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의 증빙 미비를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07 선고일 2013.04.09

처분청이 추계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실지조사가 가능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과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경정함.

주 문

OO 세무서장(이하 “ 조사관서”라 한다)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증빙불비를 사유로 추계결정안을 통보하여 처분청이 2012.10.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840,327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원가의 증빙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과 판매비와 일반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 OO군 OO면 OO리 405 소재에서 2009.5.1.부터 다가구주택 장기임대를 하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간편장부에 의거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 581,502,913원, 필요경비 597,601,411원, 당해연도 △16,098,498원과 양념소스 도매업과 한식음식업을 합하여 세무조정후 수입금액 1,041,460,574원, 세무조정후 필요경비 1,034,963,452원을 차감한 6,497,122원을 당해연도 소득금액으로 하고, 소득공제 10,282,040원을 하여 납부할세액이 “0”원으로 2011.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나.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OO OO군 OO면 OO리 405 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의 적격 증빙 확인을 실시하여 정규증빙은 물론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 결정 및 경정)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간편장부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였다.
  • 다.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추계결정안을 통보하여 처분청은 2012.10.11. 청구인에 대하여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840,32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간편장부 점검 당시 청구인은 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세법 제8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의거 추계결정을 하였으나, 조사 당시 관련 자료들은 모두 공사를 하였던 도급업자가 가지고 있어서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공사업자와 연락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증빙미비를 사유로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OO OO군 OO면 OO리 405번지 및 406번지 다세대 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1. 쟁점다세대주택은 실질적으로 청구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직접 건축하였으나 건축물 대장상 OO OO군 OO면 OO리 405번지는 토지 소유주인 청구외 BBB로, OO OO군 OO면 OO리 406번지는 다세대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였던 청구인이 건축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도 모두 관련 공사를 진행하였던 AAA이 모두 관리하고 있어서 조사관서에서 관련 자료 요구시 다세대주택 건축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된다.

2. 거래 형태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완공된 OO OO군 OO면 OO리 406번지의 다세대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여 도급계약서(공부상 건축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가 아닌 기 제출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실제 토지의 취득, 건물 완공 및 등기업무를 모두 AAA이 함). 따라서 매매계약서를 도급계약서 내지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계약서로 볼 수 있다.

3. 대금 지급 계약서에 나타난 계약금 5천만원, 금융권 대출승계 3억 5천만원, OO리 부동산매매대금 1억 3천만원 합계 5억 3천만원을 무지개저축은행 대출서류, 서원저축은행 대출관련서류, 대출이체 및 이자지급내역, OO리 등기부 등본과 같이 지급하였다.

4. 공사 금액 공사대금의 지급은 신용카드전표 및 송금영수증의 지급자를 보면 AAA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사대금이 실제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알 필요도 없었다.

5. 공사 원가 공사대금의 실제 지출된 금액이 아닌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된 도급금액 53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6. 기타 사항 건물 완공 후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대하여 주겠다고 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AAA이 착복하여 AA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 간편장부로 수입금액 581,502,913원, 필요경비 597,601,411원, 소득금액 △16,098,498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간편장부 점검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등 증빙 미제출한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추계 경정함은 정당하며, 심사청구 첨부서류를 검토한 바 원재료, 미완성공사,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 계정별원장으로 간편장부 매출원가 535,635,100원에 대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원장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5.26.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출 기장하였고, 신용카드 구입(지센청주내수점외 구두, 침구 등)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는 등 첨부한 증빙서류는 간편장부 주택건설업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편장부의 증빙 미비를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2.10.11.자 고지분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840,327원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정사유는 “간편장부 점검 - 증빙 불비 추계 경정”으로 하고 있다. <소득금액 계산 명세> 소득발생처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당초경정) 경정(재경정) 신고(당초경정) 경정(재경정) 118-01- 339,425,801 339,425,801 17,943,523 17,943,523 303-90- 581,502,913 581,502,913 -16,098,498 133,978,271 108-11-* 120,531,860 120,531,860 4,652,097 4,652,097

2. 조사관서의 기장확인 종결보고서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보고서 생략 -

3. 청구인의 2011.5.31.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를 제시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12.10.11.자 처분청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40,320원의 고지서
  • 나)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 손익계산서 - 계 정 과 목 제 2 (당기) 제 1 (전기) 금 액 금 액 Ⅰ. 매 출 액 581,502,913 0 완 성 건 물 매 출 580,000,00 0 임 대 료 수 입 1,502,913 0 Ⅱ. 매 출 원 가 538,635,100 0 도급공사매출원가 538,635,100 0 Ⅲ. 매 출 총 이 익 42,867,813 0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35,827,661 0 복 리 후 생 비 7,936,645 0 여 비 교 통 비 276,900 0 접 대 비 3,578,850 0 수 도 광 열 비 112,000 0 차 량 유 지 비 3,099,700 0 도 서 인 쇄 비 46,300 0 소 모 품 비 4,771,806 0 지 급 수 수 료 16,055,460 0 Ⅴ. 영 업 이 익 7,040,152 0 Ⅵ. 영 업 외 수 익 0 0 Ⅶ. 영 업 외 비 용 23,138,650 4,000,880 이 자 비 용 23,138,650 4,000,880 Ⅷ. 소득세차감전손실 16,098,498 4,000,880 Ⅸ. 소 득 세 등 0 Ⅹ. 당 기 순 이 익 16,098,498 4,000,880

