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은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인지, 사업소득과의 관련문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86 선고일 2013.03.22

청구인은 영어강사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 용역이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실로 볼 때, 쟁점 자문료는 사업소득과 무관한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교직생활을 2007.3.1. 퇴직하고, (주)○○교육(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과 근로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법인과 경영컨설팅 용 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0개월(2008.1.10~2008.10.31) 동안 매월 5백만 원씩 자문료(이하 “쟁점 자문료”라 함)를 받았으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쟁점 자문료, 강사료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 하지 않았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쟁점 자문료 소득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56,049,9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8년 1월 청구외법인과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경영계획 및 사업 전략의 수립 등에 관한 경영컨설팅 용역을 55백만 원에 수주 받았으며, 청구인이 제공한 경영계획 및 사업전략의 수립 등에 관한 경영컨설팅 용 역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08년도에 26개의 직영점 및 프렌차이즈점 등을 개원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같은 계열 학원의 직영점 및 프렌차이즈점이 전국에 17개가 개원하였다. 위와 같이 경영계획 자문료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필요에 따라 매월 지급받았을 뿐,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 구인은 해당 소득 지급처인 청구외법인과 근로관계에 있으며 제출된 경영자문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0개월(2008.1.10~2008.10.31)로 매월 10일, 5백만 원씩 자문료가 지급된 사실과 청구인은 오랜 기간

○○ 고등학교에 교직생활을 하였고 2007년부터 영어관련 법인의 근로자 및 강의료 등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언어관련 전문인으로 용역제공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므로 일시적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 용역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 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종합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2009.5.31.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단위:천원)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합 계 262,500 206,450 사업소득 소 계 105,000 68,325 청구외법인 55,000 35,475 (주)A 50,000 32,850 근로소득 소 계 157,500 138,125 청구외법인 49,800 49,800 B(주) 20,400 20,400 (주)C 87,300 67,925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 자문료 55백만 원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유형인 자문․지도료(기준경비율 코드 940600)의 기준경비율 35.50%를 적용하고, (주)A으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은 강사료(기준경비율 코드 940903)의 기준경비율 34.3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07년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2008.5.31.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며, 일부 과소신고소득이 있어 다음과 같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2007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단위:천원)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 경정 신고 경정 합 계 194,920 208,116 84,320 90,849 사업소득 (주)A 80,000 80,000 35,760 35,760 (주)D 69,230 69,230 30,946 30,946 청구외법인 35,000 35,000 15,645 15,645 B(주) 3,000 5,000 1,341 2,235 소 계 187,230 189,230 83,692 84,586 근로소득 B(주) 4,552 4,552

• -

○○고등학교

• 11,196

• 5,635 소 계 4,552 15,748

• 5,635 기타소득 (주)E 523 523 105 105 (주)F 2,615 2,615 523 523 소 계 3,138 3,138 628 628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계약한 “경영자문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 영 자 문 계 약 서

1. 계약당사자

․갑(사용자): 청구외법인 대표자 ․을(경영자문인): 청구인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 제2조. 자문인의 선정 “갑”은 경영계획 및 사업전략의 수립,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의 검토,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구조개선 업무진행 등의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진행에 있어서 “을”을 “갑”의 경영자문인으로 지정한다. 제3조. 자문인의 역할 “을”이 경영자문인으로서 “갑”에게 제공할 주요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영어교육시장 trend 및 경쟁사 사업구조에 따른 자사 사업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

2.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 브랜드 런칭의 타당성

3.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종합 경영자문 제4조. 계약기간 본 자문의 계약기간은 2008년 1월 10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자문수수료의 지급 본 경영계획 및 사업전략 수립 컨설팅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오천오백만 원(₩55,000,000)으로 하고, “갑”은 매월 10일에 일금 오백만 원(₩5,000,000)씩 “을”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한다. 단, 상기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은 “을”이 부담한다. 그리고 경영자문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단위 과제별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해당 수수료의 규모와 지급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 2008년 1월 10일 “갑”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을” 청 구 인(자필사인) 대표이사 (법인인감날인)

  • 라.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 용역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 건 쟁점 자문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기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인적용역 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약정한 “경영자문계약서” 내용에서 청구인의 역할을 “영어교육시장 trend 및 경쟁사 사업구조에 따른 자사 사업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 브랜드 런칭의 타당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종합 경영자문”으로 하고, 자문기간을 “2008년 1월 10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라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10개월 동안의 경영자문 용역은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7년부터 영어강사로서 강사료 수입에 대해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이 영어 교 육과 관련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 자문료는 사업소득과 무관한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