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81 선고일 2013.04.01

청구외법인이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 대신 건축주 소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의 공사비지급 등으로 사용했다는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ㅇㅇ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05.9.24.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ㅇㅇ실버홈 대표자 이ㅇㅇ(이하 “건축주”라 한다)와 도급 계약하여 2006년 1기 1,23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가가치세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건축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ㅇㅇ실버홈 공사비 총액이 0000원이 확인되어 청구외법인 관할 ㅇㅇ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공사수입누락액 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000원 상당액의 ㅇㅇ 시 ㅇㅇ구 소재 AAA 1314호 등 오피스텔 2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김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청구외법인의 실 경영주 강ㅇㅇ의 배우자임)명의로 건축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관할 ㅁㅁ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원을 2012.9.13.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2012.12.4.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공사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이 받아야 할 000원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할 사정으로(채권채무관계) 부득이하게 청구인에게 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실지 귀속은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외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공사대금 중 000원은 아파트 2채(AAA 65,000천원, BBB오피스텔 85,000천원)를 청구인 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있으나, AAA 1314호는 청구인 명의로 2007.4.23. 소유권이 이전된 후 청구외법인이 ㅇㅇ조경에 미지급한 공사비가 남아있어, 미지급 공사비 명목으로 2007.10.25.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김ㅁㅁ(ㅇㅇ조경 대표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였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ㅇㅇ조경에서 독촉한 내용증명서(공사비 정산내역서)가 있다. BBB오피스텔 901호는 청구인명의로 2007.5.4.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7.6.8.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ㅇㅇ엔지니어링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법인명의로 받은 것임) 이는 청구외법인의 밀린 임금 등을 지불하기 위해서였다. (주)ㅇㅇ엔지니어링 명의로 1억 원을 대출 받아 청구인의 계좌로 67백만원을 입금한 후, 2007.6.8~6.22.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조ㅇㅇ 외 5명에게 68,180천원을 지급하였다.
  • 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양도시기(2007.10.2)와 대출금 상환시기(2007.6.8)가 상이하다고 하였는데, 2007.10.2(양도일은 2007.10.25)에 양도한 것은 공사비 명목으로 ㅇㅇ조경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며, 2007.6.8.은 청구외법인에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ㅇㅇ동 소재 오피스텔 대출금 67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후 청구인이 대신하여 청구외법인의 공사비 명목으로 현장소장 등에게 지급한 것이다.
  • 라. 결론 청구인 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이 귀속되어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 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의 소유이며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 중 하나는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 등에게 미지급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4.4.9.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6.6.13. 사임하였으며, 2005년과 2006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음을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건축주의 양도소득세 불복신청과 관련하여 건축비로 000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에 강ㅇㅇ 및 청구인이 연대하여 확인하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르면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법에 따라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고,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및 같은 법 시행령 106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자가 청구인이 분명하므로 당초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 나.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 중 AAA의 등기부등본상 양도시기(2007.10.2.)와 대출금 지출내역(부채상환) 시기가(2007.6.8.) 상이하고, ㅇㅇ동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 내역(2007.6.8.)은 채무자가 (주)ㅇㅇ엔지니어링으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담보 대출로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등기부등본이나 제출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관련 비용 또한 법인장부상에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내역 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분 중 2006년, 2008년도 소득처분은 강ㅇㅇ에게 상여처분 되었으며, 강ㅇㅇ에게 상여처분 한 금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결론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법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을 청구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부채가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당시 주주와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던 점, 건축비 지출 확인서에 강ㅇㅇ와 청구인이 연대하여 서명하고 있는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가 명시되고 있는 점,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금수령은 청구인의 우리은행통장으로 입금이 된 점, 법인세법 제67조 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 대한 당초 소득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ㅇㅇ군 ㅇㅇ면 소재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건축주: 이ㅇㅇ)와 관련하여, ㅇㅇ지방국세청에서 건축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표 생략)

