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 대신 건축주 소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의 공사비지급 등으로 사용했다는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이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 대신 건축주 소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의 공사비지급 등으로 사용했다는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법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을 청구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부채가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당시 주주와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던 점, 건축비 지출 확인서에 강ㅇㅇ와 청구인이 연대하여 서명하고 있는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가 명시되고 있는 점,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금수령은 청구인의 우리은행통장으로 입금이 된 점, 법인세법 제67조 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 대한 당초 소득처분은 정당함.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ㅇㅇ군 ㅇㅇ면 소재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건축주: 이ㅇㅇ)와 관련하여, ㅇㅇ지방국세청에서 건축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표 생략)
2. 청구외법인 관할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여처분하고, 건축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쟁점부동산가액(15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 관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845,960원을 2012.9.13. 경정․고지하였다.(표 생략)
① ㅇㅇ구 ㅇㅇ동 소재 AAA 1314호(대물변제가액 65백만원): 건축주 대출금 75백만원을 포함하여 잔여가액을 일금 65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7.4.2.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② ㅇㅇ구 ㅇㅇ동 소재 BBB오피스텔 901호(대물변제가액 85백만원): 근저당이나 가처분 등의 재산 제약사항 없이 보증금을 제외한 일금 85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7.4.10.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청구인은 대물변제 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의 공사비 미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① ㅇㅇ조경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비 미수금 독촉건으로 2006.10.23. 발송한 내용증명서(제000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
② ㅇㅇ조경이 청구외법인에 제시한 공사비 정산내역서(표 생략)
③ AAA 1314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④ ㅇㅇ조경 대표는 조경식재공사 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기를 원했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AAA 1314호 오피스텔을 대물로 받게 되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3.1.9. 확인하고 있다.
⑤ ㅇㅇ조경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이 99백만원(우편내용증명서에 나타난 금액임)이나, 청구인으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한 AAA 1314호의 매매가격 140백만원 중 매수인이 인수한 근저당설정액 등 85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대물로 변제받은 금액 55백만원이므로, 나머지 44백만원(미수금 99백만원-대물변제액 55백만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정산하였는지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① 청구외법인이 지급할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내용
② 조ㅇㅇ는 청구외법인의 건설현장에서 2005년 3월부터 2006년, 2007년 3월까지 현장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3.1.9.자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ㅇㅇ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 현황을 조회한 바, 조ㅇㅇ는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ㅇㅇ엔지니어링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은 조ㅇㅇ에 대한 근로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주)ㅇㅇ에지니어링은 2001.9월에 설립된 후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 2011.9월에 폐업한 법인이며, 청구인은 2004.5월부터 2008.1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부도발생으로 2008.4.30. 직권 폐업된 법인이며, 강ㅇㅇ에 대한 2006년, 2008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금액은 결손처분 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