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 주장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03 선고일 2013.07.10

청구인 제출 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내역,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하여 비용 추인여부 결정함이 타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12.10.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7년~2009년 과세연도

1. 종합소득세 1,618,772,6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라며 제출한 부외경비 1,486,596,289원(인건비 536,857,498원, 임차료 32,253,333원, 복리후생비 93,912,068원, 지급수수료 9,617,390원, 경영컨 설팅비용 45,000,000원, 매입비용 82,456,000원, 이자비용 686,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경기 ○○시 ○○면 ○○리 일원에서 ○○**마을을 조성하여 아래【표1】과 같이 부동산임대 및 음식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2007년 내지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청구인 사업내역 표생략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27.부터 2012.7.31.까지 2006년 과세연도부터 2010년 과세연도에 대한 청구인의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2009년 과세연 도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공급가액) 3,864,710,643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10.1. 청구인에게 2007년~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18,772,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인건비 544,611천원 직원 및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 중 2007년 209,592천원, 2008년 178,891천원, 2009년 139,368천원, 2010년 16,760천원 합계 544,611천원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온라인 송금한 거래은행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임차료 38,073천원 원거리 근무자들을 위해 지출한 임차료 2007년 16,600천원, 2008년 9,833천원, 2009년 5,820천원, 2010년 5,820천원 합계 44,840천원을 장부에 필요경비 계상하지 않았음이 온라인 송금 거래 및 은행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조사청이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다. 복리후생비 129,615천원 직원 근무편의를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 2007년 17,445천원, 2008년 36,890천원, 2009년 39,575천원, 2010년 35,705천원 합계 129,615천원이 있음에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온라인 송금한 거래은행 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조사청이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라. 지급수수료 및 경영컨설팅비 59,530천원 사업자금 대출에 소요된 근저당설정 채권할인비용(2007년 5,820천원), 저당권말소 등록세(2008년 3,797천원)와 경영컨설팅비용(2008년 45,000천원)으로 송금한 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고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마. 매입비용 95,826천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년 2회~3회에 걸쳐 “○○축제”, “○○ 여름축제”, “○○ 빛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를 하고 소모성 인테리어 비용을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금액이 2007년 58,936천원, 2008년 8,550천원, 2009년 14,970천원, 2010년 13,370천원이나 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바. 사채이자 817,300천원 사업장을 확대하면서 사채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2007년 432,000천원, 2008년 125,500천원, 2009년 129,000천원, 2010년 129,100천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온라인 송금한 거래은행 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조사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 가. 인건비(급여 등 및 잡급) 544,611,868원은 근로자 인적사항 및 대금 입금 증빙 등이 미제출된 비용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다. 표생략
  • 나. 공방 및 직원숙소 임차료 38,073,333원은 장부상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지급임차료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 ‘○○시 ○○서구 ○○동 616-1 A동 소재’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2007년~2008년 매월 800,000원씩 합계 17,6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인 ## 부동산이 아닌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게 된 경위와 임대인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 사용내역(소속, 사용직원) 등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으로부터 ‘○○시 ○○면 △△리 1566 △△그린빌 *동 ***호’를 임차하고 2007년 5,500,00원과 2008년 1,833,333원 합계 7,333,333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사용내역(소속, 사용직원) 등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으로부터 ‘○○시 ○○면 △△리 1566 △△그린빌 *호’를 임차하고 2007년 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사용내역(소속, 사용직원) 등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 및 ◊◊로부터 ‘○○시 ○○면 △△리 1580-7’를 임차하고 2009년~2010년 11,64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사용내역(소속, 사용직원) 등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다. 복리후생비 128,617,960원은 장부상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비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신원미상 김○○에게 2007년~2008년 입금한 11,407,035원이 공방직원 식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공방 월별 식대’는 일시보관 당시 없었던 서류이며, 조사 기간 동안 조사청에 제시한바 없어 임의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공급자 김○○의 인적사항, 사업장소재지, 식수인원 및 명단 등 업무관련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직원 이○○과 양○○에게 2007년~2010년 110,940,925원 입금한 거래내역은 업무추진비와 차량할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채권자(괄호 생략)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이○○ 308,800,000원(2007년 196,300,000원, 2008년 60,000,000원, 2009년 52,500,000원)과 양○○ 183,425,000원(2007년 158,775,000원, 2008년 22,150,000원, 2009년 2,500,000원)으로 확인되어 사채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이체로 판단되고, 쟁점 비용이 어떤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인지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급기준인 급여지급규정이 없는 등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송○○에게 2009년 6,270,000원 입금한 거래내역은 직원 추석선물(굴비) 구입이라 주장하나, 구체적인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등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업무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지급수수료 14,530,430원, 경영컨설팅 비용 45,000,000원은 장부상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비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법무사 강○○에게 지급한 5,820,100원은 채권할인비용이 아닌 채권(자산) 매입액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법무사 신○○ 3,797,290원, 법무사 임○○ 4,913,040원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업무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신원미상 (주)**과 한에게 지급한 45,000,000원은 경영컨설팅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용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등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업무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마. 매입비용 95,826,000원은 ○○축제 등 관련 매입이라 주장하나, 공급자 인적사항, 구체적인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등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업무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바. 장부상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이자비용 815,500,000원은 외상채무 등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박** 외 3인으로부터 원금 2,000,000,000원을 차입하고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채권자 박**으로부터 원금 1,500,000,000원을 차입하고 월이자율 2.4%를 적용하여 매월 36,000,000원을 3회 분할하여 무통장입금 및 인터넷뱅킹으로 309,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한 내역과 2007.8.17. 2,400,000,000원(차입이 불분명한 원금 900,000,000원 포함)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 가)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차입한 1,500,000,000원은 사업용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전액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2002.1.7. ○○시 ○○면 ○○리 82-1번지 ○○ 사업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박**에게 최초 차입한 3,000,000,000원은 2005.11.30. 수협대출금으로 이미 상환하였고, 이후 1,500,000,000원을 재차입하고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재차입한 1,500,000,000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 나) 청구인은 매월 36,000,000원씩 총 309,000,000원을 채권자인 박과 박%%(박의 동생)에게 이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박과 박%%(박의 동생) 명의 통장으로 청구인과 직원 이름으로 입금시킨 금액은 모두 237,500,000원이에 불과하여 청구인 주장처럼 매월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 다) 2007.8.17. 일시 상환한 차입금 2,400,000,000원 중 1,500,000,000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였고 주장할 뿐 나머지 900,000,000원 차입에 대한 금전거래 및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며
  • 라) 차용증, 차입금 수령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가 없어 채권자와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고, 차입금이 사업용 부동산취득자금 또는 외상채무 등 운영자금으로 전액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업무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채권자 김%%로부터 원금 200,000,000원을 차입하고 이자 182,500,000원을 지급한 내역과 2007.8.17. 200,000,000원을 상환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확인한 결과,