2. 청구외법인 관할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여처분하고, 건축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쟁점부동산가액(15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 관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845,960원을 2012.9.13. 경정․고지하였다.(표 생략)

  •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강AA로 되어 있으나, 강ㅇㅇ가 청구외법인의 실 행위자이며, 김ㅇㅇ(청구인)은 강ㅇㅇ의 배우자로서 2004.4.9. 청구법인 이사로 취임하여 2006.6.13. 사임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공사미수금(수입금액 누락분) 중 150,000천원을 건축주 소유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AAA, BBB오피스텔) 으로 대물변제 받았는바, 그 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ㅇㅇ구 ㅇㅇ동 소재 AAA 1314호(대물변제가액 65백만원): 건축주 대출금 75백만원을 포함하여 잔여가액을 일금 65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7.4.2.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② ㅇㅇ구 ㅇㅇ동 소재 BBB오피스텔 901호(대물변제가액 85백만원): 근저당이나 가처분 등의 재산 제약사항 없이 보증금을 제외한 일금 85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7.4.10.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다) 청구외법인의 2010.8.10. 확인서에 의하면, 건축주와 ‘공사비 정산합의서’를 작성(2006.4.25)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공사비 실 수령금액 000원을 받아 건축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 2006.4.25. 정산합의 주요 내용: 실제 공사비는 000원으로 정산키로 하고 세무신고는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별도 합의에 의한다.

3. 청구인은 대물변제 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의 공사비 미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 가) ㅇㅇ조경이 청구외법인이 지급할 공사비 대신 AAA 1314호를 대물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서류

① ㅇㅇ조경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비 미수금 독촉건으로 2006.10.23. 발송한 내용증명서(제000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

② ㅇㅇ조경이 청구외법인에 제시한 공사비 정산내역서(표 생략)

③ AAA 1314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④ ㅇㅇ조경 대표는 조경식재공사 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기를 원했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AAA 1314호 오피스텔을 대물로 받게 되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3.1.9. 확인하고 있다.

⑤ ㅇㅇ조경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이 99백만원(우편내용증명서에 나타난 금액임)이나, 청구인으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한 AAA 1314호의 매매가격 140백만원 중 매수인이 인수한 근저당설정액 등 85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대물로 변제받은 금액 55백만원이므로, 나머지 44백만원(미수금 99백만원-대물변제액 55백만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정산하였는지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나) 청구인은 BBB오피스텔에 대하여 (주)ㅇㅇ엔지니어링(대표: 청구인) 명의로 2007.6.8. 1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계좌로 67백만원을 입금하여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조ㅇㅇ 등 5명에게 밀린 급여 68,18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외법인이 지급할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내용

② 조ㅇㅇ는 청구외법인의 건설현장에서 2005년 3월부터 2006년, 2007년 3월까지 현장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3.1.9.자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ㅇㅇ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 현황을 조회한 바, 조ㅇㅇ는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ㅇㅇ엔지니어링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은 조ㅇㅇ에 대한 근로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주)ㅇㅇ에지니어링은 2001.9월에 설립된 후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 2011.9월에 폐업한 법인이며, 청구인은 2004.5월부터 2008.1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부도발생으로 2008.4.30. 직권 폐업된 법인이며, 강ㅇㅇ에 대한 2006년, 2008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금액은 결손처분 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외법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 대신 건축주 소유 쟁점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대물변제 받았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대물변제 받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ㅇㅇ조경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 99백만원(우편내용증명서)대신 대물로 변제받았다고 확인한 쟁점부동산 중 AAA의 실 가액은 55백만원(부동산가격 140백만원-매수인이 인수한 근저당설정액 등 85백만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에 대한 정산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ㅇㅇ조경 대표 배우자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지급하여야 부채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이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부동산 중 BBB오피스텔를 담보로 설정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ㅇㅇ엔지니어링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밀린 임금을 현장소장인 조ㅇㅇ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 2006년도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조ㅇㅇ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주)ㅇㅇ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조ㅇㅇ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공사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대물 변제받은 쟁점부동산 가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