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수입금액을 반영하면 소득률이 72~78%로 일반 한식당의 단순경비율에 비해 과다한 점, 수입금액 기장률이 약 20~31%로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임
누락된 수입금액을 반영하면 소득률이 72~78%로 일반 한식당의 단순경비율에 비해 과다한 점, 수입금액 기장률이 약 20~31%로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임
○○○세무서장이 2013.1.2.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8,042,520원,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1,035,790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513,550원은 청구인이 운영한 ○○시 ○○구 ○○동 414-26번지에 소재하는 ○○식당의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누락수입금액은 2009년 과세연도 548,000천원, 2010년 과세연도 857,340천원, 2011년 과세연도 264,050천원으로,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인 2009년 과세연도 145,701천원, 2010년 과세연도 378,145천원, 2011년 과세연도 101,620천원에 비해 각각 3.8배, 2.3배, 2.6배에 달하는바,
2.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입금액을 대응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소득금액에 가산한 결과 2009~2011년 과세연도 소득률이 각각 77.8%, 72.2%, 74.0%이며, 수입금액 기장율도 각각 20.3%, 30.6%, 27.8%로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필수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2. 청구인은 쟁점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식재료비, 인건비 및 기타경비를 입증하기 위하여 ○○시장 등 여러 시장을 돌아다녔으나 현실적으로 입증자료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인건비 증빙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1. 상기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식재료비, 인건비 및 기타경비가 지출되었으나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매입자료에 맞추어서 매출액 신고를 하였는데, 조사청은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실현 불가능할 만큼 높은 소득률과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입금액 기장율이 나타나게 되었다.
2. 이러한 제반 사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 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심2007전0432, 심사소득2003-3171, 조심2012서22, 2012.12.3. 외 다수 같은뜻)
1. 처분청은 50인분 등 최소 구입량이 정해져서 반 강제적으로 음식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주가 음식 가짓수를 정하고 20인분 또는 30인분 등으로 주문할 수 있는 등 최소 구입량을 정해서 강제적으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기간 내 필요경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고정 거래처 계산서합계표 매입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과거 재래시 장 등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식재료 증빙을 추후에 수취할 수가 없어 필요 경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고기 등은 정육점에서 고정적 으 로 매입하였지만 이런 고정거래처에서 받은 계산서는 전체 식자재 매 입 액의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하다.
3. 처분청은 다른데서 제조된 음식을 구입하여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식당에는 가스화로가 10개, 밥과 국을 만드는 솥이 20개가 있어 실제 모든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였고, 다만, 김치, 편육 두 가지만 부족할 경우 외부에서 완제품을 구입하였다.
4. 처분청은 제출되지 않은 증빙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빙으로 확인된 고기, 과일, 주류, 음료, 잡화 등의 식재료만으로는 전 체 매출액에 상당하는 음식을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나머 지 재래시장 등에서 구입한 식재료에 대한 원가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바쁠 경우 소개소를 통해 일용직 종업원도 고용하기도 하였으나, 4명 정도의 종업원은 상시적으로 식당에서 조리 및 정리일을 하였는데, 종업원들 중 일부는 수시로 입퇴사하여 종업원의 인건비도 누락되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주요경비가 전부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취할 수 있었던 증빙인 매입계산서 등의 금액에 맞추어 매출의 일부만 신고하여 허위기장율이 73%에 달하게 된 것이다.
7.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판례등을 보면 조심 2012중2245(2012.7.19.)는 경정소득률이 25.98%, 국심 2006중1834(2006.11.15.)는 경정소득률이 35.4%, 국심 2007서385(2007.6.7.)는 경정소득률이 39.6%로 모두 20%~30%대이지만 청구인의 경정소득률은 74.2%로 위 결정례들의 경정소득률과는 큰 차이가 나고 있고, 국심 2006중1834(2006.11.15.)의 허위기장율은 37.2%, 국심 2007서385(2007.6.7.)의 허위기장율은 30.6%로 청구인의 허위기장율 73%와 비교가 되지 않으며, 조심2012중2502(원심2011중이0603, 2012.2.24.)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가공매입자료의 원가를 부인한 것으로 내용상 청구인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끝으로 대법2001두 4399(2003.3.11)와 같이 변호사의 수임 약정보수금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대응경비는 증빙이 없을 경우 실지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식당의 경우 원재료 없이는 음식물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법률서비스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식당업의 대응원가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식당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친자 최○욱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장례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상주들이 대금을 대부분 조의금으로 현금결제하는 점을 이용하여 높은 소득률을 은폐하고자 현금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 하였는바, 무한경쟁에 몰려 어렵게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인 일반 한식당의 단순경비율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2. 쟁점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50인분, 70인분 등 최소 구입량이 정해져 있고, 음료수 값은 실제 제공된 음료수량에 관계없이 접객 인원수에 따라 결제되므로 상주는 일반음식점과 비교하여 음식 및 음료 제공 서비스의 가격 및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 서 합계표를 보면 고기 및 농수산물 등을 매입한 자료가 있고, 음식의 대부분을 장례식장 주방에서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제품 형태로 고정거래처에서 매입하고 있으므로 재래시장에서 식자재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증빙서류를 구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주요경비가 아닌 극히 미미한 수준의 경비에 불과하다.
