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시 당기 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17 선고일 2013.04.23

해당 과세연도에 당기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년에 ○○도 ○○시 임야 등을 취득한 후 토목공사, 필지분할 등 개발행위를 거쳐 단독주택 부지 등으로 분양하였으며, 최초 분양연도인 2009년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0년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259,785,000원(인건비 36,000,000원과 기초재고재산을 환산한 1,1192,535,000원을 매입비용으로 보아 주요경비에 포함)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89,717,700원을 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주요경비 항목 중 인건비 36,000,000원, 환산매입비용 1,1192,535,000원을 부인하고, 당기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 818,711,863원을 주요경비에 산입하여, 2012.12.13.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2,504,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기말재고자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재고자산의 물량흐름상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환산계산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중 당기에 매각되지 않고 기말에 남은 재고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기초재고 환산가액을 인정하여야 하고, 인건비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여 당기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제3호 “다”목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당기 매입분이 있고 이에 대한 기말재고가 존재하여 기말재고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초재고자산의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데 기말재고자산의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국세청 고시〔별표1〕제3호 “나”목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인건비는 지급사실이 확인되어 주요경비에 반영하여 직권경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해당 과세연도에 기말재고자산의 주요경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환산 계산하여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0 - 16호, 2010.4.5)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 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26.~2011.10.27. ○○도 ○○시 임야 등을 취득한 후 토목공사, 필지분할 등 개발행위를 거쳐 단독주택 부지 등으로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증빙의 미비로 인하여 최초 분양연도인 2009년에는 단순경비율, 2010년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수입금액 1,565,000,000원에 대하여,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제3호 “다”목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 산정한 기준소득금액 259,785,000원과 비교소득금액 754,956,000원 중 적은 금액인 259,785,000을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 구 분 금 액

1. 기준소득금액

① -(②+③+④) 259,785,000

① 총수입금액 1,565,000,000

② 당기 지출 주요경비 소계 36,000,000 인건비 36,000,000 매입비용 0

③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소계(a+b)-c 1,156,535,000 a. 기초재고 1,156,535,000 b. 당기매입 0 c. 기말재고 0

④ 기준경비율 적용 기타경비 112,680,000

2.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 754,956,000

3. 신고소득금액

“1”, “2” 중 적은 금액 259,785,000

3. 처분청이 제시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2010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수입금액 1,565,000,000원에 대하여,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제3호 “다”목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다하여 당기 매출에 대응하는 토지매입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 818,711,863원과 인건비 36,000,000원을 당기 지출비용으로 산정한 기준소득금액 633,606,137원과 비교소득금액 754,956,000원 중 적은 금액인 633,606,137원을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원) 구 분 금 액

1. 기준소득금액

① -(②+③+④) 633,606,137

① 총수입금액 1,565,000,000

② 당기 지출 주요경비 소계 36,000,000 인건비 36,000,000 매입비용 818,711,863

③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소계(a+b)-c 0 a. 기초재고 0 b. 당기매입 0 c. 기말재고 0

④ 기준경비율 적용 기타경비 112,680,000

2.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 754,956,000

3. 신고소득금액

“1”, “2” 중 적은 금액 633,606,137

4. 청구인은 토목공사, 필지분할 등 개발행위를 하면서 소요된 비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취득 및 분양상황, 지적도 및 항공사진,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지출사실이 나타나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당기 매출액으로 환산적용하면 1,399,876,550원이고, 기말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주요경비 역시 환산적용하면 243,341,555원으로 계산되므로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을 매출환산하여 계산하면, 회계흐름상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당연히 계산되므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부 기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추계결정방법을 이용한 소득금액 축소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기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경비율 제도가 도입된 점, 국세청 고시〔별표1〕제3호 “다”목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을 토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토목공사비 등 지출증빙의 미비로 2009년도는 단순경비율로, 2010년도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은 물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별표1〕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세청 고시〔별표1〕제3호 “나”목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이 이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인건비에 대한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심리제외함)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