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 계산서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94 선고일 2013.02.14

복식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임에도 확인서 외에 입금표나 거래에 관련된 장부 등 거래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내용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식품’이라는 상호로 ○○도 ○○시 ○○동 77-2 번지에서 채소(일반)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농업회사 법인 ○○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8.1.1.부터 2008.6.30. 까지의 기간 중 6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30,000,000원의 계산서 6매(이하 “쟁점계산서”라고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실거래 증빙자료를 요구 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하자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2.8.9.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71,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9.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품은 미곡, 야채를 구입하여 식당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2008년 당시 청구외법인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유○○로부터 미곡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야채 등을 납품하는 업종은 가능한 납품과 동시에 현금으로 수금을 하고 구입시도 현금거래가 주를 이루다보니 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고, 당초 거래일로부터 5년여가 지나다 보니 관련 증빙은 없으나 청구외법인 대표 구○○과 직원 유○○의 확인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미곡을 매입하고 그 거래사실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구○○과 직원 유○○의 확인서 외에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또한, 2008.1월과 2월의 매입계산서를 보면 구가 2008.3.17. 처음으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에도 구가 대표이사로 기재된 계산서를 받은 점과 현금거래에 관련된 거래명세표, 입금표가 없다는 것은 쟁점계산서의 수취가 실질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반증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계산서를 수취하여 2008년 과세연도 소득세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쟁점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공급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상 호 성명 농업회사법인 구** 2008.1.31 미곡 5,187,500 2008.2.29 미곡 4,597,000 2008.3.31 미곡 4,488,500 2008.4.30 미곡 5,187,500 2008.5.30 미곡 5,528,000 2008.6.30 미곡 5,011,500 합 계 30,000,000

2. 과세자료 및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실지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자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2. 8. 9.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71,67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실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외법인 실질 운영자인 구○○과 청구외법인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유○○는 청구외법인 부장으로 재직하며 영업 및 배송, 사무관리를 총괄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품에 쌀 및 잡곡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이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검토 결과 계좌명의자 등이 불분명하며 기타 출금액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대금 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있다.

5.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8. 3.19. 대표이사를 오에서 구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과 거래를 하는 등의 사유로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총교부 가공 비율 총수취 가공 비율 2008년 6,683,348 83,455 1.2 6,399,161 1,200,000 18.8
  • 나) 매입은 (주)### 수취한 계산서 444,000천원, (주)&&&&&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250,000천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내역이 없고, 중간 딜러인 왕**를 통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실 경영자 구○○으로부터 진술을 받아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506,000천원에 대하여는 2009.8.13.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금융거래 내역이 없고 (주)### 자료상 실행위자 손○○과 동일하다는 사유로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 다) 매출은 (주)ABC에 교부한 계산서 48,127천원과 BC상회에 교부한 계산서 35,328천원에 대하여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7.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매출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 거래 혐의자료로 파생하였고 일부업체의 처리결과를 조회한 바, 그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청구외법인 파생자료 처리결과 (표생략)

  • 라. 판단

1.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96누8192, 1997.9.26. 등 다수 같은 뜻)할 것인 바,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200백만원의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2008.3.19.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된 계산서를 청구인이 일괄 수취한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중 일부가 가공으로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쟁점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복식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임에도 유○○, 구○○의 확인서 외에 입금표나 거래에 관련된 장부 등 거래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내용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계산서를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