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한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28 선고일 2013.05.06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쟁점유출금액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유출금액의 귀속이 제3자라는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OOO테크(주)(이하 “OOO테크”라 한다)는 2006.2.27.~2011.7.31. OO시 OO구 OO동 소재에서 제조, 도․소매/통신장비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6~2007년 사업연도에 OO통신 등 8개업체로부터 가공매입자료 3,271백만원(2006년 제2기 1,002백만원, 2007년 제1기 2,269백만원)을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테크의 2006~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테크 자금 3,271백만원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출된 금액 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744백만원(2006년 682백만원, 2007년 62백만원, 이하 “쟁점유출금액”이라 한다)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상여)처분하였다.
  • 다.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조사관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2.4.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9,708,420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278,2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8. 이의신청을 거쳐(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2013.2.19. □□세무서장이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통보함), 2013.3.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OO 회장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일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자금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였는바, 쟁점유출금액은 전OO 회장에게 귀속되어 사용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고 유출한 법인자금 중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인바, OOO테크 장부기록에 의하면, 쟁점유출금액은 2007.4.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유출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OOO(2009.11.5. OOO테크(주)로 상호가 변경됨)은 OO시 OO구 OO동 소재에서 제조, 도․소매/통신장비업을 주업으로 2006.2.27. 개업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3.6.까지 OOO테크의 대표로 근무하였음이 나타난다. 또한, 조사관서가 제출한 전OO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전OO은 OOO테크 개업시부터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06.7.4.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OOO테크의 업무를 총괄하였음이 나타난다.

2. 조사관서가 제출한 자료(OOO테크에 대한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OOO테크는 2006년 제2기에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14매, 1,002백만원, 2007년 제1기에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23매, 2,269백만원 합계 가공매입가액 3,271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 백만원) 매입처 교부시기 매수 공급가액 회수금액 (비자금)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06.11.10. 1 109 100 06.11.08. 1 109 100

06. 2기 4 94 90

06. 2기 2 100 95

06. 2기 1 80 80

06. 2기 2 200 200 06.11.09. 1 110 101

06. 2기 2 200 190 2006년 제2기 소계 14 1,002 956

07. 1기 2 318 300

07. 1기 3 214 200

07. 1기 8 92 88

07. 1기 2 315 300

07. 1기 2 318 300

07. 1기 2 422 401

07. 1기 3 490 465

07. 1기 1 100 87 2007년 제1기 소계 23 2,269 2,141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37 3,271 3,097 기타 자금 70 총 합 계 39 3,271 3,167

3. 국세통합전산망 및 조사관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테크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소득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2006년 소득처분 내역 2007년 소득처분 내역 과 목 처분유형 금액 과목 처분유형 금액 매입(가공) 기타소득 311,280,000 매입(가공) 기타소득 2,089,000,000 매입(가공) 기타사외유출 109,063,475 매입(가공) 기타사외유출 345,622,400 매입(가공) 상여 682,212,925 매입(가공) 상여 61,717,600 소 계 1,102,556,400 소 계 2,496,340,000 소득처분액 합계 3,598,896,400

4. 조사관서가 제출한 조사 종결 보고서, 재조사 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초 조사관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성된 비자금(공급대가 3,598백만원)중 744백만원(2006 사업연도 682백만원, 2007 사업연도 62백만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나, 2013.1.14.~2013.2.1. 재조사를 실시하여, 동 금액이 2007년 4월에 청구인(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OOO테크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유출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5. 조사관서가 제출한 OOO테크의 일일현황표와 OO은행 금융계좌에 의하면, 대표이사(청구인) 가수금 계정에 2007.4.20. 5억원, 2007.4.23. 5억원이 계상․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유출금액이 OOO테크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다시 입금되었으나 OOO테크의 대표이사(청구인) 가수금 계정은 명목에 불과한 것이고, 동 계정은 전OO 회장의 비자금 계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기록 중 일부를 제출하였는바, 전OO이 2006.9.25.~2008.8.25. 가수금으로 5,705백만원을 입금하고, 2006.9.13.~2008.6.3. 3,116백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유출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바, 조사청이 제시한 OOO테크 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2.27.~2009.3.6. OOO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쟁점유출금액이 2007.4. OOO테크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OOO테크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은 명칭에 불구하고 전OO의 비자금 계정이라고 주장할 뿐, 쟁점유출금액이 전OO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유출금액이 대표이사(청구인)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유출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