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영어강사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 용역이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실로 볼 때, 쟁점 자문료는 사업소득과 무관한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영어강사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 용역이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실로 볼 때, 쟁점 자문료는 사업소득과 무관한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교직생활을 2007.3.1. 퇴직하고, (주)○○교육(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과 근로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법인과 경영컨설팅 용 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0개월(2008.1.10~2008.10.31) 동안 매월 5백만 원씩 자문료(이하 “쟁점 자문료”라 함)를 받았으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쟁점 자문료, 강사료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 하지 않았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쟁점 자문료 소득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56,049,9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년 1월 청구외법인과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경영계획 및 사업 전략의 수립 등에 관한 경영컨설팅 용역을 55백만 원에 수주 받았으며, 청구인이 제공한 경영계획 및 사업전략의 수립 등에 관한 경영컨설팅 용 역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08년도에 26개의 직영점 및 프렌차이즈점 등을 개원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같은 계열 학원의 직영점 및 프렌차이즈점이 전국에 17개가 개원하였다. 위와 같이 경영계획 자문료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필요에 따라 매월 지급받았을 뿐,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여야 한다.
청 구인은 해당 소득 지급처인 청구외법인과 근로관계에 있으며 제출된 경영자문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0개월(2008.1.10~2008.10.31)로 매월 10일, 5백만 원씩 자문료가 지급된 사실과 청구인은 오랜 기간
○○ 고등학교에 교직생활을 하였고 2007년부터 영어관련 법인의 근로자 및 강의료 등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언어관련 전문인으로 용역제공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므로 일시적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 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1.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종합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2009.5.31.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단위:천원)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합 계 262,500 206,450 사업소득 소 계 105,000 68,325 청구외법인 55,000 35,475 (주)A 50,000 32,850 근로소득 소 계 157,500 138,125 청구외법인 49,800 49,800 B(주) 20,400 20,400 (주)C 87,300 67,925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 자문료 55백만 원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유형인 자문․지도료(기준경비율 코드 940600)의 기준경비율 35.50%를 적용하고, (주)A으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은 강사료(기준경비율 코드 940903)의 기준경비율 34.3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07년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2008.5.31.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며, 일부 과소신고소득이 있어 다음과 같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2007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단위:천원)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 경정 신고 경정 합 계 194,920 208,116 84,320 90,849 사업소득 (주)A 80,000 80,000 35,760 35,760 (주)D 69,230 69,230 30,946 30,946 청구외법인 35,000 35,000 15,645 15,645 B(주) 3,000 5,000 1,341 2,235 소 계 187,230 189,230 83,692 84,586 근로소득 B(주) 4,552 4,552
• -
○○고등학교
• 11,196
• 5,635 소 계 4,552 15,748
• 5,635 기타소득 (주)E 523 523 105 105 (주)F 2,615 2,615 523 523 소 계 3,138 3,138 628 628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계약한 “경영자문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 영 자 문 계 약 서
․갑(사용자): 청구외법인 대표자 ․을(경영자문인): 청구인
제1조. 목적 ~ 제2조. 자문인의 선정 “갑”은 경영계획 및 사업전략의 수립,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의 검토,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구조개선 업무진행 등의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진행에 있어서 “을”을 “갑”의 경영자문인으로 지정한다. 제3조. 자문인의 역할 “을”이 경영자문인으로서 “갑”에게 제공할 주요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영어교육시장 trend 및 경쟁사 사업구조에 따른 자사 사업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
2.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 브랜드 런칭의 타당성
3.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종합 경영자문 제4조. 계약기간 본 자문의 계약기간은 2008년 1월 10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자문수수료의 지급 본 경영계획 및 사업전략 수립 컨설팅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오천오백만 원(₩55,000,000)으로 하고, “갑”은 매월 10일에 일금 오백만 원(₩5,000,000)씩 “을”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한다. 단, 상기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은 “을”이 부담한다. 그리고 경영자문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단위 과제별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해당 수수료의 규모와 지급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 2008년 1월 10일 “갑”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을” 청 구 인(자필사인) 대표이사 (법인인감날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