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지체상금,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매출원가에서 제외되는 장비구입대금,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금액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지체상금,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매출원가에서 제외되는 장비구입대금,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금액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움
ㅇㅇ세무서장이 2012.9.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제출한 <표1>의 지체상금부과내역 중 일련번호 (6번), (8번), (9번), (16번) 합계 9,353,519원과 <표2>의 과징금부과내역 중 일련번호 (2번) 493,000원은 2010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표1>의 지체상금품과내역 중 일련번호 (1번), (4번), (5번), (11번), (14번), (15번) 합계 3,475,735원은 처분청이 지체보상금의 지출여부를 확인하여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바,
① 납품지연으로 인한 <표1>의 지체보상금지급 ,,원 ② 계약해지로 인한 <표2>위약금지급 ,원 ③ 계약이 해지되기 전 장비 구입대금 ,, 원 ④ 계약이행보증에 따른 보험금지급에 따른 구상금청구에 의한 <표3>의 보증금지급 및 보증료지급 ,,원 합계 ,,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표1. 지체상금부과내역> <표2. 위약금 부과내역> <표3. 구상금 청구 및 대출금상환급 지급내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제 수입금액 대비 과세표준만을 산출한 금액으로서 현실을 무시한 금액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용 계좌내역 및 관련증빙을 검토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1.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천원
2. 계약이 해지되기 전 장비 구입대금 ,*천원
3. 지급보증금 및 보증료 ,*천원
4. ㅇㅇ보증기금대출금 *,***천원
1. 지체상금 및 위약금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래 금액이 지체상금/위약금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ㅇ수산물검사원 인천지원 등 관련 금액은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했다는 증빙이 확인되어 이의신청을 통해 기 인용된 바 있으나 그 외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이의신청시 주장한 지체보상금은 총 ,천원으로 그 중 ,***천원 인용되었다).
2. ㅇㅇ연구원 관련 금액은 지급내역이 확인되어 이의신청을 통해 기 인용된 바 있으나 ㅇㅇ공사 관련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이의신청시 주장한 위약금은 총 ,천원으로 그 중 ,천원 인용되었다).
3. 청구인은 ㅇㅇ연수원 납품과 관련하여 지출된 장비구입대금 ,천원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장비구입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재고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한 후 납품하지 못하여 기말재고로 남아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구입 후 납품하지 못한 장비가 있더라도 이는 기말재고로서 매출원가의 차감항목에 해당하는바 납품하지 못한 장비의 구입대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말재고는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초재고 ,천원인 것으로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ㅇㅇ보증보험에 보증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 ,천원(이의신청시 ,천원 주장), ㅇㅇ보증기금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금액 ,천원(이의신청시 ,천원 주장)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시 기제출한 서울보증보험관련 채무변제확인서를 보면 보험계약자는 청구인의 父 원ㅇㅇ과 母 박ㅇㅇ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고, 대출금 상환금액은 단지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대출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련법령, 예규․판례 등
①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지급 14,278천원 ②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지급 494천원 ③ 중소기업연수원계약내역에서 계약이 해지되기 전 장비 구입대금 29,436천원 ④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계약이행보증에 따른 보험금지급에 따른 구상금청구에 의한 보증금지급 및 보증료지급 53,400천원 합계 97,609천원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선급비용)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4) 소득세법 제160조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12.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18. 생략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기본통칙 33-0…2【벌금․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벌금ㆍ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07.30>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입찰보증금】 (2008.0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체상금】(2008.0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2008.0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삭제<1997.12.13>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2009.11.20. 대통령령 제21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 청구인의 지체상금부과내역과 위약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지체상금부과내역> <표2. 위약금 부과내역>
2. ㅇㅇ연수원 계약내역에서 계약이 해지되기 전 장비 구입대금 ,,원은 청구인이 ㅇㅇ공단 산하 ㅇㅇ연수원과 노이즈 측정장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계약물품구매 관련 한국총판대리점에서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하여 직접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납품기한 30일을 지키지 못하여 계약해지 당하였다. 계약해지된 ㅇㅇ연수원 계약물품에 대해 청구인은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말 상품재고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1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초상품 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처리시 계약해지된 ㅇㅇ연수원 계약물품을 포함하여 **백만원의 2010년 과세연도 매출원가를 부인하였다.
3. ㅇㅇ보증보험 보증금 지급 ,*,***원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보험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변제확인서를 보면, 보험계약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父 원ㅇㅇ과 청구인의 母 박ㅇㅇ로 나타나고, 변제자가 청구인의 父 원ㅇㅇ이며, 보험금 또한 2004년부터 2005년에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4. ㅇㅇ보증기금 대출금 지급 ,,*의 경우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나, 이 대출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나타나는 바가 없다.
5. 부정당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계약을 맺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납품기한을 어기는 등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6. 부정당제재로 인하여 조달청 납품이 제한되자 청구인의 父 원용복은 가족들(妻 박선애,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현황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지체보상금 필요경비에 대해 보면, <표1>의 지체상금품과내역 중 일련번호 (1번), (4번), (5번), (11번), (14번), (15번) 합계 ,,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계약인 것으로 보이나 지체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지체보상금을 비용으로 지출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일련번호 (6번), (8번), (9번), (10번), (13번), (16번) 합계 ,,원은 대금청구내역에 지체상금이 표기되어 있어 그 지급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고,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한 증빙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구상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구상권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구상권이 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고,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표2>의 위약금 부과내역에 대해 보면, ㅇㅇ공사 계약 위약금 ,원의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이 한국공항공사 측에 귀속된 것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고, 청구인이 지출한 것이 확인이 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ㅇㅇ연수원 납품과 관련하여 지출된 장비구입대금 ,*,***원은 구입 후 납품하지 못한 장비라 하더라도 이는 기말재고로서 매출원가의 차감항목에 해당하는바 납품하지 못한 장비의 구입대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ㅇㅇ보증보험 보증금 지급 ,*,***원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보험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변제확인서를 보면, 보험계약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父 원ㅇㅇ과 청구인의 母 박ㅇㅇ로 나타나고, 변제자가 청구인의 父 원ㅇㅇ이며, 보험금 또한 2004년부터 2005년에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이전에 발생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5. ㅇㅇ보증기금 대출금 지급 ,,*의 경우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나, 이 대출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나타나는 바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신청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