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87 선고일 2013.03.05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한ㅇㅇ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식양도로 가장하여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외 OO산전㈜(◇◇ 제조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 피상속인 AAA(1935년생, 2011.7.22. 사망, 이하 “AAA”라 한다)와 쟁점법인의 후임 대표이사 BBB 및 CCC은 2009.1.30.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들(AAA, DDD, EEE, OO전설㈜, 이하 “AAA등”이라 하고, AAA를 제외한 주주를 지칭할 때는 이하 “기타주주”라 한다)은 2009.4.28. 쟁 점법인의 비상장주식 전부(111,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150,000천원(1주당 37,39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BBB(쟁점법인 후임 대표이사), FFF, GGG에게 양도하고 AAA등은 쟁점주식의 양도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313,281천원 및 증권거래세 20,751천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2009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시 OO구 OO동 448-22번지 부동산(토지 1,157.1㎡, 건물 553.7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49,71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실 874,121천원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법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4,300,000천원에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AAA등이 인출한 것으로 보아, AAA의 근로소득 및 기타주주의 배당소득(자료파생)으로 각각 처분하여 AAA의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20,599천원에 대하여 2011.11.26. 상속인들인 청구인 한OO, 전OO, 한OO, 한OO, 한OO, 한OO(연대납세의무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후 2011.12.1. 청구인에게 AAA의 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를 통지하여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9.18. 기각결정 되었다.
  • 다. OO국세청장의 AAA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쟁점법인의 주주 중 EEE(AAA의 사위) 명의 쟁점주식이 AAA 소유임을 확인하여 당초 EEE에게 처분한 배당소득을 취소하고 AAA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여 처분청은 2012.11.5.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42,342,43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AAA등이 BBB에게 수수료를 주고 공모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조작할 이유나 상식적인 동기가 없고, CCC이 양수인으로 공동 날인한 쟁점법인양도계약에 따라 법인이 양도된 사실이 HHH의 진술로 분명히 확인되며, 또한 주식의 양도대가도 통상적인 거래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양수인인 BBB의 자금사정과 CCC등 쟁점부동산을 장래에 인수할 당사자들의 양해에 따라 BBB의 책임으로 지급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유일하게 존재하는 정식 매매계약서는 2009.4.29.에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이 양도한 시점은 2009.4.29.로 보아야 하며, AAA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입증된 바 없어 달리 적용할 실질관계가 없으며, 관련서류 및 법인등기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권은 AAA등에게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나머지, 약 27억원에 상당하는 규모로 납세자의 탈세의도를 잘못 전제하였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BBB의 진술을 유일한 과세근거로 삼아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양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AAA 근로소득 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 심사소득2012-0063(2012.9.18.)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EEE 명의의 쟁점주식을 AAA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어 EEE에 대한 배당소득을 취소하고 AAA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를 주식의 양도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1.12.31.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AAA등은 2011. 4. 28. 쟁점주식 111,000주를 양수인들에게 1주당 37,390원에 양도하고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13,281천원 및 증권거래세 20,751천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쟁점부동산 매각전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149,71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 836,391천원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손실 977,639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AAA등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실지로 AAA가 쟁점부동산을 CCC, JJJ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종합소득세 1,120,599천원을 과세하면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였다.
  • 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AAA는 경제적 무능력자인 현 대표이사 BBB에게 일정금액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약 30억원의 제세를 탈루하였으며, 통고이행의 자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즉시 고발조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은 ◇◇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전 대표자인 AAA와 전 주주인 DDD(AAA의 사위)은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2009년 1월 CCC 외 1인에게 4,300백만원에 양도계약하면서 법인세 등 제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현 대표자인 BBB와 공모하여, 쟁점법인 양도 전 쟁점부동산을 먼저 처분하고 BBB가 쟁점법인 양수 후 쟁점부동산을 2009년 4월에 양도한 것처럼 법인 양수도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였으며, 현 대표자 BBB는 쟁점법인을 양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 전 대표자 AAA에게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형식상 쟁점법인의 대표가 되어 법인세 납 부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서류상 본인 책임으로 된 법인세 납부를 회피 하 고자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49백만원으로 조작하여 고 정자산처분이익 3,313백만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 874백만원으로 거짓 신 고하는 방법으로 관련제세를 포탈한 것으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포탈규정에 해당하므로 고발결정 함」
  • 라) 청구인들은 2009.1.30. AAA와 BBB, CCC 사이에 체결한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도인(甲): 쟁점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AAA

② 양수인(乙): BBB, CCC

③ 양도목적물: 甲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사업권, 사업허가서 및 자산 중 쟁점부동산(잔금 지급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는 양도, 양수에서 제외한다)

④ 양도 양수 대금: ₩4,150백만원

• 계약금: 400백만원(2009. 1. 30.)