2. 장례식장의 경우 영업의 기복이 커서 성수기나 고객의 요구로 일용직 직원을 일시 고용할 수는 있으나 상주 측에서 대부분의 문상객 접대서비스를 하여 장례식장 식당운영에 인건비 비중은 높지 않으므로 4명 정도의 인건비 지출이 있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이다.
1. 이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한 추계결정방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맞는 주장이 아니며,
2. 필요경비 유무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스스로 기장한 장부나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 또는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로 경정할 수 없다는 심판례(조심2012중2245, 2012.07.19.,국심2006중1834, 2006.11.15., 국심2007서385, 2007.06.07., 2011중이0603, 2012.02.24. 등 다수 같은뜻)가 다수 있는 등 실지조사에 의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2010.2.18, 2010.6.8, 2010.12.30>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청구인은
○○시 ○○구 ○○동 414-26번지에서 ○○식당 을 2009.3.25.부터 2011.3.25.까지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2009~2011년 과세연도에 총수입금액을 625,465,892원으로 하여 종합소 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쟁점식당은 ○○장례식장의 전용식당으로 음식의 대부분을 ○○장례식장에 판매하였으며, ○○장례식장은 청구인의 아들 최○욱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은 쟁점식당에 대하여 2012.9.13.∼2012.10.22. 중 세무조사를 실시 하여 2009년 과세연도에 547,995,909원, 2010년 과세연도에 857,344,545 원, 2011년 과세연도에 264,054,545원 등 총 1,669,394,999원의 수입금액을 누 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신고누락금액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였고, 처분청은 2013.1.2.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세 248,042,520원, 2010년 과 세연도 종합소득세 371,035,790원, 2011년 과세연 도 종합소득세 91,513,550원을 고지하였다.
4.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장례식장은 상주로부터 전체 장례비용을 현금으로 일괄적으로 받은 후 식당매출부분은 별도로 쟁점식당에 인계하는바, 쟁점누락수입금액은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으로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천원, %) 연 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수입금액 기장율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합 계 625,466 573,910 51,556 8.2 2,318,200 597,249 1,720,951 74.2 27.0 2009 145,701 135,756 9,945 6.8 717,037 159,095 557,942 77.8 20.3 2010 378,145 343,251 34,894 9.2 1,235,489 343,251 892,238 72.2 30.6 2011 101,620 94,903 6,717 6.6 365,674 94,903 270,771 74.0 27.8
5. 청구인은 2009년 과세연도에 당기상품매입액 94,500,121원, 급여 등 인건 비 21,330,000원, 2010년 과세연도에 당기상품매입액 237,463,416원, 급여 등 인건비 67,630,000원, 2011년 과세연도에 당기상품매입액 70,332,851원, 급여 등 인건비 17,050,000원으로 쟁점식당의 표준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식당의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1. 소득세법에 의하면,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는 장부 및 증빙서 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 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2006중1834, 2006.11.15. 같을뜻)
2. 따라서 단순히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누락 금액 비율 및 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경정 할 수는 없으나 당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 업종의 소득률과 당해 사업의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장한 내용 및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인정될 때에 는 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법규과-3029, 2008.07.04., 같은뜻)이라 할 수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은 2009년 과세연도 548,000천 원, 2010년 과세연도 857,340천원, 2011년 과세연도 264,050천원으로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비해 각각 3.8배, 2.3배, 2.6배 높은 점, 2009~2011년 과세연도 소득률이 각각 77.8%, 72.2%, 74.0%으로 일반 한식당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12%에 비해 매우 높은 점, 수입금액 기장율이 20.3%, 30.6%, 27.8%으로 낮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