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함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외 12필지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13명에게 264,000,000원을 대여하여 이에 대한 이자소득 53,341,09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 총 5개년 이자소득임)을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12.7. 쟁점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기한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8년 귀속 272,230원, 2009년 귀속 1,192,950원, 2010년 귀속 6,038,610원, 2011년 귀속 4,663,830원의 종합소득세를 2013.2.6.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264,000,000원을 대여하여 2008년 3회, 2009년 5회, 2010년 9회, 2011년 5회에 걸쳐 총 53,341,090원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도 독립적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이는 자금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이 사건 이자수입은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이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여 얻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 과세 처분한 내용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관할구청에 대부업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알린 사실도 없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를 신고 납부한 적도 없어 이 건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2.12.11.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였다.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쟁점이자소득을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지인 등을 상대로 금전을 대부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관련증빙자료 제출이 일체 없었다. 과세대상기간 4년간(2008~2011년)총 대부횟수 12회로 1년에 3회 정도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 지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당초 과세 처분한 내용은 정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호(생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호(생략)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4)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관할 구청에 대부업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2.12.11.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였다.
2.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13명에게 264,000,000원을 대여하여 이에 대한 이자소득 53,341,090원이 있었으나, 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12.7. 쟁점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기한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전대여를 하면서 대부업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 대외적으로 금전대부업을 표방하지 아니하여 쟁점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8년 귀속 272,230원, 2009년 귀속 1,192,950원, 2010년 귀속 6,038,610원, 2011년 귀속 4,663,830원의 종합소득세를 2013.2.6. 경정․고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