• 중도금: 500백만원(2009. 3. 11.)

• 잔 금: 3,250백만원(2009. 4. 14. 지급키로 하며 잔금일부(대출금)는 대출은행의 지점장의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며, 동시에 제4조의 서류를 甲은 乙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⑤ 특약사항

• 본 계약은 乙이 대표 서명하고 주식 양도양수는 주주 동업자가 확정되면 주식 투자금액의 지분별 등기토록 甲과 협조한다.

• 잔금일에 양수인 명의는 변경 가능하며, 양도인 甲은 이를 허락한다

  • 마) AAA등과 FFF, BBB, GGG은 2009.4.28.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잔금일 등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음)를 작성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 주식보유현황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에는 AAA등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쟁점주식 양도 전 주주현황 및 양도내역 주주(양도자) 보유주식 지분율 양수자 양도주식 단가(원) 양도금액 AAA 54,390 49.00 FFF 54,390 37,390 2,033,642 DDD(사위) 29,900 26.94 BBB 29,900 37,390 1,117,961 EEE(사위) 23,410 21.09 GGG 23,410 37,390 875,300 OO전설㈜ 3,300 2.97 3,300 37,390 123,387 계 111,000 100.00 111,000 37,390 4,150,290 (단위: 천원, %, 주)
  • 바)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와 관련하여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법인양도양수계약 당시인 2009. 1. 30. 작성한 매 매약정 매매계약서 1매(A), 매매약정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였다는

2009. 4. 29. 매수인 CCC, JJJ의 매매계약서 2매(B), 담보대출을 위하여 은행에 제출한 2009. 3. 30. 매매계약서(C)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 사) 쟁점법인의 2011. 9. 2. 발행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2009. 4. 28.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2009. 4. 28. 대표이사 AAA, 이사 DDD, 송OO, 감사 전OO가 일괄 사임하였고, 동시에 대표이사 BBB, 사내이사 FFF, GGG, 감사 이OO이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아)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2009.1.30. 체결한 「법인 양수 양도 계약서」, 2009.4.28. 체결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및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쟁점금액의 흐름은 분석한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100백만원은 AAA가 수차례 나누어 인출하였다고 주장함 ** AAA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2009.8.30. DDD에게 1,117백만원, EEE에게 875백만원 송금함
  • 자) 처분청은 2011.10.28.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BBB로부터 임의진술을 구하여 신문하여 전말서를 받았으며, BBB는 열람 후 지장을 찍어 날인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BBB는 현재 직업은 건축일(일용노무직)을 하고 있으며, 2009.4.28.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양도인 DDD 29,900주, 양도대금 1,117,961천원)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AAA가 협조하면 공짜로 쟁점법인을 넘겨준다고 하여 AAA가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다고 답하였다.

