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의 징수 및 지출에 관한 규정, 지출관련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지출한 점, 참가팀이 수백 개이고 참가비도 수억원인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로 보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회비의 징수 및 지출에 관한 규정, 지출관련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지출한 점, 참가팀이 수백 개이고 참가비도 수억원인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로 보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2.2.부터 ○○시 ○○구 ○○동3가 2에서○○아머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12.14.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12.8.20.부터 2012.9.7.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의 야구동호회를 상대로 아마야구대회에 참가할 팀을 모집하여 야구경기를 진행시켜주고 그 대가로 총 422개의 팀으로부터 750,000천원(공급가액)을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2.11.17.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0건 109,101,490원 및 2007년부터 2011년 과세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 5건 181,847,430원 합계 290,948,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1게임당 소요되는 경비: 27만원
• 운동장 임차료(2개 학교): 24,200,000원(1년 단위 계약)
• 강변구장 보수비(2개 구장): 30,600,000원 (연간 비용)
• 심판비: 33,000원 × 2인 = 66,000원(1 경기당)
• 기록원: 20,000원 × 1인 = 20,000원(1 경기당)
• 시합구: 5,000원 × 4개 = 20,000원(1 경기당)
• 기타비용: 위 경비외 사무실 유지비용, 개막식 비용, 야구부지원비, 총회 및 시상식비용, 경조사지원비 등 67,700,000원(연간비용)
• 연간 소요비용: 740게임 × 270,000원 = 199,800,000원(팀당 약2백만원) *
○○시내에 주소를 둔 관련 단체는 평균적으로 2백5십만원(대외비로 확정은 아님)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현재 ○○ 및 ○○북도지역에 청구인이 속해 있는 것과 같은 유형의 야구동호회가 15개나 있으며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활동하고 있는바, 만약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면 전국에서 운영되는 동호인야구리그뿐만 아니라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모든 종목의 리그에도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사례로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위와 같이 각 스포츠 종목의 동호회리그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세를 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규정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고교 야구선수출신으로 지역의 야구 동호회원간의 화합과 건강을 위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야구연합회의 회비를 청구인의 수익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결코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아마야구연합회 사무국장의 직책상 참가팀 대표자회의 내용과 야구동호회 규약에 준하여 회비를 관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경기장 섭외, 시설유지, 보수 및 회원들의 경조사비 등을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그러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아니한 이유는 야구동호회의 회비는 세금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야구동호회 회비 또는 참가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고 회비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고 주장하나, 참가팀으로부터의 회비징수 및 징수한 회비의 지출과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한 사실이 없고, 참가팀들과의 회비징수 및 지출과 관련하여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한 사실 또한 없었으며, 수입된 회비는 청구인 개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청구인 명의 ○○은행 저축예금계좌 035--321*로 관리함,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독립적으로 매년 수입·지출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사업개시년도부터 출신고교 운동장 및 구민운동장을 독점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매년 100여개 팀을 모집하고 참가팀으로부터 수입한 회비를 참가팀들의 간섭 없이 개인의 통장으로 수입·지출을 하였는바, 수익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2002년부터 야구장시설을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참가팀을 모집하여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징수한 회비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 및 부와 형제들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 지출되고 있음이 확인이 되어 과세한바, 청구인이 이를 동호회의 단순한 참가비로 사업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본인은 2007년~2011년 귀속 사업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시 귀 세무서에서 증빙서류로 요구한 아래 서류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출하지 못함을 확인합니다.
○ ○○아마야구연합회 관련
• 회원들로부터의 회비징수와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한 사실이 없어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의 지출과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한 사실이 없어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 회원들과의 회비 징수, 지출과 관련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 내부품의서 작성사실 및 회의에 관한 내부규정이 없으며 회의개최 사실 없음
○ 회비 징수내역 및 지출내역 관련
• 회비 징수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별도로 기장한 사실이 없고 다만 입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과 지출 붙임과 같습니다. ※ 붙임: 회비수입 및 지출내역 연도 팀수 연회비 수입금액 (공급대가) 필요경비 (운동장 사용료 및 인건비) 2011 25 1,900,000 47,500,000 27,887,000 2010 107 2,100,000 224,700,000 68,680,000 2009 109 2,000,000 218,000,000 84,477,000 2008 90 1,900,000 171,000,000 74,024,000 2007 91 1,800,000 163,800,000 85,103,000 계 422 825,000,000 340,171,000
3. 처분청의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2012.7.18.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고교야구 선수출신으로 약 5년 전부터 회원들이 야구경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출신고교 및 구민구장을 임차하고 야구장 시설과 심판진 및 기록원 등을 채용하여 ○○아마야구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야구팀 회원을 모집하여 야구경기를 진행시켜주는 대가로 팀당 매년 200~240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다.