  • 다) OO OO군 OO면 OO리 406번지(다가구주택 15세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 라) OO OO군 OO면 OO리 406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물 등기부등본(2010.6.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후 20106.15. AAA으로 거래금액 580백만원에 소유권이 이전됨)
  • 마) OO OO군 OO면 OO리 405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물 등기부등본(2010.6.15. BBB 명의로 소유권보존 후 2010.6.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됨)과 일반건축물 대장
  • 바) MM 새마을금고의 일억오천만원 대출서류(2009.9.4.~2010.9.4.)와 대출거래내역(원금 및 이자 상환 명세) 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부동산 표시: OO OO군 OO면 OO리 405번지 (다가구주택 15세대) 특 약 취 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특약사항을 준비할 것을 문서화한다. 특 약 사 항

1. 매도인은 다가구주택 준공과 동시에 2개동중 1개동을 매수인(CCC씨)에게 양도 한다.

2.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동시, 다가구주택 2개동중 1개동의 건축주명의를 매수인에게 변경해준다.

3. 매매대금 잔금처리는 준공 후 명의변경과 동시에 처리한다. (단, 법무사 의뢰와 동시 처리)

4. 매매대금은 계약금과 매수인 소유의 OO군 OO리 819번지(약 455평) 땅(약 2억3천원 상당)과, 금융권대출승계 및 변제, 잔금처리등의 조건으로 한다. (단, 추가사항/변동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5. 매수인은 계약 후 위 소재, 매매대금 잔금에 포함된 OO군 OO리 819번지, 땅의 소유주 DDD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차명의(관계자)로 변경하여 줄 것을 약속한다.

6.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구하는, 은행권과 관계되어 있는 제반된 업무처리(행정서류 일체)를 해줄 것을 약속한다.

7. 매수인은 잔금처리 시 위 소재 건물에 발생된, 대출금 승계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변제키로 한다.

2009. 8. 26. 위 매수인 주 소: ~ 성 명: CCC 주민번호: ~ 건축주 AAA 귀하

  • 사) 건축주가 “BBB와 AAA”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구 분 영수증 유치권 포기각서 확인서 매 수 3 3 4
  • 아) SS새마을금고의 삼억일천오백만원 대출서류, 대출거래내역현황(이자 상환 명세), 계좌별 거래내역(서원금고)
  • 자) 청구인의 KK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 차) OO북도 OO군 OO면 OO리 819 전 1504㎡ 토지 등기부등본(DDD에서 2010.2.9. EEE에게 소유권 이전됨)
  • 카) AAA을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고소하는 “고소장”

① OO북도 OO군 OO면 OO리 405 대 589㎡ 및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

② 2010.5.29.자 AAA에 대한 청구인의 “위임장”(OO군 OO면 OO리 405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으로 계약체결)

③ 2012.7.6.자 내용증명이 된 “통고서”(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대출금이자, 에어콘 미설치에 따른 손해비용, 대출금 대환에 따른 근저당설정비용등)

④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매

  • 라. 판단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완공된 OO OO군 OO면 OO리 406번지의 다세대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여 도급계약서(공부상 건축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가 아닌 기 제출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도급계약서 내지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계약서로 볼 수 있어 주요장부 미비에 따른 추계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2010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 581,502,913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및 소득세법 시 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증빙 불비에 따른 추계경정을 한 점이 인정되나,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울산지방법원2007구합1327, 2007.7.11.)인 점, OO OO군 OO면 OO리 406번지(다가구주택 15세대) 부동산매매계약서, OO OO군 OO면 OO리 406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MM 새마을금고의 일억오천만원 대출서류(2009.9.4.~2010.9.4.)와 대출거래내역, SS 새마을금고의 삼억일천오백만원 대출서류․대출거래내역현황․계좌별 거래내역, OO OO군 OO면 OO리 819 전 1504㎡ 토지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매출액 581,502,913원 대비 매출원가는 538,635,100원으로 92.62%에 해당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실지조사가 가능하므로 조사관서의 주요증빙 불비에 따른 추계결정 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 다세대주택과 관련된 판매비와 일반비 35,827,661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과 판매비와 일반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