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ㅇㅇ 소유 토지는 소로 구석에 위치한 맹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일반적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임차료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유ㅇㅇ 소유 토지는 소로 구석에 위치한 맹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일반적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임차료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 청구인은 1988.12.11.부터 개인사업체인 A자동차학원을 운영하다가 2009.4.30. 폐업하고 청구외 (주)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주)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주)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월 1 외 5필지의 청구인 소유 건물 및 토지(5,72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소 1-1번지(664㎡)의 특수관계 없는 유ㅇㅇ 소유 토지, 그리고 ㅇㅇ구청 소유 토지(272㎡)를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 12.8.13~9.11.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실시하고, 2012.11.1. (주)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대표이사로 동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낮은 임차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2009년 제1기~2011년 제2기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9,801,293 원 및 종합소득세 29,211,106원 합계 39,012,399원을 과세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9년 4월까지 개인사업자로 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였고, 2009년 5월부터는 ㈜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시에 필요한 개인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주)A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임대하여 주고 임대료를 받았고, 이를 임대료 수익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하였다. 나. 본건의 쟁점은 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임대 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시가의 산정여부이다. 처분청은 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A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하였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제4항 1호 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 구분 2009년 1기 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 총계 과소신고 4,228 12,992 19,276 15,336 11,389 11,481 74,751 부가가치세 624 1,823 2,599 1,984 1,412 1,359 9,801 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1항 3호 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0조 1항 에서 시가는 다음각호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한바 각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상기와 같이 특수관계자간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인접한 지역내의 유사한 물건에 대한 적정거래 가격을 조사 확인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 없이 법인세법시행령 89조 제4항1호 에 규정한 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경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구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인 유ㅇㅇ의 토지도 임차하고 있으므로 적정임대료 산정시 제3자인 유ㅇㅇ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제4항 1호 에 규정한 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 적정임대료를 구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와 청구인의 거래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1외 5필지를 보증금 없이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월 3,000천원(부가세 포함)에 임대하였으며, 2010년 6월부터 2011년12월까지 월 4,000천원(부가세포함)에 임대하였다. 바. 한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월 1-1번지(소유주 유ㅇㅇ, 201평)를 2007년부터 월 500천원(부가세 포함)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재계약시에는 연 5,000천원(부가세 포함)으로 감소하였다(임대차계약서 및 지적도 참조). 