  • 가) 김%% 명의 통장으로 91,475,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액 182,500,000원과 91,025,000원 차이가 발생하여 청구인 주장처럼 매월 일정한 금액을 무통장송금(인터넷뱅킹 포함)으로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 나) 차용증, 차입금 수령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가 없어 채권자와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고, 차입금이 외상채무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업무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채권자 이%%으로부터 원금 100,000,000원을 차입하고 이자 84,000,000원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여 확인한 결과,

  • 가) 차용증, 차입금 수령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가 없어 채권자와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고, 차입금이 외상채무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업무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채권자 공%%로부터 원금 200,000,000원을 차입하고 월이자율 2.5%를 적용하여 매월 5,000,000원을 2회 분할하여 240,000,000원을 지급한 내역과 차용금 100,000,000원 상환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한 결과,

  • 가) 공%% 명의 통장으로 212,500,000원이 입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액 240,000,000원과 27,500,000원 차이가 발생하여 청구인 주장처럼 매월 5,000,000원을 무통장송금으로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2012.4.9. 차용금 2억원 중 1억원을 상환한 증명으로 대리인 김%%를 대리하여 김&&이 서명한 상환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공%%의 인적사항, 인감도장날인이나 공%%와 김%%의 관계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 나) 차용증, 차입금 수령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가 없어 채권자와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고, 차입금이 외상채무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업무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사채 원금 28억원 상환자금인 금융대출금의 이자비용 482,385,708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박** 외 김%%과 박&&으로부터 차입한 28억원은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으로 확인되었으며
  • 나) 청구인은 ’07.8.17.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9억원과 18억원의 대출금 중 28억원은 박**, 김%%, 박&&으로부터 차입한 사채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소명하여 금융기관 대출이자비용 중 사채 원금 상환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 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별지1”과 같이 사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3,864,740,643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 1,262,450,405원을 인정하여 2012.10.1. 청구인에게 2007년~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18,772,640원(2007년 702,350,610원, 2008년 533,730,730원, 2009년 382,691,3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 부외경비를 실제 지급했다며 계정과목별로 제출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인건비 544,611천원

