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공동사업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권리금에 대한 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됨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공동사업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권리금에 대한 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02.5.20. ○○시 ○○구 ○○동 480-99 △△프라자 5층 에서 ‘☆☆골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이하“쟁점골프연습장 ” 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2005.5.6. 폐업하였다.
1. 청구인은 2002년 하순부터 2006년 말까지 청구외 △△△과 공동사업을 하였으며, 2007.2.2. 쟁점골프연습장 양도당시 청구외
○○○ 으 로 부터 설비치 170,000,000원을 수취하였으나, 수취금액 중 150,000,000원을 청구외 △△△ 에게 2005년 선 지급하였다.
2. 청구외 △△△이 지출한 설치비 150,000,000원 중 110,000,000원은 청구외 ☆☆☆(△△△ 동서)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몇 개월 뒤 ○○에 와서 정산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인테리어 비용과 모든 지출내역은 청구외 △△△의 몫이라 청구인은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 나.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청구외 △△△이 IMF때 건설회사 부도에 따른 보증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공동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청구외 △△△이 이익금을 생활비로 먼저 차용하여 경영에 애로가 많았고 형제간의 불협화음이 잦았으며, 청구인은 현재 병까지 앓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골프연습장을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하여 제세를 신고하였고, 등기부등본 상 쟁점골프연습장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동업확인서만을 제출하고 동업자계약서 및 청구외 △△△의 시설투자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2006.09.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 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 구 ○○동 480-99 ○○프라자 제5층 제▵▵▵호를 단독으로 매입 하여 쟁점골프연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일 자 상 호 (사업자번호) 업 종 비 고 2002.5.20. 서비스/ 골프연습장 2005.5.6. 폐업 2005.5.20. 서비스/ 골프연습장 재개업 2007.1.31. 부동산/임대 상호․업종정정 폐업신고 후 취소 2011.12.31.
• - 2012.9.7. 직권폐업 2) 청구인은 2007.2.2. 쟁점골프연습장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외 ◇◇◇(청구인의 배우자)의 농협계좌 (82115656)로 17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3) 청구인은 공동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증빙서류로
○○○ 등 18명의 인우 보 증서와 청구외 △△△이 서명 날인한 동업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인우보증서(작성일 없음) 2002년 9월경부터 2006년 말까지 ○○동 ○○프라자 5층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을 공동 운영하면서 △△△ 이 경영 및 골프 레슨을 하고, △△△ 의 아들 △△△ 이 매장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합니다. [표3] 동업확인서(작성일: 2012.9.15.) △△△ 은 2002년 중순경 누나 △△△ 가 건물을 매 입하고 설비 투자와 레슨을 하여 수익금 중 은행이자를 제한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2002년 하순부터 2006년 말까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 청구인은 쟁점권리금 선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외 △△△ (△△△ 의 동서)의 하나은행 계좌(141--39107) 거래내역과 청구외 △△△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표4],[표5]와 같다. [표4] △△△ 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출력일시: 2012.10.19, ☆☆동지점) 거래일자 계좌번호 고객명 거래 종류 거래액 적요 2005.1.28 141--39107 △△△ 입금 110,000,000원
○○○ [표5] △△△ 의 확인서(작성일자: 2012.10.19.)
○○동 소재 ○○골프연습장 설치비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 중 일억일천만원(110,000,000원)을 2005년 1월 28일 △△△ 구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차후 정산했습니다. 5) 국세통합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은 개업시점인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만 고정자산매입(부동산 매매 3 84,000,000원)과 기타매입(57,726,000원)에 따른 환급세액 43,889,000원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골프연습장을 개업할 당시부터 청구외 △△△ 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권리금 중 청구외 △△△ 에게 선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쟁점골프연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공동사업계약서 및 청구외 △△△ 의 구체적 출자 금액, 시설투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쟁점권리금을 수취한 시기는 2007년이나 발생하지도 않은 쟁점 권리금을 2005년에 청구외 △△△ 에게 선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권리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