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① 세무조사사전통지 생략 등의 적법 여부
②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적정 여부
③ 부외 채무에 대한 부외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장부․서류 보관금지】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5)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6)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품질관리검사】 [제정 2004.11.26.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제정 2004.11.26.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 하였고, 비보험 의료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 목 금액 처분 적출내용 감가상각비 607 인출 의료장비에 대한 감각상각비 과다계상 매출 15 인출 비보험 수입 과소계상 이자비용 8 인출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비용 리스료 △20
• 비계상 리스료 등 추인 계 630(△20) 2) 청구인은 2007년 과세연도부터 2009년 과세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속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결산서상 2007년 25,139,230원, 2008년 42,345,175원, 2009년 20,034,797원의 이자비용을 계상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3.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의 적법 여부 관련 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의 장부 서류의 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서류 등을 인의로 압수한 것은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무효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조사관서는 2012. 9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당시 장부․서류 등을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조사관서 사무실에 일시보관 하다가 조사종결 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2012.9.26. 청구인 및 조사공무원 날인) 일시보관증(2012.9.26. 조사공무원 날인), 장부․서류 등 반환 확인서 (2012.10.30. 청구인 및 조사공무원 날인)를 제출하였다.
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가) 조사관서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2.10.12. **보건소장에게 2002년~2009년까지의 의료장비 보유 현황조회 의뢰를 하였고, 보건소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나) 조사관서는 보건소의 회신과 청구인의 폐쇄된 사업장 등에서 확보한 서류에 의하여 2005.8.17. 신규 MRI 장비를 도입하면서 2005.8.17. 이전 사용하던 MRI 장비 1대를 텍에 보관하다가 2010년 초에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텍의 폐기확인서, ②특수의료장비관리카드, ③특수의료장비 등록필증, ④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수리 통보서, ⑤검사결과 통지서, ⑥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⑦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필증, ⑧시설대여(리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도 조사관서가 제출한 보건소의 회신내용과 폐쇄된 사업장에서 확보한 서류에 의하여 2005.8.17. 이전 사용하던 MRI 장비 1대를 **텍에 보관하다가 2010년 초에 폐기하였고, 2005.8.17. 등록한 MRI장비 1대를 폐업 무렵인 2012.6.25.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MRI장비와 관련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인하였다. (표 생략)
(1) ①, ④의 감가상각 부인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2) ②의 감가상각부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12.5. 취득가액 300백만원은 MRI장비 구입비가 아니고, MRI장비를 구 동에서 구 &&동으로 이전 설치한 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텍의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략) 조사관서는 매출처인 텍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바 의료장비(MRI 추정)를 매출한 것으로 신고(254백만원에 매입한 장비를 272백만원에 매출-공급가액 기준)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상기 텍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국세통합시스템 확인한바 텍의 2002.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주)*약으로부터 의료장비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장비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3) ③의 감가상각 부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8.19. 취득가액 610백만원의 MRI장비는 기존 MRI장비의 노후화로 메디컬과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견적서 및 리스(시설대여)계약서로 확인되므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매계약서 리스 계약서 등 생략) (4) 조사관서는 장비의 특성상(고액의 유지관리비, 독립된 설치장소 필요 등) 동일 사업장에 1대 이상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없으며, 기존에 취득한 장비는 각각 새로운 MRI장비의 취득시점에 처분 또는 폐기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04.8.19일 취득한 MRI장비(*사 제품)의 경우 청구인이 2005.5.17. 새로운 MRI(조사관서에서 전액 감가상각비를 인정한 &&&사 제품)을 취득한 후 2005. 8월 **텍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처분한 것으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유휴설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상기 컬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국세통합시스템 확인한 바 **컬의 2004. 2기 매출로 신고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5. 부외채무에 대한 부외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관련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연도별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은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이자비용을 추가로 인정해 달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3.8.4. 은행(김)의 차입금 250,000,000원은 2003.2.12. **텍과 H사의 MR Imaging System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8.4. **텍 에 선급 금으로 250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자금부족으로 동업자인 김 이 은행으로부터 250백만원을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대 여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김의 은행 차입금의 이자를 계속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계약서(3쪽), 견적서(2쪽), 텍 세금계산서(1쪽), 예금거래실적 명세서(4쪽)를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시장 관인이 찍혀있는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의 변경이력을 보면 아래와 같이 김이 2002.12.24.