청구인과 유ㅇㅇ의 임차료를 요약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제4항 1호 에 규정한 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하여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2009년 1기> 소유주 지번 면적 공시지가 임대료 법인세법상시가 비율 유ㅇㅇ 1-1 664 424,960,000 909,091 1,097,593 82.83% 청구인 1-1 6220.6 3,768,065,150 5,454,545 9,732,213 56.05% <2009년 2기> 소유주 지번 면적 공시지가 임대료 법인세법상시가 비율 유ㅇㅇ 1-1 664 424,960,000 2,727,273 3,310,772 82.38% 청구인 1-1 6220.6 3,768,065,150 16,363,635 29,356,184 52.81% <2010년 1기> 소유주 지번 면적 공시지가 임대료 법인세법상 시가 비율 유ㅇㅇ 1-1 664 424,960,000 2,727,273 4,118,884 66.21% 청구인 1-1 6220.6 3,770,813,450 17,272,723 36,548,245 47.26% <2010년 2기> 소유주 지번 면적 공시지가 임대료 법인세법상 시가 비율 유ㅇㅇ 1-1 664 424,960,000 2,727,273 4,187,153 65.13% 청구인 1-1 6220.6 3,770,813,450 21,818,178 37,154,017 58.72% <2011년 1기> 소유주 지번 면적 공시지가 임대료 법인세법상 시가 비율 유ㅇㅇ 1-1 664 424,960,000 2,500,000 3,544,156 70.54% 청구인 1-1 6220.6 3,981,649,500 21,818,178 33,206,858 65.70% <2011년 2기> 소유주 지번 면적 공시지가 임대료 법인세법상 시가 비율 유ㅇㅇ 1-1 664 424,960,000 2,272,727 3,602,899 63.08% 청구인 1-1 6220.6 3,927,564,700 21,818,178 33,298,705 65.52% 사. 상기의 표에서 보듯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유ㅇㅇ와의 거래에서 법인세법상의 시가와 비교하면 63.08%에서 82.38%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도 47.26%에서 65,70%로 유ㅇㅇ의 경우와 비교해서 2009년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 없이 시세에 근접하게 임대료를 적용하였다. <2009년 1기> 소유주 임대료 법인세법상 시가 비율 유ㅇㅇ와의 비율 적용 과대추징액 유ㅇㅇ 909,091 1,097,593 82.83% 청구인 5,454,545 9,732,213 56.05% 8,060,791 1,671,422 <2009년 2기> 소유주 임대료 법인세법상 시가 비율 유ㅇㅇ와의 비율 적용 과대추징액 유ㅇㅇ 2,727,273 3,310,772 82.38% 청구인 16,363,635 29,356,184 55.74% 24,182,373 5,173,811 <2010년 1기> 소유주 연 임대료 법인세법상 시가 비율 유ㅇㅇ와의 비율 적용 과대추징액 유ㅇㅇ 2,727,273 4,118,884 66.21% 청구인 17,272,723 36,548,245 47.26% 24,200,011 12,348,234 <2010년 2기> 소유주 연 임대료 법인세법상 시가 비율 유ㅇㅇ와의 비율 적용 과대추징액 유ㅇㅇ 2,727,273 4,187,153 65.13% 청구인 21,818,178 37,154,017 58.72% 24,200,011 12,954,006 <2011년 1기> 소유주 연 임대료 법인세법상 시가 비율 유ㅇㅇ와의 비율 적용 과대추징액 유ㅇㅇ 2,500,000 3,544,156 70.54% 청구인 21,818,178 33,206,858 65.70% 23,423,672 9,783,185 <2011년 2기> 소유주 연 임대료 법인세법상 시가 비율 유ㅇㅇ와의 비율 적용 과대추징액 유ㅇㅇ 2,272,727 3,602,899 63.08% 청구인 21,818,178 33,298,705 65.52% 23,423,672 11,480,527 아. 상기표에서 보듯이 국세청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인 유ㅇㅇ와의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제4조 1항을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경정 하거나 취소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대경자동차전문학원에서 임차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제3자의 임차료 지급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1항 1호 의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A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현재 제3자인 유ㅇㅇ에게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 ㅇㅇ구 ㅇㅇ월 1-1번지는 지목이 잡종지 일뿐만 아니라 지적도상 구석진 곳의 맹지로 청구인이 (주)A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임대하여 주고 있는 토지와는 용도 및 지목(공장용지, 대지, 도로 등)이 다르며, 지적도 등본 및 현장 확인한바, 유ㅇㅇ의 토지는 소로 구석에 위치한 맹지로 청구인이 (주)A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임대하여 주고 있는 ㅇㅇ구 ㅇㅇ월 1번지 외 5필지와 동일 가격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임대료 적용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2. 