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전자고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05 선고일 2013.02.25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 전자고지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고지이 며,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A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35,894,440원을 결정하고, 2012.11.2. 전자고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전자고지한 후 청구인에게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하고, 전자메일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동 전자메일이 수신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다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이나 우편송달하지 아니하고, 전자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8.11.3.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2012.11.2. 전자고지하면서 그 내역을 휴대전화로 통보하였고, 전자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전자고지서는 2012.11.2.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도달)되었는바, 전자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경과한 것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자가 전자고지에 의하여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열람하지 못하여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전자고지신청 이력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3. 전자고지를 신청한 뒤 2012.12.24.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에는 2012.11.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소득세(중간예납) 35,894,440원을 전자고지하였고, 같은 날 13시 16분 47초에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자고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납세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송달하는 것이고,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발생하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자고지하면서 이를 휴대전화에도 안내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전자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자송달된 납세고지서상 소득세를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