(2) 야구경기 진행에 따른 규칙 등은 제정되어 있으나, 징수한 회비의 수입ㆍ지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청구인 개인이 수입·지출하고 있다.
(3) 아마야구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회비(리그비)의 납부 방법
• 리그가 시작되기 전 연초(1월경)에 인터넷으로 광고하여 선착순으로 마감
• 매년 회비의 변동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기존팀 200만원, 신규가입팀 220만원으로 중도 탈퇴하여도 반환의무 없음
○ 대표자 회의 구성
• 각 야구팀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여 연초에 리그 운영 방법 등을 논의함
○ 경기의 운영
• 사회인 야구동호회는 수십 개 팀을 10~14팀 정도로 나누어(개별 리그) 1년 동안 평균 12경기 이상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리그를 짜고(한 달 평균 1경기) 매주 야구 운동장을 섭외하여 주면서 심판(2명), 기록원(1명), 시합구 4개 정도를 보조하여 줌(따로 추가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연초에 납부하는 리그비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경기가 끝나면 3~4일 후 야구동호회 인터넷에 그날의 경기 결과(타율, 승패 등)를 게재하여 야구팀 회원들이 각자의 성적을 알 수 있도록 함
• 리그별 4위까지의 팀은 플레이오프를 실시하여 순위 결정을 하고 연말 시상식을 수행하고 1년간의 행사를 마감함(플레이오프 진출 팀의 경기에 대한 추가 비용 없음)
○ 1게임당 소요되는 직접 경비(추정치)
• 운동장 임차료: 24,800,000 (1년간)
• 심판비: 2명 × 3만원 = 6만원
• 기록원: 1명 × 2만원 = 2만원
• 시합구: 4개 × 5천원 = 2만원
• 2팀 합계 1회 평균 회비: 32만원 → 2팀×16만원(200만원/12경기) ※ 직접경비 외 사무실 직원 인건비, 기록입력 아르바이트 비용, 경기장 유지보수 비용, 연말시상식 비용 등이 있으며 수입금 합계와 지출내역 합계금은 해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일치함
(4) 징수한 회비에 대하여는 수입ㆍ지출에 대한 내용을 회원팀들에게 정산 내지 보고를 하지 않고 청구인의 책임 하에 수입ㆍ지출되고 있다.
- 나) 회신내용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야구동호회를 모집한 후 참가비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야구경기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제11회 ○○일보회장기 및 제8회 ○○구청장기 생활체육 야구대회(2009.3.1.~2009.12.20.)에 관한 프로그램 책자에 의하면, ○○일보가 주최하고 ○○아마야구연합회 및 ○○구생활야구연합회가 주관하며 중소기업○○지역본부 등 8개 업체가 협찬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회규정, 참가팀 소개, 대회사 및 격려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일보회장기 및 ○○구청장기 생활체육 야구대회에 관한 프로그램 책자 사본에도 2009년도 프로그램 책자와 유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 다) 대회기간 동안 경기장으로 사용한 강변야구장이 호우피해를 입어 보수작업을 하였다면서 21장의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언제 호우피해를 입었는지 및 보수비용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등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계좌에 의하면, 아마야구대회에 참가하는 야구동호회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참가비 중 일부는 청구인의 카드대금 결제 및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은 본인이 ○○아마야구연합회의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사무국의 조직, 사업내용, 운영규칙 및 예산집행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사무국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9.6. 작성한 확인서 내용 및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아마야구연합회의 사무국장으로서 그 직분에 따라 아마야구대회 참가팀을 모집하여 야구경기를 진행하고 회비를 관리했을 뿐이고, 회비(참가비)는 야구경기 진행비용과 운동장 보수, 유지 및 그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무국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회비의 징수 및 지출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회비의 징수 및 지출과 관련하여 내부품의서, 회의록, 정산내역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이 이후 매년 인터넷을 통하여 야구동호회를 상대로 아마야구대회 참가팀을 모집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참가비를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회 참가비의 사용내역을 동호인들에게 알리거나 야구리그가 끝난 후 별도의 정산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일보대회 및 ○○구청장기대회의 개최?운영과 관련하여 실경비만을 야구동호회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징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야구동호회를 상대로 야구대회 참가팀을 모집하여 총 422개의 야구동호회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총 750,000,000원(공급가액)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야구경기의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야구동호회를 상대로 아마야구대회에 참가할 팀을 모집하여 참가비를 받고서 야구경기를 진행시켜 준 것을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