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손요건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청구인이 대손요건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내용증명(2009.7.14. 발송) 청구인은 원소유자인 AAA(처남)의 대리인으로서 시행사인 BB산업이 아파트 시행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부지로 꼭 필요하다며 매수희망을 하여 2006.12.20. OO도 OOO시 OO동 343-14 전 1,0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BB산업㈜(이하 “BB산업”이라 한다)과 ㈜CC건설산업(이하 “CC건설산업”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면서 BB산업의 대표이사인 DDD와 합의하기를 매매금액은 평당 사백만원(₩4,000,000)으로 책정하고 총매매대금 1,328,000,000원 중 1/2 금액인 664,000,000원만을 AA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64,000,000원은 DDD가 차용하여 가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이 되면 이 건 토지소유자인 AAA의 대리인인 청구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664,000,000원을 반환키로 약정하였던바, 쟁점토지와 관련된 OO동 OOOOO아파트가 사업시행 되었음에도 위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통지서를 보내며, 2008.3.10. BB산업 대표이사 DDD의 요청에 의하여 DDD가 지정한 제3자인 EEE에게 금 300,000,000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통지하고 합계 964,000,000원을 상환하여 줄 것을 독촉한 바 있다.
2. 내용증명(2009.7.16. 회신) DDD 측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대금 중 664,000,000원을 회사운영에 사용하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하였으나 OO건설과의 합의조건으로서 차용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며, 2008.3.10.자 EEE에게 송금한 건은 증빙(송금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확인되면 여타의 거래금액과 함께 대차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통지서를 작성하여 보내왔다.
3. 내용증명(2009.7.23. 답변서 발송) 청구인은 무슨 이유로든 매매대금을 일부만 받고 매수인의 편의대로 사용케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OO건설로부터 본인의 건설건으로 지급받은 건물대금과 DDD 측의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이니 부당한 주장만을 하지 말고 청구인이 통지서에 보낸바와 같은 금원을 어떻게 돈을 지급해 줄 것인지 답변을 해 주기 바라며 DDD 측의 요구대로 EEE에게 송금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낸다는 내용으로 보냈다.
4. 내용증명(2009.7.30. 회신) 내용증명답변서로 청구인이 통보한 내용을 잘 받았으며, EEE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증명통지서를 회신 받았다.
1. 당초 조사시에는 BB산업 주식회사 대표자 DDD로부터 수취한 이자 중 3억을 되돌려 주었으므로 대부소득금액 중 3억원을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불복청구 과정에서는 대부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등 하나의 금원으로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의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금원과 관련된 대부계약서 및 금원과 관련된 이자수취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BB산업 대표이사 DDD 또한 대여금이나 이자가 아닌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 과정에서 청구인과 정산할 금액을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조사과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5. (생략)
7. ~ 9. (생략)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② (생략)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경정) 결의서 6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정결정구분을 “추계”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의 범칙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자와 용역수행비에 대하여 무신고를 하여 2,639백만원을 적출하고 1,189백만원을 추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1,327,300천원, 용역비 100,000천원, 수수료 55,000천원을 수취하였다는 2012.8.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타인의 금전 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 107,000천원, 용역수행비 100,000천원을 수취하였다는 2012.8.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2007.10.26. 조카 FFF의 명의를 이용하여 BB산업과 OO OOO OO 산 56-1 일원 아파트단지내 상가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4.25.에 매매계약해지로 발행한 위약금 700,000,000원을 수취하였고, OO OOO OO 343-13 일원이 아파트 건설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2008.4.에 BB산업으로부터 지상 건물 명도와 관련한 용역수행비 250,000,000원을 수취하였다는 2012.8.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위 확인서 내용이 기재된 2012.8.29.자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2008.3.10.자 50,000,000원 농협의 송금 사실 확인 의뢰서
② 2008.3.10.자 100,000,000원 및 20,000,000원 농협 입금 전표와 거래명세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