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계약서 및 출자금액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09 선고일 2013.04.09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공동사업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권리금에 대한 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20. ○○시 ○○구 ○○동 480-99 △△프라자 5층 에서 ‘☆☆골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이하“쟁점골프연습장 ” 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2005.5.6. 폐업하였다.

  • 나. 2005.5.20. 동일 장소에서 ‘☆☆골프’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재 개업하였으나 2007.1.31.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2007.2.2. 쟁점골프연습장을 청구외 ○○○에게 권리금 17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현장 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당시 쟁점골프연습장 양도에 따른 권리금 170,000,000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신고 누락하고, 임대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2007년 과세연도~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054,430원 및 2007.1기~2011.2기 부가가치세 17,830,550원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12.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9,054,43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고지세액 중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058,790원에 불복하여 2012.9.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이어 2013.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권리금 중 15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청구외 △△△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2년 하순부터 2006년 말까지 청구외 △△△과 공동사업을 하였으며, 2007.2.2. 쟁점골프연습장 양도당시 청구외

○○○ 으 로 부터 설비치 170,000,000원을 수취하였으나, 수취금액 중 150,000,000원을 청구외 △△△ 에게 2005년 선 지급하였다.

2. 청구외 △△△이 지출한 설치비 150,000,000원 중 110,000,000원은 청구외 ☆☆☆(△△△ 동서)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몇 개월 뒤 ○○에 와서 정산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인테리어 비용과 모든 지출내역은 청구외 △△△의 몫이라 청구인은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 나.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청구외 △△△이 IMF때 건설회사 부도에 따른 보증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공동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청구외 △△△이 이익금을 생활비로 먼저 차용하여 경영에 애로가 많았고 형제간의 불협화음이 잦았으며, 청구인은 현재 병까지 앓고 있다.
3. 처분청의견
  • 가. 2007년 발생된 쟁점권리금을 2005년 선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개인별 기간과세를 채택하는 소득세법에도 위배된다.

1. 청구인은 쟁점골프연습장을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하여 제세를 신고하였고, 등기부등본 상 쟁점골프연습장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동업확인서만을 제출하고 동업자계약서 및 청구외 △△△의 시설투자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청구외 △△△은 인테리어 비용 110,000,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이며, 청구인 및 청구외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에도 청구외 △△△으로부터 투자받은 인테리어 비용 입금은 확인되지 않았다.
  • 다. 위의 사실 및 청구인의 진술 등으로 보아 2005.1.28. 청구외 △△△에게 지급된 110,000,000원은 생활비보전으로 추정되어 쟁점권리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골프연습장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권리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인별로 구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2006.09.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 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쟁점골프연습장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20. ○○시

○○ 구 ○○동 480-99 ○○프라자 제5층 제▵▵▵호를 단독으로 매입 하여 쟁점골프연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일 자 상 호 (사업자번호) 업 종 비 고 2002.5.20. 서비스/ 골프연습장 2005.5.6. 폐업 2005.5.20. 서비스/ 골프연습장 재개업 2007.1.31. 부동산/임대 상호․업종정정 폐업신고 후 취소 2011.12.31.

• - 2012.9.7. 직권폐업 2) 청구인은 2007.2.2. 쟁점골프연습장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외 ◇◇◇(청구인의 배우자)의 농협계좌 (82115656)로 17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3) 청구인은 공동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증빙서류로

○○○ 등 18명의 인우 보 증서와 청구외 △△△이 서명 날인한 동업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인우보증서(작성일 없음) 2002년 9월경부터 2006년 말까지 ○○동 ○○프라자 5층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을 공동 운영하면서 △△△ 이 경영 및 골프 레슨을 하고, △△△ 의 아들 △△△ 이 매장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합니다. [표3] 동업확인서(작성일: 2012.9.15.) △△△ 은 2002년 중순경 누나 △△△ 가 건물을 매 입하고 설비 투자와 레슨을 하여 수익금 중 은행이자를 제한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2002년 하순부터 2006년 말까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 청구인은 쟁점권리금 선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외 △△△ (△△△ 의 동서)의 하나은행 계좌(141--39107) 거래내역과 청구외 △△△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표4],[표5]와 같다. [표4] △△△ 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출력일시: 2012.10.19, ☆☆동지점) 거래일자 계좌번호 고객명 거래 종류 거래액 적요 2005.1.28 141--39107 △△△ 입금 110,000,000원

○○○ [표5] △△△ 의 확인서(작성일자: 2012.10.19.)

○○동 소재 ○○골프연습장 설치비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 중 일억일천만원(110,000,000원)을 2005년 1월 28일 △△△ 구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차후 정산했습니다. 5) 국세통합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은 개업시점인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만 고정자산매입(부동산 매매 3 84,000,000원)과 기타매입(57,726,000원)에 따른 환급세액 43,889,000원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골프연습장을 개업할 당시부터 청구외 △△△ 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권리금 중 청구외 △△△ 에게 선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쟁점골프연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공동사업계약서 및 청구외 △△△ 의 구체적 출자 금액, 시설투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쟁점권리금을 수취한 시기는 2007년이나 발생하지도 않은 쟁점 권리금을 2005년에 청구외 △△△ 에게 선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권리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