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고충을 인정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21 선고일 2013.03.27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하여 한 행위로써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인 용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4.11.30. 자진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AA정보통신과 AA디지텔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00세무서에서 2002년 제2기, 2003년 제1,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고지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자료통보(06.2월)하였다.
  • 나. 처분청은 00세무서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2.12.10. 2002년 종합소득세 4,262,55원, 2003년 종합소득세 8,33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4년 초반까지 (주)BB로부터 선박용 전화기를 공급받아 납품업체인 (주)CC에 납품하던 중 (주)BB가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하여 2004년 5월전 (주)BB 직원과 선박용 전화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받은 제품에서 불량이 속출하여 확인하다보니 납품받은 제품이 중국산으로 판명되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신뢰 뿐 아니라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 그로 인해 청구인은 2004.12.1. EE정보통신에서 EE테크로 상호변경을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로 대표자를 변경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4년 12월말 경 (주)BB 하청업체인 (주)AA 방00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AA는 납품기일이 지연되고 계약금을 다른데 유용하는 등으로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고 2005년 8월 중순경 (주)DD엔지니어링에 모든 전화기 제작 권한을 일임하였다. 그로 인해 청구인은 납품지연과 불량속출로 거래처에 또다시 신뢰를 일고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2006년 9월 (주)AA 방00이 (주)DD엔지니어링 대표 김00과 청구인을 영업권 및 기술자료 누출하였다며 00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2007년 4월경 무혐의 처리되었다. 청구인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병으로 병원에 입원,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며 지금까지 병원치료 중에 있다.
  • 다. 청구인은 2004년 11월말일자로 폐업신고하였고 개인사업자 자료보관은 5년인데 소명할 수 있는 모든 근거자료는 이미 폐기되었는데 지금 와서 세무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누락시킨 일을 가지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거래처인 (주)AA는 (주)BB의 하청업체이고 (주)BB가 선박용 전화기 생산 중단 뒤에는 (주)AA로부터 납품받았기 때문에 (주)AA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주)AA로부터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도 엄청난데 일방적으로 (주)AA와 거래하였다는 것만으로 다른 업체와 같이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단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일부라도 감액하여 주길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00세무서에서 거래처에 대한 조사 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정상거래증빙 없는 등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리 후 2006.3월 고지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등의 불복이 없었던 점, 2006.11.30.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래처가 자료상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현재에도 어떤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1호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고충을 인정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2012.10.11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인에 대한 ‘EE정보통신’(1982.9.3. 개업, 2004.11.30. 폐업) 상호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위장가공자료로 2002년 15,450천원, 2003년 31,707천원 합계 47,157천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리자 의견

• 상기 사업자는 00 00구 00동 19번지에서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4.11.30. 자진 폐업하였음

• 상기 납세자의 거래처 (주)AA정보통신, AA디지텔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00세무서 조사과에서 2002년 제2기, 2003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주소지 세무서인 00세무서에 관련자료 (2006.2월) 하였음

• 본 과세자료는 실물미수보 및 전산처리가 되지 않아 과세자료 미수보상태였다가, 신고분석1과-****호 이관 중인 과세자료 처리지시에 따라 과세자료 수보하였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1의2호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자료내용대로 즉시 결정하고 종결하고자 함

2. 00세무서장이 2006.2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자료내용 자료종류 구분 귀속 금액 매입처 비고 자료상자료 (부가) 매입 2002.2기 15,450천원 (주)AA정보통신 2003.1기 21,707천원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부가) 2003.2기 10,000천원 AA디지텔
  • 나) 확인내용 (가)거래처 확인내용

○ (주)AA정보통신 - 은행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

○ AA디지텔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00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시 가공자료로 확정되어 통보됨

○ 위 두 업체의 조사시 확인된 실사업자는 방00로 본인 역시 00정보통신(주)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음 (나) 사업자 확인내용

• 사업장이 폐업되어 현장확인을 통한 실거래 여부 확인이 불가하며

• 사업자는 구두로만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은 현재까지 못하고 있음 (다) 부가가치세 결정여부 검토

• 위 내용과 같이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정상 거래 증빙이 없으며 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3. 청구인이 제출한 00세무서장이 2004.12.8. 작성한 EE테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원00가 2004.12.1 통신기자재에 대한 도소매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2004.12.8.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00병원 의사 박00이 2013.1.9.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상병으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간의 경화증, 부상병으로 만성(바이러스성)B형 간염, 기타 위염으로 2006.12.8.∼2013.1.9. 00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진료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00지방검찰청 검사 김00가 2007.4.27. 작성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고소인 용00가 청구인을 절도죄로 고소한 피의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00세무서장이 2002.8.20. 작성한 9주)DD엔지리어링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주)DD엔지리어링(대표자 김00)은 사업장을 두고 있고 1999.7.15. 제조, 부동산을 업태로 하여 개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EE테크 대표 원00가 2013.3.26. 작성한 호소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어 있다. 생략

8. 청구인이 제출한 00세무서장이 2006.11.24. 작성한 공매예고통지서에 의하면 00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체납 2건 4,468,940원에 의해 압류한 철근큰크리트조 공동주택 84.38㎡ 대지소유권 8138600분의 28146에 대하여 공매의뢰 할 예정이므로 가급전 공매전에 체납세금을 납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하여 한 행위로써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조심2009서2280, 2009.06.26. 같은 뜻), (주)AA정보통신는 은행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AA디지텔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위 두 업체의 조사시 확인된 실사업자인 방00은 한국정보통신(주)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점, 00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주)AA정보통신, AA디지텔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후 2006.3월 고지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등의 불복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AA정보통신, AA디지텔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고, 가공거래에 대한 필요경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건강악화 사유나 처분청의 고지가 늦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금액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