② BBB의 협조할 조건은 쟁점부동산을 CCC, JJJ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그 양도형식을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로 가장하는데 협조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BBB는 협조의 대가로 2009.4.28. AAA로부터 149,000천원을 받아서(BBB ☆☆은행통장 확인) 거래를 알선하였던 HHH에게 20,000천원, BBB의 지인으로 주식 양수계약서 작성시 명의만을 빌려준 GGG, FFF에게 각각 6,000천원, 2,000천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2009.1.30. 매매약정 부동산매매계약서와 2009.4.29.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모두 2009.1.30. 작성한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에 맞추어 2009.4.29. 일괄 작성하였으며 당초 주식양도형식으로 작성해야만 조세를 회피할 수 있어서 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일부러 AAA는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⑤ 국민은행의 2009.3.30.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200백만원으로 부풀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나, 법인통장 및 법인인감은 그 때 보지도 못하였으며 모든 날인은 AAA가 직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BBB가 2009.4.28.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데 2009.11.16.에 쟁점법인의 소유인 콘도이용권(R콘도 64454)을, 2009.11.20.에 쟁점법인 차량2대(차량번호 133, 780)를 DDD이 대표로 있는 OO산업㈜에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외의 쟁점법인의 자산은 쟁점법인 양수 후 DDD에게 무상으로 인계할 것을 구두 약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⑦ BBB는 AAA, DDD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법인통장, 법인인감을 쟁점부동산 매매거래 후 상당시간이 지난 뒤인 2009.11.20.경 인계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차) 처분청은 2011.10.25.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AAA의 사위인 DDD(쟁점법인 대표)으로부터 임의진술을 구하여 신문하여 전말서를 받았으며, DDD은 전말서를 열람한 후 지장을 찍어 날인하고 있다.
  • 카) 처분청은 2011.10.24.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AAA의 둘째사위인 EEE(◎◎사 근무)로부터 임의진술을 구하여 전말서를 받았으며, EEE는 전말서를 열람한 후 지장을 찍어 날인하였으나, 2012.9. 청구인 한OO과 언OO가 “2010.3.22일 한OO이 배우자 EEE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 6억원의 실제 증여자는 EEE가 아닌 피상속인 AAA입니다. 현금 6억원의 자금원천은 1989년 2월 피상속인 AAA가 EEE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던 OO산전 주식 23,410주를 2009년 4월 피상속인 AAA가 처분한 대금입니다.”라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타) 처분청은 2011.10.27.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CCC(OO종합건설㈜ 대표) 및 JJJ(OO하우스 대표)에게 처분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문답을 구한바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다.

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43억원이며 18억원은 2009.1.30. 쟁점법인 □□은행 계좌로 4억원, 2009.4.28. 쟁점법인 ⊗⊗은행 통장으로 9억원, 2009.3.11. AAA ⊗⊗은행 개인통장으로 5억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25억원은 2009.3.3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본인 CCC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문답하였다.

②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52억원으로 기재한 이유는 AAA의 협조를 받아 대출을 받기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문답하였다.

  • 파)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현 대표자인 BBB의 2000년부터 쟁점법인 양수도 전인 2008년까지의 소득신고내용은 2006년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수입금액 18,000천원이 전부이고, 국세체납액 14,498천원이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 하)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수도 전후의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한 내역은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거) 청구인들은 AAA가 쟁점법인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AAA 등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선행하여 법인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 양수도 계약에 의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만 있으며, 쟁점법인 양도 후 법인세 신고에 대한 책임은 쟁점법인의 현 대표인 BBB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AAA 등이 법인세 등 제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현 대표자인 BBB와 공모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인세 신고 없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임의 인출하였고 현 대표자 BBB는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거짓 기장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당해 거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AAA 일가로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9년 1월경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인 이OO에 대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이건 쟁점관련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쟁점법인 등의 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처분결과를 보면, 쟁점법인인 OO산전(주)는 “기소유예”, DDD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BBB는 “불구속구공판”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은 EEE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들은 2009.1.30. AAA와 BBB·CCC간에 체결한 쟁점법인 양수도 계약에 따라 AAA등은 BBB 등 3인(GGG, FFF)에게 2009.4.28. 쟁점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전OO는 국세 체납 후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된 자로 쟁점법인을 인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 매수자로 되어있는 전OO 등 3인은 본인들의 자금으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BBB는 전말서에서 AAA가 쟁점법인의 양도형식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쟁점주식의 양도로 가장하는데 협조하면 쟁점법인을 준다고 하여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149백만원을 받아 거래를 알선한 HHH과 명의를 빌려준 GGG, FFF에게 28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BBB의 ☆☆은행 예금계좌 내역을 보면, 2009.4.28. AAA로부터 149백만원이 입금되어 HHH, GGG, FFF에게 지급해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동산중개인 이OO의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거래당시 AAA가 입회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거래로 그 양도형식만 법인양수도거래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AAA가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용인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점, 쟁점주식을 인수하고 약 6개월 후인 2009.11.20. AAA의 사위 DDD이 쟁점법인의 콘도이용권과 차량을 OO산업주식회사(대표 DDD)로 명의변경한 후 법인의 통장과 인감을 인계받았다고 BBB가 진술한 점, 아울러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2008년 626백만원, 2009년 108백만원, 2010년 무실적으로 극감하였고 쟁점주식 거래연도에 당기순손실 977백만원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AAA등이 주식양도로 위장하여 자금을 인출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소득2012-0060, 2012.9.18.).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AAA등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가장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EEE의 명의신탁자인 AAA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