또한 (주)A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차용하여 사용하는 토지 면적은 5,728㎡(전체사용면적의 86%)이고 (주)A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제3자인 유ㅇㅇ에 차용하는 토지는 664㎡로 전체사용면적의 9.9%에 불과하여 10%이하의 일부 토지를 나머지 90% 전체의 사용 토지에 같은 임대료를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은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1항 1호 의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가 없다. 3) (주)A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월 485번지 272㎡(지목: 도로, 전체 임차 면적중 4/100)의 임차에 대한 부과 금액이 2009년 8,120,720원(일할 및 공급가액 계산 1기 1,233,783원, 2기 3,721,575원), 2010년 8,704,000원(1기 3,923,845원, 2기 3,988,881원), 2011년 8,704,000원(1기 3,923,845원 2기 3,988,881원)으로 붙임표와 같이 청구인이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주장하는 금액과 처분청에서 적용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4항 1호 의 계산에 의한 시가와 비교하여 산정한 표에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와 비교하면, 법인세법 시가 대비 임차료 금액 비율이 최저 211%에서 최고 249%까지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3자 간의 비율(63%~82%)과 국가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임대료와의 비율 차이가 최고 4배 가까운 차이로 두 필지의 임차료 중 어느 것을 제3자와의 객관적인 거래로 볼 것인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이 경우 제3자의 거래관계에서 국가기관에게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차료를 제3자의 거래 금액으로 보는 것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처분청은 상기 1)번 제3자 개인과의 임차내역의 가격과 3)번 국가기관인 ㅇㅇ구청과의 임차내역의 가격을 비교하면 차이가 크고, 객관성은 국가기관과의 거래인 3)번이 높으나 지목이 일치하지 않고 면적이 총 사용면적의 일부에 불과하여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1항 1호 의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1항 3호의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4항 1호 에 의한 가격으로 계산하였다. 나. 부동산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임대 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세법 시행령 제50조 1항 1호의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하여야 하나,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4항 1호 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계산하여 계상한 바, (주)A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당행위 계산한 것은 적정하다. 다. 당초 처분에 대한 정당성 처분청은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A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제3자인 유ㅇㅇ 및 국가기관으로부터 임차한 토지가 있으나, 전체 운전학원 사용 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9.9%와 4%에 불과하고 지목상 용도 및 위치가 달라 유사 토지라고 보기가 힘들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1항 3호 에 의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4항 1호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라. 결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대경자동학원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와 비교하여야 하나, 적절한 시가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1항 3호 에 의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4항 1호 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시가를 적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적절한 시가로 주장하는 ㅇㅇ구 ㅇㅇ월 1**-1번지는 (주)A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면적 6,664㎡의 9.9%인 664㎡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지목, 용도가 확연히 다름에도 임차 토지의 임차료를 처분청이 적용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4항 으로 계산한 시가의 비율인 63.08%~82.83%로 재계산하여 그 차이금액을 임대수익에서 경정 감 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
2. 또한, (주)A자동운전전문학원은 운영에 필요한 ㅇㅇ구 ㅇㅇ월 485번지(지목:도로, 면적:272㎡, 전체 사용면적의 4%)를 제3자의 거래에 해당되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상기 두 곳의 임차토지가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인근지 공시지가 금액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임대 용지와 지목 및 용도가 일치하는 토지의 구체적 확정이 불가능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1항 3조에 의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4항 1호 에 규정한 가격으로 시가를 산정한 결정은 정당한 것이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 이 사건 관련 처분청의종사종결(예정)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조사내용 [대경자동차 학원]
○ 수입금액 조사
