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임에도 확인서 외에 입금표나 거래에 관련된 장부 등 거래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내용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복식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임에도 확인서 외에 입금표나 거래에 관련된 장부 등 거래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내용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012. 12.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과세자료 및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실지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자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2. 8. 9.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71,67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실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외법인 실질 운영자인 구○○과 청구외법인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유○○는 청구외법인 부장으로 재직하며 영업 및 배송, 사무관리를 총괄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품에 쌀 및 잡곡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이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검토 결과 계좌명의자 등이 불분명하며 기타 출금액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대금 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있다.
5.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8. 3.19. 대표이사를 오에서 구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매출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 거래 혐의자료로 파생하였고 일부업체의 처리결과를 조회한 바, 그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청구외법인 파생자료 처리결과 (표생략)
1.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96누8192, 1997.9.26. 등 다수 같은 뜻)할 것인 바,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200백만원의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2008.3.19.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된 계산서를 청구인이 일괄 수취한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중 일부가 가공으로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쟁점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복식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임에도 유○○, 구○○의 확인서 외에 입금표나 거래에 관련된 장부 등 거래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내용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계산서를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