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가 발생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주식의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로 추정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됨
인정상여가 발생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주식의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로 추정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시구 동 (주)(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및 자문컨설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3.6.19.~2008.7.30.까지 재직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주)컴(2-81-)으로부터 2004.7월~2004.12월까지 135,127천원(공급가액), (주)&&&(1-86-)으로부터 2004.7월~2004.12월까지 11,950천원(공급가액), (주)시스템(2-86-)으로부터 2005.1월~2005.6월까지 103,00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2.11.29. 청구외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641,898원 및 법인세 49,372,847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99,330원 및 법인세 8,353,337원을 경정․고지하고, 2004년 161,784천원, 2005년 113,300천원(합계 275,084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2012.11.29.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754천원,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40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과 같은 뜻) 3) 이러한 세법상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의 귀속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 볼 때,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동 회사를 전혀 경영한 적이 없는 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되는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관한 인정상여 귀속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실제로도 청구인은 그 재산상황이나 경력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구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사건 기록 등 증거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은 심사청구 중에라도 제출할 예정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 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다. 2)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이거나,위 예외적인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 11108 판결 같은뜻)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3.06.19. 설립시 부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 주식의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임원 및 발행주식에 관한 사항
- 나) 청구외법인은 회사성립일은 2003.6.19.이고, 본점 주소는 시 구 **동로 되어 있다.
- 다) 청구외법인은 2008.12.1.자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한 해산 등기를 2008.12.5. 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2003.6.19. 개업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컨설팅)을 영위하다 2008.7.30.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 말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및 보유주식수는 개업일인 2003.6.19.부터 폐업일인 2008.7.30.까지 변동이 없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신고 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서울고등법원2007누23974, 2008.5.6. 같은 뜻 다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연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주)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회사를 전혀 경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만할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 청구인은 이 사건 인정상여가 발생된 (주)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주식의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주)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로 추정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의 대표자의 책임】규정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하였듯이, 청구인이 (주)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주)의 대표자로 보아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