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사원의 처우개선과 관련 정규직사원과의 급여차액에 대한 합의금(38개월분 정산)을 받은 경우.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
계약직사원의 처우개선과 관련 정규직사원과의 급여차액에 대한 합의금(38개월분 정산)을 받은 경우.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
ㅁㅁ세무서장이 2012.10.2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ㅁㅁ 등을 상호연계하여 도심ㅁㅁ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ㅇㅇ(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ㅁㅁ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1.10.1.를 기준하여 2008.8월부터 2011.9월까지 38개월분에 대하여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상호합의하여 합의금(급여차액분 및 근속수당,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총 31,984천원(2008년분 5,908천 원, 2009년분 14,371천 원, 2010년분 10,482천 원, 2011년분 1,222천 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11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무기계약직 입사일로부터 각 근무연도별 근로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ㅁㅁ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2012.8.3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0.26.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2013.1.2.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1년 노사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회사차원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위로금 형태의 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정규직 전환을 무시한 근로계약 형태를 수정코자 회사와 협의를 했고 해당 사항을 회사가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합의서에도 표시된 바와 같이 정규직 전환은 2012.4월에 이루어졌으며 회사 차원에서도 근로제공 당시를 정규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전환에 따른 위로금을 계산코자 해당 무기계약직 기간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위로금 산정에 적용한 것일 뿐 그동안에 지급 못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한 것은 아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후단 생략)
④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중간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4.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3)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1. 청구인은 ㅇㅇㅇㅇ(주)(청구외법인)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ㅁㅁ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상호합의하여 합의금(쟁점금액)을 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규직 전환
○ 무기계약직 승무사원에 대하여 2012.4.1. 정규인사시 정규직으로 전환
② 급여 등 처우
○ 무기계약직 승무사원의 급여는 2011.8.1.부터 정규직과 등등하게 지급한다. 단, 정규직과의 급여차액에 대한 소급분은 2011.10.1.기준하여, 2008.8.1.부터~2011.9.30.까지 38개월분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금액을 지급키로 한다.
○ 무기계약직 승무사원의 근속기간 산정은 입사시 신분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제외한 현재까지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다) 청구외법인이 무기계약직 승무원(청구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액(급여차액분 + 근속수당) 내용 (표생략)
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11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근무연도별 근로소득으로 하여 처분청에 2012.8.3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0.26.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를 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무기계약직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제공연도별 근로소득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바,(서면1팀-877, 2007.06.26. 참조) 쟁점금액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해소를 위하여 무기계약직 사원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일환으로 상호 합의하여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인 2008.8월부터 2011.9월까지의 정규직과의 급여차액분 38개월분을 정산하여 일시에 받은 금액으로서, 이는 회사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나 권고사직 등 근로 상 불이익에 따른 위로의 성격으로 지급받은 위로금이 아닌, 같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하여 저임금을 받아온 계약직사원에 대한 지난 근로제공기간의 미지급된 급여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급여정산기간(2008.8월~2011.9월)에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