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하여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되었는지 여부 판정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26 선고일 2014.04.22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을 하고, 그 처분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2010... 설립된 주식회사 인AAAAA(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는 2010년과 2011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AA 세무서장은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후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추가자진납부가 없어 2 013.1.5.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0년,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과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도용 당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소득도 받은 적이 없고,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 청구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등 사업자등록증이 정상 발급되었고, 그에 따라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상여처분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하여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 사 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10. 12. 30.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3. 2. 15. 단서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10... 설립된 주식회사로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본점소재지는 - 번지로 2010...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AA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청구인 및 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는 2010... 접수되었고, 폐업일은 2010...이며, 폐업사유는대표자 명의도용 주장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는 2014.4.8. 현재까지 살아있는 등기로 등기상 대표 이사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4. AA 세무서장은 2012...부터 2012..까지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0... 개설된 청구외법인의 AA은행 4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터넷 불법 도박 관련 소득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추가자진납부가 없어 2 013.1.5.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0년,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과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2011.9월 작성한 고소장을 갑제4호증 으로 제출하였으며, 고소취지는 박AA, 박BB, 박CC, 김DD, 민AA을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도박개장,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 고소장의〈5.사건의 경위〉와 〈6.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5. 사건의 경위

2010. 9.경 고소인은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교라는 신문을 보다가 신문에 실린 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광고내용은 인터넷 개설을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라는 것 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하게 되었고, 직원이라는 사람과 국 근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원이라는 사람은 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입니다. 그 직원은 고소인에게 인터넷에 가입하면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신들에게 가입하면 6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며 인감증명서 10통과 주민등록증 10통을 떼 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 개통하고 한 달만 유지하고 해지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그 직원은 함께 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고소인의 인감 증명서10통과 주민등록등본 10통을 떼었고 고소인은 이를 그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그 직원으로부터 1만원권으로 현금 6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그 직원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개설을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10. 10.경 은행 *지점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고소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인 고소인에게 확인차 전화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금시초문이라 급히 해당 은행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고소인이 이 사건 3개의 법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범인들은 가 정용, 산업용 공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고소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법인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6.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인터넷개설시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고, 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하여 고소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법인설립등기 신청서상 고소인의 개인 인감도장은 위조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인 명의로 BB은행, AA은행, CC 은행에 법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죄를 구성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목적을 공구 등의 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도박개장의 장소나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터넷상에 일정한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곳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현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제공 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법원 2007.6.22. 선고 2007노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고소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을 하였는 바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 5명 중 누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는지 알지 못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등기소에 갔을 때 등기소 계장님은 피고소인 박AA, 박BB 명의로 여러개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가 들어 오고 있다 라고 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피고소인 박AA, 박BB에 대하여는 지청 2011년 형제 4호사건(2012년 형제1호) 불기소결정서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도박개장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고, 박CC과 김DD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결정이 있었으며, 그 결정일은 2012...이다. 2011년 형제 4**호사건(2012년 형제1**호) 불기소 결정서에는피의 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의 견 서

1. 피의자 인적사항

(기재생략)

3. 범죄사실

〔피의자들의 공동범행〕 피의자들은 2010.9.16.경 피해자에게󰡐인터넷 몇 대를 개통하면 현금60만원을 주겠다 󰡑 고 하여, 고소인에게 인감증명서10통, 주민등록등본 10통, 주민등 록증 사본을 요구하여 전달받았다. 피의자들은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 명의의 3개의 법인설립(주식회사 인BBBB, 청구외법인, 주식 회사 인CCCCC) 을 하여 운영할 것과 고소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 가. 사문서위조 (중간생략) 3) 2010.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구외법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란에 ‘청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1 ’ 소재지 란에 ‘- *호’ 라고 기재하여 고소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등기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중간 생략)
  • 나. 사문서위조행사 (중간생략) 3) 피의자들은 ‘가. 3)’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문서를 그때쯤 시에 있는 AA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중간 생략)
  • 다. 도박개장(내용생략)
4. 적용법조