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방사선과의원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4.9.20. 은행의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차입금 600,000,000원은 2004.8.19. MRI장비 도 입에 따른 대금 지급용으로 **&*보험의 보증으로 은행 에서 차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2004.9.21.자 은행 지점의 양도담보계약서(4쪽), **기금 지점의 신용보증서, 지점의 금융거래확인서, 이자비용명세, 은행의 거래내역(9쪽)을 제시하였다. 은행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4.9.20. 600,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2007.9.14. 60,000,000원, 2007.9.11. 27,000,000원, 2010.9.10. 10,000,000원, 2011.9.11. 8,000,000원, 2012.11.23. 420,750,000원, 2012.12.5.14, 250,000원, 2012.12.5. 60,000,000원을 상환하여 완납 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조사관서는 부외채무에 대한 부외 이자비용을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2003.8.4. 은행에서 김 명의로 차입하였다는 250,000,000원은 2003..2.12. 텍과 H사의 1.5T MRI장비(계약서상 금액 610백만원)를 도입하면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텍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매출세금계산서 제출내역 없음)이 없어, MRI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출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증거자료가 없으며, 2004.9.20. 은행에서 MRI장비 구입과 관계하여 차입하였다는 600백만원은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컬) 모두 MRI장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매입거래인지 여부(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 계약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차입금이 당초 장부에 반영되었거나 관계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계상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과 관계하여 차입금이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인 2007년∼2010년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본금이 △449백만원∼△811백만원으로 잠식되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스스로 2008년과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각 4백만원과 41백만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라)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바 텍의 2003.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청구인에게 매출한 2003.8.4.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신 고내 역이 없으며, 청구인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 컬의 2004.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청구인에게 매출한 2004.8.19.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신 고내 역이 없으며, 청구인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1) 먼저, 납세자의 장부 서류의 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서류 등을 임의로 압수하였고, 사전통지 생략 등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무효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에 의하면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조사관서에서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조사관서 사무실에 일시 보관하다가 조사종결 후 “반환확인서”를 받고 청구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조심 2010중3476, 2010.10.25.)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33-70…1【유휴설비의 범위】에서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보관만을 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2.12.5. 300,000,000원과 2004.8.19. 취득가액 610,000,000원의 MRI장비는 카드(주)와의 리스(시설대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제 구매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MRI장비의 특성상(고액의 유지관리비, 독립된 설치장소 필요 등) 동일 사업장에 1대 이상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시청 및 **보건소의 공문내용, 텍의 폐기확인서 등에 의하여 2005.8월 신규 MRI장비 구입 후 구 MRI장비는 텍의 확인서에 의하여 텍에 보관하였다가 2010년 초에 파기되거나, 또는 그 이전에 폐기,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MRI장비는 2005. 8월 이후 사업에 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유휴설비로 보지 않은 조사관서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사업과 관련된 부외채무와 부외지급이자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3.8.4. 은행 지점에서 김 명의로 대출받은 250,000,000원을 **텍의 의료장비 구입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텍과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의료 장비 매입 내용이 장부상 자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거래상대방인 텍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의료 장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 구인은 2004.9.20. 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600,000,000원을 2004.8.19일 H*사의 MRI장비 도입에 따른 대금 지급용으로 차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MRI장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2004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상대방인 **컬도 2004.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 및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매입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차입금이 당초 장부에 반영되었거나 관계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계상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차입금이 장비구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7년∼2010년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이 △449백만원∼△811백만원으로 잠식되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스스로 2008년과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각 4백만원과 41백만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된 채무와 지급이자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