① 2007년 과세연도 상여금은 신한은행 계좌 등에서 지급한 금액 중 일부 부인액으로 확인되고, 잡급은 성명과 주민번호가 기재된 잡급내역(일부 주민번호 미기재)을 제출하였다. (표 생략)

② 2008년 과세연도

○○리빙 상여는 계좌이체 지급하였고 ○○ 상여는 현금출금 지급으로 일계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잡급과 급여는 성명과 주민번호가 기재된 내역서(일부 주민번호 미기재)를 제출하였다. (표생략)

③ 2009년 과세연도

○○리빙 상여 150,000원과 ○○ 상여 중 780,600원만 계좌이체 증빙을 제출하였고 나머지는 성명과 주민번호가 기재된 내역서와 일계표 일부를 제출하였다. (표생략)

  • 나) 임차료 32,2533천원 부동산 소유주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임차료를 송금한 임차료 지급내역과 등기부등본을 임차료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생략)
  • 다) 복리후생비 93,912천원 직원식대, 업무추진비, 직원 추석선물 명목으로 김○○, 이○○, 양○○에 지급한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생략)
  • 라) 지급수수료 9,617,390원, 경영컨설팅 비용 45,000,000원 지급수수료 증빙으로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고 경영컨설팅에 대한 증빙으로 (주)**과 한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업체명 지급내역 지급액 주장내용 증빙서류

○○** 법무사비용 (저당권설정등기) 5,820,100 근저당설정 채권할인비용 법무사 작성 영수증

○○** 법무사비용 (저당권말소비용) 3,797,290 저당권말소 비용 지급내역

○○ (주)/한 45,000,000 경영컨설팅비용 지급내역

  • 마) ○○축제 매입비용 95,826,000원

○○축제 매입비용으로 목재,가구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표생략)

  • 바) 사채 이자비용 815,600,000원 사채이자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12.2. 박**에게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을 설정하였다가 2006.7.3.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대여자의 인적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생략)

3. 조사청에서는 2007년~2009년 매출누락금액 3,864,710,643원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 1,262,450,405원을 인정하였으나, 조사당시에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이나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필요경비는 이를 부외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 중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부과처분 없이 34,968,070원의 환급결정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 중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2007년~2009년 과세연도 부외경비를 청구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자료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각 계정과목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같은뜻). 나) 급여(11,221,155원), 상여(31,823,000원), 잡급(493,813,343원) 합계 536,857,498원의 부외경비 지출증빙을 보면 상여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금융증빙에 의하여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종은 일용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수령자의 주민번호와 지급금액 내역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여부 등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다) 임차료 32,253,333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좌에 의한 임차료 지급내역, 등기부등본, 일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보면, 건물 소유주 등에 매월 임차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 임차료가 청구인의 사업장 관련 임차료인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 라) 복리후생비 93,912,068원에 대하여는 김○○, 이○○, 양○○의 계좌에 대금지급 내역 등이 확인되고 있으나 김○○에게 지급한 금액이 직원의 식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고, 이○○과 양○○에게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금액이 급여성격의 비용인지 아니면 다른 비용 지출에 사용하고 비용처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직원에게 차량할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대금 지급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 추석선물 구입비로 송금한 금액이 직원선물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가려야 한다. 마)

○○축제 매입비용 95,826,000원에 대 하여는 대금지급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지급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축제의 매입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가사용에 사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 바) 이자비용 815,600,000원의 부외경비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 15억원, 김%% 2억원, 이%% 1억원, 공%% 2억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채권자 박 등의 금융계좌와 지급이자를 송금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바도 없고 청구인 주장 대여자와 이자지급 내역과 일치하지도 않으며 업무관련 이자비용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재검토하여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외경비의 지출액이 실제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