(기재생략)

5. 증거관계

납세고지서, 법인설립신고서, 은행거래신청서, 위임장

6. 수사결과 및 의견

○ 피의자 민AA은 2010년 6월 중순경 지역정보지의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신AA을 만나 법인통장 및 휴대폰 개설일을 해 주고 일당 5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본건 법인개설행위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고용한 양AA과 신AA이 하였다고 하고, ……(중간 생략)

○ 피의자 신AA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양AA에게 고용되어 통장 개설 및 법인개설을 한 사실이 있으나, 고소인 명의로 개설된 인AAAAA, 인BBBBBB, 청구외법인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이와같이 개설한 통장 등은 유통이 되는지만 알고 있을 뿐 정확히 누구에게 유통 되는지는 모른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함 ……(중간 생략)

○ 피의자 민AA에 대한 시흥경찰서 사건송치서 사본에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됨 ……(중간 생략)

○ 양AA, 신AA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송치서에는 통장개설 부분은 없었고, 휴대폰 개통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구속) 의견으로 송치됨 ……(중간 생략)

○ 양AA, 신AA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경사 〇〇〇은 휴대폰 개설 부분만 수사하고 통장개설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함 ……(중간 생략)

○ 현재 양AA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이 서울중부경찰서에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함 ……(중간 생략)

○ 의견, 피의자 민AA, 피의자 신AA은 현재 위 피의자들의 사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으므로 검찰청 이송의견이고, 피의자 김CC, 박DD은 아직까지 소재 발견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소중지(지명 통보)의견을 유지하고, 피의자 박AA, 박BB은 피의자들은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피의자 박CC이 제출한 검찰의 불기소처분(기소중지)통지서, 상피의자 신AA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피의자들이 본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할 증거불충분하여 각각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7) 2012.6.13. 검찰청 2012년 형제4****호 사건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며, 피의자 민AA과 신AA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 여는 기소유예 결정이 도박개장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고, 그 불기소통지서의〈Ⅳ.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Ⅳ.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본건 피의사실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와 같다.

1. 피의자 민AA

  •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범행을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 본건은 주범 양AA의 주도 하에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사안으로 피의 자는 양AA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 등을 설립하는 등 하위책의 역할을 수행 하여 온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은 주범 양AA이 대부분 취득한 점, 피의자는 본건과 유사한 구약식되어 벌금액이 *** 만원 상당에 이르고 위 약식명령 받은 사건들은 본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건 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정상이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 나. 도박개장

• 피의자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한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피의자 신AA

  •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범행을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 본 건은 주범 양AA의 주도 하에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사안으로, 피의 자는 양AA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 등을 설립하는 등 하위책의 역할을 수행 하여 온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은 주범 양AA이 대부분 취득한 점, 피의자는 본건과 유사한 범죄로 구약식되어 벌금액이 ,만원 상당에 이르고 2012.3.22. **법원 사문서위조죄 등 으로 징역 을 선고 받았고 위 약식명령 받은 사건 및 위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본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정상이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 나. 도박개장

• 피의자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한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8) 2014.4.. 국세청 호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한바 검찰청 2012년 형제4**호 사건 불기소통지서에 첨부된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검찰청 지청 2011년형제4**호 사건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와 동일하다. 9) 청구외법인의 과세소득이 발생한 은행 4**** 계좌는 2010. 10.26. 청구외법인의 수임인 김AA(직원)이 발급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법인세법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법인세 기본통칙 67-106…19)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 구외법인 등기는 폐쇄되지 않고, 설립일부터 2014.4.8. 현재까지 청구인은 등기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 제출 증빙자료와 수사기록 등에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유령회사 설립과 대포폰 판매 등이 청구외법인과 관련되어 있는지가 분명 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과 60만원을 받고 인감증명서 10통과 주민등록등본 10통을 교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으로 입증되었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