• 특수관계에 있는 자 (주)A자동차운전전문학원(대표자: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로 시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바, 과소 신고금액 75백만원 적출 ’09년 1기 4백만원, ’09년 2기 13백만원, ’10년 1기 19백만원 ’10년 2기 15백만원, ’11년 1기 12백만원, ’11년 2기 12백만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유ㅇㅇ의 소유토지인 ㅇㅇ 광역시 ㅇㅇ구 ㅇㅇ월 1**-1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잡종지”, 면적은 “664㎡”로 나타나며,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유ㅇㅇ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르면, 2007.1.1~2008.12.31.까지는 “월오십만원”, 2011.4.1.~2012.3.31.까지는 “연오백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3. 지적도 등본 상의 유ㅇㅇ 소유토지인 1**-1번지는 쟁점토지 옆 맨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에 따르면, 동 토지는 소로 구석에 위치한 맹지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국유지 임차료와 청구인 주장내역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 국유지 임차료와 청구인 주장 내역과 비교표(단위:원) <2009년 1기> 소유주 임대료 법인세법상시가 비율 면적 총면적대비비율 비 고 유ㅇㅇ 909,091 1,097,593 82.83% 664 9.96% 제3자 지급임차료 청구인 5,454,545 9,732,213 56.05% 5,728 85.96% 신고 임대료(특수관계자) ㅇㅇ구청 1,233,783 494,577 249.46% 272 4.08% 제3자 지급임차료 ㅇㅇ구청 임대료 계산식: (8,120,720 × 61/365) / 1.1 = 1,233,783 <2009년 2기> 소유주 임대료 법인세법상시가 비율 면적 총면적대비비율 비 고 유ㅇㅇ 2,727,273 3,310,772 82.83% 664 9.96% 제3자 지급임차료 청구인 16,363,635 29,356,184 52.81% 5,728 85.96% 신고 임대료(특수관계자) ㅇㅇ구청 3,721,575 1,491,841 249.46% 272 4.08% 제3자 지급임차료 ㅇㅇ구청 임대료 계산식: (8,120,720 × 184/365) / 1.1 = 3,721,575 <2010년 1기> 소유주 임대료 법인세법상시가 비율 면적 총면적대비비율 비 고 유ㅇㅇ 2,727,273 4,118,884 66.21% 664 9.96% 제3자 지급임차료 청구인 17,272,723 36,548,245 47.26% 5,728 85.96% 신고 임대료(특수관계자) ㅇㅇ구청 3,923,845 1,855,978 211.41% 272 4.08% 제3자 지급임차료 ㅇㅇ구청 임대료 계산식: (8,704,000 × 181/365) / 1.1 = 3,923,845 <2010년 2기> 소유주 임대료 법인세법상시가 비율 면적 총면적대비비율 비 고 유ㅇㅇ 2,727,273 4,187,153 65.13% 664 9.96% 제3자 지급임차료 청구인 21,818,178 37,154,017 58.72% 5,728 85.96% 신고 임대료(특수관계자) ㅇㅇ구청 3,988,881 1,886,741 211.41% 272 4.08% 제3자 지급임차료 ㅇㅇ구청 임대료 계산식: (8,704,000 × 184/365) / 1.1 = 3,988,881 <2011년 1기> 소유주 임대료 법인세법상시가 비율 면적 총면적대비비율 비 고 유ㅇㅇ 2,500,000 3,544,156 70.54% 664 9.96% 제3자 지급임차료 청구인 21,818,178 33,206,858 65.70% 5,728 85.96% 신고 임대료(특수관계자) ㅇㅇ구청 3,923,845 1,621,958 241.92% 272 4.08% 제3자 지급임차료 ㅇㅇ구청 임대료 계산식: (8,704,000 × 181/365) / 1.1 = 3,923,845 <2011년 2기> 소유주 임대료 법인세법상시가 비율 면적 총면적대비비율 비 고 유ㅇㅇ 2,272,727 3,602,899 63.08% 664 9.96% 제3자 지급임차료 청구인 21,818,178 33,206,858 65.52% 5,728 85.96% 신고 임대료(특수관계자) ㅇㅇ구청 3,988,881 1,657,802 240.61% 272 4.08% 제3자 지급임차료 ㅇㅇ구청 임대료 계산식: (8,704,000 × 184/365) / 1.1 = 3,988,881
- 라. 판단 청구인은 제3자인 유ㅇㅇ의 임차료가 법인세법상의 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쟁점토지 임차료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적도 등본 상의 유ㅇㅇ 소유토지인 1**-1번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쟁점토지 옆 맨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에 따르면, 동 토지는 소로 구석에 위치한 맹지로 확인되는바, 동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쟁점토지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ㅇㅇ구청의 임차료는 법인세법상의 시가 대비 최저 211%에서 최고 249%까지 이르나, 유ㅇㅇ 소유토지의 경우 65%~83%로 양자간 임차료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며, 면적비율도 각각 9.9%와 4%에 불과한바, 동 가격들을 쟁점토지 임차료 시가의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임차료 시가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없는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되어있고,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할 수 있으며, 동 시가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바, 제3자인 유ㅇㅇ의 임차료가 법인세법상의 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쟁점토지 임차료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임차료 산정에 있어,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4항 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