CCC에게 지급된 수표 각각 2천만원에 청구인이 이서를 하는 등 청구인이 차입한 DDD 17억원, CCC 14억원에 대한 이자율 2.5%인 77,5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할 뿐 그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8.4.25. OOO홀딩스 JJJ에게 96억원을 대여하면서 청구인이 진술한 이자율(20만원/1억원×일수)을 적용하여 수입이자로 38,400천원을 산정하여 과세하였고, 재조사에서 EEE으로부터 차입한 10억원에 대한 이자 8,000천원(20만원/1억원×10억원×4일)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EEE 이외에 FFF으로부터 25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EEE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이자 20,000천원(20만원/1억원×25억원×4일)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KKK에게 ㈜OOOOOO의 유상증자 대금 96억원을 대여함에 있어 청구인 자금 32억원을 대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억 5천만원 중에서 9천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하였다는 2012.10. MMM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과 관련된 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청구주장의 신빙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의 차입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자 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수입금액 650,600천원 대비 필요경비 인정액은 28,400천원으로 수입금액 대비 원가율이 4.36%에 불과하고, 조사청 역시 청구인이 전대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다고 하여 부인하였으며, 청구인 역시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하여 주장만 할 뿐 그와 관련된 금융자료나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이 합리적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