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20 선고일 2013.05.27

청구인이 대손요건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등을 지급받았으나, 금전대부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취한 이자소득, 용역수행비, 위약금을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년 615,000,000원, 2007년 242,500,000원, 2008년 1,614,850,000원, 2009년 34,150,000원, 2010년 30,000,000원, 2011년 102,800,000원을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자료통보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내용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8,291,040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2,282,490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9,266,580원,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40,240원,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40,310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417,5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3.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내용증명통지서와 같이 대여금이다.

1. 내용증명(2009.7.14. 발송) 청구인은 원소유자인 AAA(처남)의 대리인으로서 시행사인 BB산업이 아파트 시행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부지로 꼭 필요하다며 매수희망을 하여 2006.12.20. OO도 OOO시 OO동 343-14 전 1,0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BB산업㈜(이하 “BB산업”이라 한다)과 ㈜CC건설산업(이하 “CC건설산업”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면서 BB산업의 대표이사인 DDD와 합의하기를 매매금액은 평당 사백만원(₩4,000,000)으로 책정하고 총매매대금 1,328,000,000원 중 1/2 금액인 664,000,000원만을 AA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64,000,000원은 DDD가 차용하여 가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이 되면 이 건 토지소유자인 AAA의 대리인인 청구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664,000,000원을 반환키로 약정하였던바, 쟁점토지와 관련된 OO동 OOOOO아파트가 사업시행 되었음에도 위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통지서를 보내며, 2008.3.10. BB산업 대표이사 DDD의 요청에 의하여 DDD가 지정한 제3자인 EEE에게 금 300,000,000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통지하고 합계 964,000,000원을 상환하여 줄 것을 독촉한 바 있다.

2. 내용증명(2009.7.16. 회신) DDD 측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대금 중 664,000,000원을 회사운영에 사용하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하였으나 OO건설과의 합의조건으로서 차용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며, 2008.3.10.자 EEE에게 송금한 건은 증빙(송금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확인되면 여타의 거래금액과 함께 대차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통지서를 작성하여 보내왔다.

3. 내용증명(2009.7.23. 답변서 발송) 청구인은 무슨 이유로든 매매대금을 일부만 받고 매수인의 편의대로 사용케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OO건설로부터 본인의 건설건으로 지급받은 건물대금과 DDD 측의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이니 부당한 주장만을 하지 말고 청구인이 통지서에 보낸바와 같은 금원을 어떻게 돈을 지급해 줄 것인지 답변을 해 주기 바라며 DDD 측의 요구대로 EEE에게 송금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낸다는 내용으로 보냈다.

4. 내용증명(2009.7.30. 회신) 내용증명답변서로 청구인이 통보한 내용을 잘 받았으며, EEE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증명통지서를 회신 받았다.

  • 나. DDD는 청구인을 사채업자로 하여 OOOO지방검찰청과 OOOO검찰청에 진정하였으나, 2012.4. 고검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다. DDD 차용금액 664,000,000원과 300,000,000원은 대손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BB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DDD가 사업상 필요하다며 3억원을 요청하여 ‘EEE’ 계좌로 3억원을 송금하였으며 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대손금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1. 당초 조사시에는 BB산업 주식회사 대표자 DDD로부터 수취한 이자 중 3억을 되돌려 주었으므로 대부소득금액 중 3억원을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불복청구 과정에서는 대부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등 하나의 금원으로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의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금원과 관련된 대부계약서 및 금원과 관련된 이자수취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BB산업 대표이사 DDD 또한 대여금이나 이자가 아닌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 과정에서 청구인과 정산할 금액을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조사과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 나. OOO시 OO동 343-14 토지(약 332평)매매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양도대금 중 664백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매매가액 평당 4백만원). 청구인이 BB산업에 보낸 ‘통지서’등을 보면 상기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BB산업는 평당 2백만원에 실거래하고 계약서만 평당 4백만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이 BB산업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라고 판단된다.
  • 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였으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장부가 없으므로 추계결정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조사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전대부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대손금 964,000,000원을 필요경비 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5. (생략)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 9. (생략)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② (생략)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경정) 결의서 6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정결정구분을 “추계”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의 범칙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자와 용역수행비에 대하여 무신고를 하여 2,639백만원을 적출하고 1,189백만원을 추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1,327,300천원, 용역비 100,000천원, 수수료 55,000천원을 수취하였다는 2012.8.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타인의 금전 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 107,000천원, 용역수행비 100,000천원을 수취하였다는 2012.8.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2007.10.26. 조카 FFF의 명의를 이용하여 BB산업과 OO OOO OO 산 56-1 일원 아파트단지내 상가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4.25.에 매매계약해지로 발행한 위약금 700,000,000원을 수취하였고, OO OOO OO 343-13 일원이 아파트 건설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2008.4.에 BB산업으로부터 지상 건물 명도와 관련한 용역수행비 250,000,000원을 수취하였다는 2012.8.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위 확인서 내용이 기재된 2012.8.29.자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07.12.31.자 내용증명우편물(수신인: BB산업, 발신인: 청구인)
  • 나) 2009.7.14.자 내용증명우편물(수신인: BB산업, DDD, 발신인: 청구인)
  • 다) 2009.7.16.자 내용증명우편물(수인인: 청구인, 발신인: BB산업, DDD)
  • 라) 2009.7.23.자 내용증명우편물(수신인: BB산업, DDD, 발신인: 청구인)

① 2008.3.10.자 50,000,000원 농협의 송금 사실 확인 의뢰서

② 2008.3.10.자 100,000,000원 및 20,000,000원 농협 입금 전표와 거래명세표

  • 마) 2009.7.30.자 내용증명우편물(수신인: 청구인, 발신인: BB산업)
  • 라. 판 단 BB산업의 대표이사 DDD와의 내용증명우편물에서와 같이 청구인과 DDD간에는 차용금액 664,000,000원과 300,000,000원이 있으며, 이 금원은 대손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채권과 채무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나, 이 채권액이 BB산업으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대손사유의 입증이 없어 대손요건에 대한 갖춘 대손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 주장과 같이 대손금이라고 보더라도 대손금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요건을 갖추었다는 채권은 쟁점 이자와 용역수행비에 대한 장부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어 이를 손금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대법원 2007.6.1. 선고 2005두6737 판결 등 참조)하며, 처분청의 추계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추계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 공제대상금액이 아니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 방식을 취한 것이 적법한 이상, 따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대전지방법원2011구합2202, 2012.9.26.)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