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19 선고일 2013.05.13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심사청구시 기각된 사실이 있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의견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조세심판원에 계류중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세무서장은 2012.1.10. 명의수탁자 최

○○ 에게 2005.3.15. 증여분 증여세 251,827,200원, 이

○○ 에게 2005.3.15. 증여분 증여세 116,736,000원, 이□□에게 2005.3.15. 증여분 증여세 224,640,000원 을 부과처분한 후,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4.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 부과처 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기각 결정(조심2012서1954, 2012.6.29)되었다.

3. 또한,

○○ 세무서장은 2012.1.2. 청구인의 개인통합조사에 따라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05,318,280원,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32,671,1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4.2. 조세심판원에 금융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필요경비로 하고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의 결손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심판청구(2012서1988)를 제기하였으며, 현재까지 심판 계류 중임이 확인된다.

○○

4. 세무서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012.10.18.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청구인에게 2013.1.2. 증여세 가산세 3건 합계 284,243,200원 및 2012.12.13.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가산세 695,596,830원, 2012.12.12.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가산세 171,162,730원에 대해서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내역 등을 기재하여 재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고지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청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3.2.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인의 청구내용 중,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2012.4.2.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결정되었으며, 종합소득세는 조세심판원에 현재 계류 중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